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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분말소화기 MSDS 경고표지 부착?

 


분말소화기에도 MSDS 경고표지를 부착을 해야 할까요?
애매한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제조업, 다중업소, 학교, 주택, 사무실 등에 비치된 분말소화기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ABC분말 소화약제 물질은 인산암모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질소가 가압된 상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몇해 전 가압식 소화기의 폭발 사고를 기점으로 10년이 경과된 분말소화기는 교체를 해야하는 법령이 제정되었으니 참조 하세요.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도록 노동부고시로 규정하고 있죠. 노동부 주요 과태료 타겟이 되다 보니 관심이 많습니다.

 

 

 

위 사진은 컨테이너 등에 설치된 자동형분말소화기 입니다. 높은 온도를 감지하여 소화기가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진을 보시면 MSDS경고표지를 별도 제작하여 부착하였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사업장은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고용노동부 질의 회시집에 의하면 분말소화기를 제작하는 사업장, 분말소화기 폐기물 처리업체의 경우 분말에 노출되므로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지만!일반적인 사업장은 화재시 일회성으로 사용만 하기 때문에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폰으로 작성하다보니 손까락에 쥐가납니다.

 

좋은 정보였다면 공감 꾹~♡♡

 

질의회시

안녕하세요 부속용도별 추가하여 설치하는 자동확산소화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 가스보일러실, 등유보일러실, 전기보일러실, 태양열보일러실 4가지 모두 자동확산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2. 자동확산소화기를 소화기로 보아 10년이 경과하면 교체 또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1.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별표4에서 따르면 보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은 제외)의 바닥면적 10㎡ 이하는 1개, 10㎡ 초과는 2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동확산소화기를 모두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자동확산소화기는 내용연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4에 해당되는 것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일반소화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