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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

노동부 단속과 처벌보다는 ‘자율 시정’ 중심의 근로감독을 시행 2019년

고용노동부는 내년 어려운 경제·고용 환경을 고려해, 단속과 처벌보다는 ‘자율 시정’ 중심의 근로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내년 한해 주요 노동정책에 대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장 근로감독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내년도 정책 방향과 근로감독 기조를 공유하였다.
 
① 내년 경제.고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시정 중심의 근로감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수시.특별감독을 제외하고, 정기감독은 사전 계도를 통해 충분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한 후에 지도.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9년 정기감독 대상 2만여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1~2개월 전에 사전 통보함으로써 사업장 스스로 노동관계법을 준수.시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②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현장 안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관내에 확산시키는 등 사업장 스스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사업주.노동자 간담회, 현장 방문 등 계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현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기업들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에서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최저임금 자율 시정기간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③ 아울러, 근로감독관들은 정책 현장의 접점에서 국민들을 만나 고용노동정책을 전달하는 핵심 자원임을 강조하면서, 근로감독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