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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건설안전

이동식비계의 높이제한에 관하여

 

 이동식비계의 높이제한에 관하여


 1  법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2  용어

이동식 비계 이동식 비계용 주틀의 하단에 발바퀴를 부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조립한 비계를 말한다.
이동식 비계용 주틀 이동식 비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조립 되는 주틀을 말한다.
발바퀴 주틀의 기둥재 최하단에 삽입되는 바퀴를 말한다.
이동식 비계용 난간틀 이동식 비계 상부의 작업발판에서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안전난간을 말한다.
이동식 비계용 아웃트리거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 중이거나, 작업자가 승강 중에 비계가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지대를 말한다.

 

 

 3  높이제한

이동식 조립 비계는 구조적 안전성 때문에 무한정 높게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동식 비계의 높이 제한을 알아보겠습니다. KOSHA GUIDE 이동식 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기술지침에서는 아웃트리거를 용접형인 고정형인지 아니면 회전형인지 여부에 따라 높이의 제한이 다릅니다. 물론 이동식 비계의 폭이 클 수록 구조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높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H < 7.7L - 5.0

 

H : 발바퀴 하단부터 작업발판 까지의 높이 (m)

L : 발바퀴의 주축(단변) 간격 (m)

아웃트리거가 고정형으로 설치된 경우 L = A + b1 + b2
아웃트리거가 회전형으로 설치된 경우 L = A + {(b1+b2)/2}

※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웃트리거가 있으면 4배, 아웃트리거가 없으면 3배 정도의 높이 제한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C-28-2018 이동식 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기술지침.pdf
0.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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