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및 폐수방지시설 부실운영 사업장 중점관리
1. 대상업체
-활성탄, 세정수 등 방지시설 소모품 등 미교체 및 장기 미교체 사업장
-세정집진시설 세정수 회수시설 미설치하고 증발량만 보충하는 사업장
-폐수 배출량 대비 약품사용량, 슬러지 처리량이 월등히 적은 사업장
-방류수 오염도가 과하게 낮고 방지시설운영 실태가 부실한 사업장
-대기 및 폐수방지시설 부실운영 등 비정상 운영사항 집중점검
2. 조치사항
-오염도 검사 병행하여 노후화 등 저효율 방지시설 교체 유도
-자체 환경안전점검 실시, 환경오염사고 대비 비상연락체계 정비
-영세업소 등 기술지원, 대기·폐수처리시설 적정운영 등 계도
▶무허가(미신고)시설 적발 및 근절대책
1. 추진배경
환경비용 절감목적으로 방지시설 미설치 무허가(미신고)로 조업하는 배출업소 근절로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사전예방
2. 추진개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사전 점검자료 및 정보수집 : 9~10월중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특별점검 계획수립․시행 : 10~11월중
-오염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 선정 후 일제 점검 실시
3. 점검사항
-무허가(신고)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여부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여부 : 무단방류, 비밀배출구 설치 등
4. 조치사항
-사용중지(폐쇄)명령, 고발, 위반업소 명단 언론공개 및 수시점검
※ 규제미만 오염원에 대해서는 관리요령 등 안내․계도
▶단속 사례
2015년
울산시가 특정대기유해물질 규정을 위반한 14개 업체를 적발했다.
울산시는 지난 3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60개사를 대상으로 오염도 검사와 시설점검을 실시한 결과, 14개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오염도 검사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한 것. 점검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 실태 확인을 위한 '시설점검'으로 구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오염도 검사'에는 3개 업체가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2개 업체는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과 초과배출부과금, 1개 업체는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인해 경고와 과태료가 처분됐다. '시설점검'에는 11개 업체, 1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사항은 방지시설 미설치 1건과 가지 배출관 설치 1건, 방지시설 미가동 1건, 부식·마모·훼손 된 시설 방치 6건, 자가측정 미이행 2건이다. '가지 배출관'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배관을 말한다.
울산시는 방지시설 미설치와 가지 배출관 설치, 방지시설 미가동 등 3건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와 조업정지를 조치했다. 나머지 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검사와 시설점검을 강화해 사업자의 환경개선 실천의지를 고취시키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겠다"면서 "하절기 오존과 악취 등 시민 체감환경에 원인이 되는 도장시설과 인쇄시설의 탄화수소(THC) 오염도 검사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2016년
울산시, 2016년 3월 3일 ~ 7월 29일 총 222개 사업장 점검 결과
오염도검사 22개소, 시설점검 15개소 등 위반
하반기, 도장시설설치 운영·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한국시민뉴스] 박도환 기자 = 울산시는 3월 3일~ 7월 29일 특정대기유해물질과 먼지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222개소를 대상으로 오염도 검사와 시설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7곳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확인을 위한 ‘시설 점검’으로 구분 실시됐다.
‘오염도 검사’에서는 22곳의 업체가 적발됐다.
이 중 9개 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상시설에 대한 개선명령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됐고, 13개 업체는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각각 경고와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시설점검’에서는 15곳의 업체가 규정을 위반했다.
위반사항은 △방지시설 미가동 1건,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5건, △부식·마모로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는 시설 방치 7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2건이다.
울산시는 방지시설 미가동,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6건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와 함께 조업정지 등의 처분했다.
나머지 9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를 처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악취 등에 의한 주민불편 사항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검사와 시설점검을 강화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면서 “하절기 오존, 악취 등 시민 체감환경에 직·간접적 원인이 되는 도장시설 설치·운영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연이어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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