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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건설안전

신호수와 유도자 [산업안전보건법]

 

  신호수와 유도자 [산업안전보건법]


신호수는 어떠한 작업을 할때에 배치를 하는 것일까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찾아 보면 신호수라는 용어의 정의는 없으며 유도자로 정의되고 있다. 적절한 신호 방법으로 신호를 주고 받으면서 안전하게 작업이 수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업지휘자(https://ulsansafety.tistory.com/2953)와는 다른 정의이다.

 

 신호수(유도자)의 임무 

• 건설장비의 주행 신호/유도
• 작업과 자재의 인양 및 하역 작업의 신호/유도
• 무전, 깃발 등을 이용한 신호

• 장비의 굴러 떨어짐, 접촉 등의 사고예방

 


 1  신호수 배치 작업의 종류

양중기(揚重機)를 사용하는 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접촉, 전도 우려 작업 시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우려 작업 시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궤도작업차량 작업 시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입환작업(入換作業)

*양화장치 (선박크레인)
양화장치 운전은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양화장치를 이용하여 화물을 원하는 위치로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하여 작업지시 확인, 작업 전 안전교육, 작업 전 장비점검 및 신호체계를 확인함으로써 작업 전 사전준비를 한 후, 선박 양화작업과 선박 적화작업을 수행하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장비의 안전조치와 장비점검 등 양화장치 운전에 필요한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 이다.
*입환(Shunting, 入換)

입환 작업을 단지 입환이라고만 칭하고 있으며 열차의 조성, 차량의 해결, 전선 등을 행하는 방법으로서 기계력에 의한 것(기관차 사용), 자연력에 의한 것(험프구배에 의한 전선), 인력에 의한 것(인력 입환 작업) 등이 있다.(사람의 힘에 의하거나 동력차를 사용하여 차량을 이동, 해방 또는 연결하는 작업을 말함)



 2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1. 양중기(揚重機)를 사용하는 작업
2. 제171조 및 제1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3. 제2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4.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5.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6.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7. 제412조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8. 입환작업(入換作業)
② 운전자나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신호방법이 정해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이하 “유도자”라 한다)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2조(접촉의 방지)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제200조(접촉 방지)

①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제344조(운반기계등의 유도)

①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할 때에 운반기계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로 후진하여 근로자에게 접근하거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운반기계등을 유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다.

제375조(굴착기계등의 유도) 

①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할 때에 굴착기계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에 후진하여 접근하거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굴착기계등을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굴착기계등의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다..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유도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궤도작업차량을 유도하여야 하며, 운전 중인 궤도작업차량 또는 자재에 근로자가 접촉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14조(유도자의 지정 등)

① 입환기 운전자와 유도하는 사람 사이에는 서로 팔이나 기(旗) 또는 등(燈)에 의한 신호를 맨눈으로 확인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맨눈으로 신호를 확인할 수 없는 곳에서의 입환작업은 연계(連繫) 유도자를 두어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확히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무전기 등의 통신수단을 지급한 경우에는 연계 유도자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입환기 운행 시 제1항 본문에 따른 유도하는 사람이 근로자의 추락ㆍ충돌ㆍ끼임 등의 위험요인을 감시하면서 입환기를 유도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근로자에게 위험을 알릴 수 있도록 확성기ㆍ경보기ㆍ무선통신기 등 경보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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