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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건설안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개정 -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2021.06.29)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개정 (2021.06.29)

 

[시행 2021. 6.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94호, 2021.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94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발주자는"을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98조제1항제5호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설치(타워크레인 인상을 포함한다)ㆍ해체 등 작업절차 및 작업 중 건설기계의 전도ㆍ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절성

제3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시공자에게 정기안전점검을 의뢰받은 건설안전점검기관은 별표1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는 2회(타워크레인 설치작업 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시) 작성하여 제출하되, 타워크레인 인상작업 시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결과는 해체작업 시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2. 타워크레인 이외의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는 별표1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실시 후 작성한다.
  3.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다수인 건설현장에서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가 서로 비슷한 경우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기준 외에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작성에 관하여는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별표 1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중 건설기계 및 가설구조물(시행령제101조의2)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ㆍ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7 제4호나목을 제4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란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에 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ㆍ장비 전담유도원  배치 비용
    라. 「전파법」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의 구입ㆍ대여ㆍ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무선통신의 구축ㆍ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과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비에 관한 적용례) 별표7의 개정규정 중 제4호나목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사고는 최근 5년간(‘14~’18년) 21건의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33명 사망자가 발생되는 등 사고가 지속 발생되고 있어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실시횟수를 강화하고 건설기계ㆍ가설구조물 정기안전점검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건설공사 중 기계ㆍ장비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장내 전담 유도원을 배치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을 개정 중에 있어 이에 관한 비용을 발주자가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시공자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실시횟수 강화하는 등 건설기계ㆍ가설구조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명확화(제31조, 별표1)
나. 건설공사 중 기계ㆍ장비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전담 유도원 배치비용 안전관리비로 계상ㆍ집행(별표7)
다.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사항 반영, 조항 정비 등(제21조,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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