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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판단기 (지정수량, 배수, 변경허가)

 위험물 판단기 (지정수량, 배수, 변경허가)

 


※ 해당 프로그램은 BETA 버전입니다. 프로그램 오류는 카카오톡 또는 댓글로 문의 주시면 개선하겠습니다.  문의하기 

 

 

 1  위험물 판단기 개발 목적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험물 판단기를 공개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상에 지정수량이란 것이 있습니다. 지정수량 이상 보관.저장할 경우 위험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험물 법규 위반사항으로 자주 단속되는 항목입니다. 

 뉴스 일부를 인용한 내용입니다. "손소독제 수요가 늘어나자 화장품회사들이 손소독제의 주요원료이자 위험물로 분류되는 에틸알코올*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수량 이상으로 저장하다가 9건(인천 5, 경기 3, 충남 1)이 단속되었다." 
 아직도 많은 제조업과 건설현장에서 위험물 지정수량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법규 위반으로 입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험물 보관.저장소에 대한 지정수량 초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개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법규 준수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래의 사진은 건설현장의 위험물 저장소 사진입니다. 지정수량을 초과하여 위험물 변경허가 대상일까요?

 

 

아래의 사진은 위험물 보관 창고 사진입니다. 지정수량을 초과하여 위험물 변경허가 대상일까요?

 

 

위험물 지정수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위험물 및 지정수량'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pdf
0.09MB

 

 2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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