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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부터 A형사다리에서 작업용으로 사용금지
2019년 1월 1일부터 A형사다리에서 작업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A형사다리를 포함하여 1자형 사다리 또한 이동하는 통로이지 작업발판이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 산재사망사고TF에서 내린 결론이며 각 노동부로 전파하여 사업장감독시 적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고 사다리에서의 작업중지 내용은 원래부터 금지였는데 묵시적으로 인정해 왔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보니 앞으로 통로 용도가 아닌 작업용으로 사용하면 무조건 감독시 사법처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인물별 최근 10년간 사망재해 현황
계단 및 사다리에서의 사망사고가 3위 입니다!!
사고사례
다음의 사고들은 모두 A형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다가 크게 높지 않은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KOSHA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보니 낮은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A형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해 보면 중심이 잘 잡히지도 않지만, 힘을 주는 작업을 할 때에는 중심을 잃기가 쉬어 추락하기가 쉽습니다.
2009.03
지상 4.5m 높이에 설치된 투광등용 안정기 교체작업을 하기 위해 약 2.7m 높이로 설치한 A형 알루미늄 사다리 위에 올라갔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011.06
충북 제천소재 △△상회 소속 피재자가 건조대(높이 3.16m)에 있는 마늘 묶음을 판매하기 위해 사다리를 이용하여 내리다가 3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2012.06
△△공조 소속 근로자 5명이 경기도 소재의 △△횟집 내부공사 현장의 에어컨 신규 설치작업 중 피재자가 A형 사다리(1.5m) 위에서 손을 들어 천장(높이 3.4m) 내부의 에어컨 냉매 연결배관을 밀어주는 과정에서 몸의 균형을 잃어 밟고 있는 사다리가 전복되면서 뒤로 추락하여 머리가 작업장 바닥에 부딪혀 사망함
대책
1. 사다리는 작업용이 아닌 통로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개구부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위치(높이)를 고려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2. 안전난간의 설치가 여건상 곤란한 때에는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대 착용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3. 높이가 2m이상인 위치에서 작업하는 때에는 이동식틀비계(B/T)를 설치하거나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승강통로를 확보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 및 턱끈결속한 상태에서 작업토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유권해석
요지 "사다리는 통로이며, 작업대로 사용할 수 없다!"
노동부 산재사망감축TF
산재 사망사고의 기인요인이 지게차와 사다리가 가장 많았군요. 작업의 빈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산재사망감축TF에서 밝히는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다리 (일자형, H형, A형, 접이식)는 이동하는 통로이며, 작업발판의 역할을 할수 없다.
2.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 고소작업대와 같이 안전난간이 있는 안전설비를 이용해야 한다.
3. 2m이상 높이의 말비계도 안전난간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4. 2,3항이 불가능 할 경우 안전대(안전줄)을 이용하여 추락을 예방해야 한다.
5. 본 사항은 2019.01.01부로 감독/지도에 중점사항으로 반영하겠다.
사업장 대책
▷잘못된 예시와, 바른 예시
▷다음과 같은 제품도 좋아 보입니다.
http://www.altkorea.com/products/products.html?no=172&bbs=view&pcode=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입니다!. 널리 널리 전파해 주십시요.
방금 산재사망사고감축TF 담당자와 통화 했는데요. 각 노동부 지청으로도 전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다리형 작업발판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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