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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건설안전

건설업 외국인 비자 종류 (F-2, F-4, F-5, F-6, H-2)

 

 건설업 외국인 비자 종류 (F-2, F-4, F-5, F-6, H-2)

 

 1  외국인 한국비자 종류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체류기간이나 활동가능범위가 제한된다. 다음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다.

  • (A-1) 외교
  • (A-2) 공무
  • (A-3) 협정
  • (B-1) 사증면제
  • (B-2) 관광통과
  • (C-1) 일시취재
  • (C-3) 단기방문
  • (C-4) 단기취업
  • (D-1) 문화예술
  • (D-2) 유학
  • (D-3) 기술연구
  • (D-4) 일반연수
  • (D-5) 취재
  • (D-6) 종교
  • (D-7) 주재
  • (D-8) 기업투자
  • (D-9) 무역경영
  • (D-10) 구직
  • (E-1) 교수
  • (E-2) 회화지도
  • (E-3) 연구
  • (E-4) 기술지도
  • (E-5) 전문직업
  • (E-6) 예술흥행
  • (E-7) 특정활동
  • (E-9) 비전문취업
  • (E-10) 선원취업
  • (F-1) 방문동거
  • (F-2) 거주
  • (F-3) 동반
  • (F-4) 재외동포
  • (F-5) 영주
  • (F-6) 결혼이민
  • (G-1) 기타
  • (H-1) 관광취업
  • (H-2) 방문취업
  • (J-1) 제주도 방문비자

 

 1  건설업 종사 가능한 외국인 비자

 

비자 종류 확인 서류 비고
(F-2) 거주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국내인과결혼하여출생한 자녀,외국인 투자자 등
외국인등록증
기초안전보건교육증
 
(F-4) 재외동포
우리 국적자 또는 그 자손으로 현재는 외국국적 보유자
외국인등록증
기초안전보건교육증
기능사 자격증 (철근, 거푸집 등)
취업금지 : 단순노무행위 취업 금지
취업가능 : 철근공, 건축목공, 외장목공, 형틀목공, 내장목공, 비계공, 방수공, 도배공, 콘크리트공·타설공, 거푸집설치원·준비원  

위반시 범침금 2천만원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외동포(F-4)자격의취업활동제한범위고시/(2018-70,20180326)
(F-5) 영주
영구 체류자격 부여자
외국인등록증
기초안전보건교육증
 
(F-6) 결혼이민
우리 국민과 결혼한 자
외국인등록증
기초안전보건교육증
 
(H-2) 방문취업
단기간 취업방문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등록증
기초안전보건교육증
건설회사는 각 공사현장별로 특례고용허가를 득해야 취업가능

위반시 3년간 외국인 고용 제한, 400만원 과태료, 범칙금 1천만원

특례고용허가 절차 : 내국인 구인 노력 (14일) → 특례고용 가능 확인서 발급(3년 유효)  → 근로계약 체결 → 근로개시 신고 (14일 이내)

H-2 건설업 구비서류.hwp
0.02MB

 

 

외국인등록증

출처 : 위키백과


기초안전보건교육증


기능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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