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타워크레인 불시감독 실시 (전국 100대 건설업체 시공현장) |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불시감독 실시
-12월까지 타워크레인 위험현장 불시감독(전국 100대 건설업체 시공현장)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타워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올해 12월 말까지 시공 능력 순위 상위 100위 이내 건설회사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불시감독을 한다.
▪ 그간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ㅇ설치‧해체작업 자격*을 강화하고, 설치‧해제작업 영상기록 의무도 부과했으며(`18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 등록 의무제도 신설했다(`20년~).
* 설치·해체 관련, 최초 교육시간 확대(36시간→144시간) 및 보수교육(5년 주기) 신설
▪ 그러나 올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에 따른 사망사고가 4건(사망자 총 5명, 잠정)이나 발생함에 따라,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 시 사망사고자 현황(발생일 기준) : (`15년) 1명 → (`16년) 5명 → (`17년) 10명 → (`18년) 0명 → (`19년) 1명 → (`20년) 3명
ㅇ 타워크레인 관련 산업안전기준(붙임 참고)이 건설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에 감독할 계획이다.
▪ 이번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불시감독 시에는
①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② 작업 간 충돌방지조치 및 작업과정 전반 영상기록·보존 여부
③ 타워크레인 적재하중 준수 여부
④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 자격 보유 여부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 한편, 10. 14.(목) 사고사망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남양주시 타워크레인 사고현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현장소장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상 가능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히며,
ㅇ “타워크레인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번 불시감독을 계기로 그간의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작업 관련 주요 산업안전기준
구분 | 주요 산업안전기준 | 관련법령 |
건설 공사 도급인 등의 의무 |
▪ 작업 전 타워크레인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안전점검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 |
▪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 ||
▪ 작업자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 보유 여부 확인 | ||
▪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조치 | ||
▪ 환경으로 인하여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 | ||
▪ 타워크레인을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 시행규칙 제101조 |
|
▪ 작업의 내용, 지휘계통, 연락·신호 등의 방법, 운행경로, 제한속도, 운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타워크레인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주지 | ||
▪ 타워크레인 충돌 방지장치 설치 | ||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 영상 기록 | ||
타워 크레인 대여 자의 의무 |
▪ 해당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 발견 즉시 보수·정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 시행규칙 제100조 |
▪ 해당 기계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 해당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해당 기계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을 적은 서면 발급 | ||
▪ 설치·해체업자의 장비 및 자격 보유 여부 확인, 해당 기계 정보에 대한 서면 발급 여부 확인, 작업 시 안전보건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 | ||
기타 안전 기준 |
▪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상 업무 수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안전보건규칙 제35조 |
▪ 작업계획서 작성 및 내용 준수 | 안전보건규칙 제38조 | |
▪ 설치·해체업 등록 여부 및 작업자 자격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
|
▪ 보호구 지급 및 추락방지 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32조, 제42조 | |
▪ 신호방법 선정 및 주지, 정격하중 등의 표시 | 안전보건규칙 제40조, 133조 | |
▪ 타워크레인 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준수 | 안전보건규칙 제141조 | |
▪ 악천 후 시 작업절차 확인 | 안전보건규칙 제37조 | |
▪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준수 및 신호업무 담당자 배치 | 안전보건규칙 제146조 | |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
▪ 줄걸이 용구 손상 확인 | 안전보건규칙 제168조, 169조 | |
▪ 훅 해지장치 사용 확인 | 안전보건규칙 제137조 | |
▪ 방호장치 정상작동 확인 | 안전보건규칙 제134조 | |
▪ 자립고 이상에서 벽체 지지방법 준수 확인 | 안전보건규칙 제14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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