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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판단기 (화학사고예방계획서 판단기, 사고시나리오 대상 판단기)

 

 화학사고예방계획서 판단기 (사고시나리오 대상 판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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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일부터 화학사고예방계획서로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통합되었습니다. 화학사고예방계획서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ulsansafety.tistory.com/2416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 화학사고예방계획서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먼저 판단하고 가야 합니다.


 최대보유량 산정 방법 

화학사고예방계획서에 대해 판단을 하기 전에 먼저 최대보유량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공통 (정의) 각 물질 취급시설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
(방법) ‘설계용량’, ‘비중’ 고려 * 물질별 최대보유량(톤) = ∑(설계용량 x 비중)
혼합물 형태 존재 시 혼합물 비중 고려 가능 (증빙 가능 限)
제조 · 사용 시설 - 투입순서와 무관, ‘설계용량’, ‘비중’고려 함량기준 이상 존재 시
- 각각의 성상이 차지하는 ‘부피’로 산정 가능 성상이 다를 시 (증빙 가능 限)
- 운전조건(온도, 압력)을 고려하여 산정 가능 기체물질의 경우
- 저장방식(압축 등) 및 성상 고려하여 산정 가능 액화가스, 압축가스의 경우
저장 · 보관 시설 - ‘설계용량’, ‘비중’고려 저장시설
- 제출한 ‘보관 구획도’기준으로 산정 보관시설

※ 최대보유량 산정 제외 시설: 운송·운반차량, 사외 배관, 취급중단시설(시행규칙 제39조)

 규정수량은 사업장의 모든 사고대비물질 제조·사용시설과 보관·저장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1  규정수량 판단 (사업장 단위, 1군, 2군, 면제 결정)  


  첫번째 상위 규정수량인지, 하위 규정수량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취급하는 모든 종류의 화학물질별로 최대보유량을 합산해야 합니다. 이때 함량기준 미달인 것은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이것은 사업장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장 내에 상위규정수량(UT) 이상인 물질이 한 개라도 있다면 1군 사업장이 됩니다.


 2  사고시나리오 대상여부 판단 (사고시나리오를 돌릴지 말지를 판단)  

  두번째로 화학사고예방계획서에서는 위험도 분석 단계가 생겼습니다. 위험성평가와 비슷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며,  사고사나리오 대상 개수, 개시 사건의 고장빈도, 영향거리, 주민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험도분석을 합니다. 위험도 판정 결과에 따라 안전진단 주기가 결정됩니다.  '가'위험도는 4년마다, '나' 위험도는 8년마다,  '다' 위험도는 12년마다 안전진단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 KORA 프로그램이 지원되므로 다소 이용의 편의는 제공이 되었다고 봅니다. 

KORA ver.5 ulsansafety.tistory.com/2727


사고시나리오 대상 판단 

사고시나리오 대상 판단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과 [별표 4] 분류·표시 목록(제13조 관련)(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두 가지 정보로 판단하게 됩니다. 유해화학물질 함량, CAS No, 성상, 급성독성 여부에 따라 복합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다소 복잡합니다. 따라서, ulsansafety에서는 아래에 사고시나리오 대상 여부 판단 프로그램을 구축하였으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확산물질의 사고시나리오 대상의 면제 

[별표2] 사고시나리오 규정 수량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이 고체, 액체인 경우 가각 2000kg, 400kg 이상일 때 사고시나리오 대상이 되어 KORA 프로그램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증기압이 매우 낮아 상온, 상압에서 온전한 고체의 형태인 물질은 기체로 전환되어 확산의 우려가 매우 낮기 때문에 사고시나리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총 244중 일부 발췌 


제외 물질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서 400* 로 표기된 물질입니다.

 

유독물질_제한물질_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hwp
0.25MB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안
제19조(사고시나리오 선정)
⑪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각 별표에서 *로 표시되어 있는 하위 규정수량이 400톤인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경우 규칙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장외평가정보는 작성하지 않는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제19조제3항 관련)
3. 장외 평가정보
  가. 사고시나리오 선정
    취급시설의 용량 및 취급시설별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고시나리오 작성대상 설비를 선정하여 예비위험 분석기법을 적용한 공정위험성 분석을 하고, 사고시나리오에 따른 대상 설비와 사업장의 총괄영향범위를 산정하는 내용 등을 작성한다.
  나. 사업장 주변지역 사고영향평가
    사고시나리오에 따른 총괄영향범위 내에 있는 주민 수, 공작물ㆍ농작물 및 환경매체 목록 등 현황 및 사고영향의 분석ㆍ평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 위험도 분석 
    사고시나리오별 사고 영향과 사고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석한 후 작성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_공포안.hwp
0.10MB

 

 사고시나리오 대상 판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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