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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PROGRAM

QR코드 종사자의견 청취 프로그램 제공

 

 QR코드 종사자의견 청취 프로그램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7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근로자 및 종사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회사는 안전보건 관한 위험 유해 요소를 제거하고 더 안전한 사업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도급업체안전보건협의체는 모든 종사자가 참여할 수 없으므로 별도 의견을 청취하는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종사자 의견 청취 방법은 "의견 청취함"을 이용하는 방법, 제안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하여 종사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은 전국에 계시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자를 위해 제공해 드리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 신청 방법

 

 사업장 내에 적용 방법

 

 

 

모바일 화면

 

표지판 예시

QR코드 종사자 의견 표지판.pptx
0.06MB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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