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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대상 판단기 (규정량)

 

PSM 대상 판단기 (규정량) 

update : 2020.03.10

PSM 규정수량에 의한 대상여부 판단기 입니다. 혼합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용이하게 사용됩니다. 


PSM 대상사업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두가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에 의거 판단이 됩니다.

[별표 13]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 (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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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종에 해당되면 PSM 대상 사업장입니다.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의 제1호(인화성 가스) 또는 제2호(인화성 액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은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2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저장하면 PSM 대상 사업장입니다.

※ 혼합물질의 경우 규정량으로 PSM 대상사업장 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 포스팅 상단의 자동 계산 판단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비고 
1.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에서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2. 인화성 가스 중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의 압력이 0.1 MPa(계기압력) 미만으로 취급되는 사업장의 연료용 도시가스(메탄 중량성분 85% 이상으로 이 표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설비에 공급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취급 규정량을 50,000kg으로 한다.
3.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ㆍ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4. 인화점의 수치는 태그밀폐식 또는 펜스키마르테르식 등의 밀폐식 인화점 측정기로 표준압력(101.3 ㎪)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5.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ㆍ취급ㆍ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6.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그 규정된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8.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ㆍ판매하는 시설 내의 가스는 이 표의 규정량 산정에서 제외한다.
7.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을 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설비로 본다. 
  가. 한 종류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 대비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C/T)이 1 이상인 경우 
  나. 두 종류 이상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유해ㆍ위험물질별로 가목에 따른 가장 큰 값(C/T)을 각각 구하여 합산한 값(R)이 1 이상인 경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주) Cn: 유해ㆍ위험물질별(n) 규정량과 비교하여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 
      Tn: 유해ㆍ위험물질별(n) 규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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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1 
도시가스 취급량은 일일 사용량 기준입니까 설계기준입니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는 공정에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기준이 설계기준인가요 실제 사용량기준인가요 설계기준이라면 추후에도 연소기 추가증설이 없을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실제 사용량 기준이라면 매일매일 사용량을 체크하여 일사용량  5,000kg 초과여부를 검토해야하는 불편함과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보일러 등 의 시간당 도시가스 연료소비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3조의 제 6항 영별표 10의 비고 4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 유해․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취급․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위에 따라 연소설비 보일러 등 의 시간당 도시가스 연료소비량(m3/hr) 을 기준으로 일일 5000kg을 초과할 경우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연소설비의 도시가스 소비량이 258 Nm3/hr일 경우는 다음 식에 의해

258 Nm3/hr (15
 ℃, 1기압 기준) x 24 hr x 0.808(도시가스 환산계수)  5,000 kg

일일 5,000kg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일러 일일 연료사용량 외 사업장에서 제시하는 도시가스 양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이를 인정할 수 도 있습니다.

 

 질의2 

A공정은 PSM 대상이며 B공정은 인화성액체를 5톤 미만 사용할 경우 B공정도 PSM대상이 됩니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는 영별표 10의 유해․위험물질 수량이 초과하여 PSM 대상사업장에 해 당합니다 금번 프로젝트로 인해  Pilot 규모의 공정을 신규로 증설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신규 Pilot 공정에서 사용하는 인화성액체는 3톤으로 규정수량 이하를 취급합니다. 이 경우 신규 공정도 PSM을 제출해야 합니까? 

답변
공정간 안전거리 및 위험물질 취급 배관의 연결상태에 따라 제출여부가 결정됩니다. 2개 이상의 단위공장으로 구성된 사업장에서 유해․위험물질을 소량 사용하는 공정이 PSM 대상공정에 포함되는지를 알기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즉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장 전역이 아닌 단위공장별로 취급량 등 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단위공장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등 이 다른 단위공장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등과의 사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에 따른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 단위공장 간에는 같은 규칙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으로 서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 단위공정시설, 설비, 플래어스택 및 위험물질 저장탱크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에 따른 설비 및 장소
다만 , 공단이 정량적 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전상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따라서 기존 PSM 공정과 Pilot 공정간의 별표9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으로 연결되지 않고 안전거리 (공정과 공정은 10m, 공정과 위험물 저장 탱크는 20m이상) 를 확보하였다면, Pilot 공정을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공정안전보고서를 별도로 제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의3 
공정에서 취급하는 인화성액체가 3톤이고 저장탱크의 용량이 100톤일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인가요?
당사는 100톤 용량의 인화성액체인 솔벤트 저장탱크가 옥외에 있으며 이 탱크에서 솔벤트를 펌프로 공급받아 제조동에서 제품을 만드는데 하루 3톤의 솔벤트를 사용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인가요?

답변 : 유해․위험물질은 제조․취급․저장량 각각의 양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3조의 6 제1항 영별표10 의 비고 6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6. 두 종류 이상의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물질 각각의 제조․취급․저장량을 구한 후 다음공식에 따라 산출한 R이 1이상인 경우 유해․위험설비로 본다. 이때 동일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 각각의 양을 모두 고려한다.
 위에 따라 규정수량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따라서 R값이 1을 초과하였으므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저장량의 규정수량은 탱크의 설계용량을 말합니다. 다만 공정 중에 위험물 제조소 취급소 또는 저장소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득한 지정수량 저장 및 처리능력의 경우는 그 용량만큼을 취급량이 아닌 저장량으로 분류할 수 도 있습니다.


 질의4 

실란가스를 ISO Tank에서 47ℓ로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인가요?

답변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판매하는 시설 내의 가스는 제외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 제1항 (영별표10) 의 비고 7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7.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판매하는 시설 내의 가스는 제외한다.
위에 따라 모노실란을 전문적으로 저장․판매하는 시설내의 가스는 제외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물질을1000kg으로 수입하여 그대로 10kg 씩 소분하여 판매할 경우는 저장․판매의 개념이 되고 이 물질을 다른 물질과 혼합․희석 및 정제 등을 할 경우는 단순 저장․판매가 아닌 저장․제조․판매로 분류할 수 있어 이 경우는 규정량을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수입한 모노실란을 47ℓ로 소분하여 판매할 경우는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판매하는 시설로 인정되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업종자체가 도매․소매시설 등록된 사업장의 경우는 시행령 제33조의 6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5 

세정작업 시 인화성액체를 사용할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여부?
인화성액체를 일일 5000kg이상 사용하는 A공정과 운전시 인화성액체를 사용하지 않는 B공정이 있습니다. 공정 운전시 인화성액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세정작업시 약간의 인화성액체를 가지고 세정을 하는 경우 PSM 대상공정으로 봐야 하
는지 여부? 공정과 상관없이 세정대를 별도 설치하고 세정대 내에 인화성액체를 채우고 이물이 묻은 도구들을 세정하는 경우 세정대도 PSM대상공정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답변
세정작업 공정과 기존 PSM 공정과의 거리 및 연관성에 따라 다릅니다.
세정작업이 공정(제품생산 과정)의 여러 단계 중, 어느 단계로서 빈번하게 발생될 경우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A공정과 별표9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으로 연결되지 않고 안전거리 (공정과 공정은 10m 이상)를 확보된 조건에서 규정수량 이하의 세정액을 취급할 경우라면 안전보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인화성 액체를 취급할 경우는 작업절차서 등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세정대가 고정 장치 또는 설비에 해당할 경우는 변경관리를 통하여 세정대를 장치 및 설비에 포함시키고, 세정 절차를 안전운전절차에 포함시키야 합니다. 또한, 변경관리시 인화성액체로 인한 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공정과 상관없는 세정대로 인정받으려면, 질문1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PSM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질의6 
공정안전보고서 규정수량 대상인 경우 대상 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팀 보일러의 경우 해당 설비 및 해당 설비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라 함은 보일러 보일러 운영에 필요한 급수탱크 및 펌프 스팀헤더 까지만 PSM대상설비인지요? (스팀 배관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보일러에 부착된 다른 설비는 없음)


답변
보일러 및 보일러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3제 6조의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위에 따라 규정량 이상 취급하는 설비는 그 설비는 물론하고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영별표 10의 유해․위험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설비와 설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설비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상설비 및 전․후단 설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위의 질의와 같이 보일러의 경우는 보일러 연료 공급라인 정압기 포함 보일러 본체 보일러 급수설비 탱크 및 스팀헤더까지가 해당됩니다.


 질의7 

프로그램 사용해 보니 카스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게 혹시 프로그램상 추가 안된 물질이 있어서 그런건지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알수 있을까하여 문의드립니다. CAS No는 111-42-2 입니다. 4류 위험물(인화성액체)로 위험물 판정을 받았습니다.

 

답변

CAS No 111-42-2 물질은 diethanolamine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3석유류 수용성액체 입니다.  이 물질의 인화점은 138℃로 확인이 됩니다. PSM에서 인화성액체의 정의는 표준압력(101.3 ㎪)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ㆍ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합니다. PSM 인화성액체 정의에서 전단부 기준으로 볼때 이 물질은 인화점이 60℃ 이상이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이 물질의 발화점 이상의 온도에서 운전된다면 PSM 대상물질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CAS No 111-42-2 물질은 인화점이 60℃ 이상의 물질이므로 PSM 규정량 판단 대상물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정수량_사업장_질의회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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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M 컨설팅 문의 

010-8412-8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