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조립 및 해체 작업 안전 (강관비계 및 강관틀비계) |
1 비계 작업 안전
비계란 ?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지상, 바닥으로부터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을 시공할 수 있도록 조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작업발판 및 작업통로를 설치하기 위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가설구조물을 말하며, 대부분의 건설공사에서는 철·알루미늄으로 만든 강관비계가 널리 쓰이고 있다.
비계의 재료
• 비계의 재료로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은 사용금지
• 강관비계(鋼管飛階)*의 재료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
• 강관 비계 : 강관을 이음철물이나 연결철물(클램프)을 이용하여 조립한 비계
강관비계의 구성
• 비계기둥 : 비계를 조립할 때 수직으로 세우는 부재
• 띠장 : 비계기둥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
• 장선 : 쌍줄비계에서 띠장 사이에 수평으로 걸쳐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가로재
• 가새 : 강관비계 조립시 비계기둥과 띠장을 일체화하고 비계의 도괴에 대한 저항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비계전면에 설치
• 벽이음 철물 : 비계를 건축물의 외벽에 따라 세울 때 이를 안정적으로 고정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외벽과 연결하는 재료
안전보건 안젤이 [KOSHA]
강관비계의 부품의 예
강관비계 재료 기준
• 벽 연결용 철물은 방호 장치 의무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재료
• 클램프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재료
• 단관비계용 강관은 자율안전확인신고 기준에 적합한 재료
※ 의무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 확인방법(파이프 양단에 각인)
작업발판의 구조
•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
* 달대비계 : 철골공사의 리벳치기, 볼트 작업 시 이용되는 것으로서 상하로 이동시킬 수 없는 것이 단점이며, 철골조립 작업개소마다 설치한다.
** 말비계 : 이동식비계 설치가 곤란한 낮은 곳, 협소한 공간에서의 미장 및 견출, 철근조립, 형틀조립·해체시 사용되는 비계를 말한다.
•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단, 외줄비계**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름)
** 외줄비계 : 비계기둥을 1열로 하는 비계를 외줄비계라 하며, 작업발판이 없기 때문에 그 위에서 작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 때문에 외줄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한 것이 브래킷(bracket) 외줄비계 또는 띠장판(작업발판) 외줄비계라고 한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cm 이하로 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 출입금지 등의 조치 실시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단,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조
치를 한 경우 예외)
•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
•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
•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 실시
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 달비계,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
•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
•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
•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
•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실시
• 재료·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조치
[벽이음 설치]
이음을 벽면 외부에 앵커 등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는 요구되는 조건과 지지할 구조체면의 특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적합한 것을 선정
• 박스형 벽이음재(box ties): 건물의 기둥과 같은 구조체에 강관과 클램프를 사각형 형태로 둘러싸서 비계를 벽이음 하는 방식
• 립형 벽이음재(lip ties): 박스형 벽이음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면의 형상과 조건에 따라 강관과 클램프를 갈고리 형태로 조립하여 비계를 벽이음 하는 방식
• 창틀용 벽이음재(reveal ties): 창틀의 마주보는 면에 강관, 쐐기 또는 잭 등을 사용하여 지지한 후 비계를 벽이음 하는 방식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ㆍ해체, 변경하는 작업 시 아래의 업무를 수행 (해체작업의 경우 ①은 적용 제외)
➊ 재료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➋ 기구ㆍ공구ㆍ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➌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
➍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건설현장] 시스템비계 설치 작업
2 비계의 점검 및 보수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 |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 |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 |
손잡이 탈락 여부 | |
기둥 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 | |
로프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
3 비계 조립 해체 작업의 자격
그렇다면 비계 조립 해체 작업의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비계 조립 해체 작업자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비계 조립 해체 작업을 한 경우 법적인 처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제3조제1항 관련)
17.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층높이가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4 법규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ㆍ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交叉部)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3.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4. 외줄비계ㆍ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다만,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하여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하는 경우, 그 밖에 작업의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해당 벽이음 또는 버팀 대신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斜材)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강관비계의 조립 간격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나. 강관ㆍ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것
다. 인장재(引張材)와 압축재로 구성된 경우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을 1미터 이내로 할 것
5. 가공전로(架空電路)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移設)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2. 띠장 간격은 2.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미터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다만, 브라켓(bracket, 까치발)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제61조(강관의 강도 식별)
사업주는 바깥지름 및 두께가 같거나 유사하면서 강도가 다른 강관을 같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강관에 색 또는 기호를 표시하는 등 강관의 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2조(강관틀비계)
사업주는 강관틀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高低差)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높이가 20미터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1.8미터 이하로 할 것
3.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4. 수직방향으로 6미터, 수평방향으로 8미터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5.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시스템비계 설치 순서 [가설안전이엔씨]
5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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