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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 (2018.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변경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예정가격을 적용함에 따라 사용가능한 산재예방비용이 증가되었으며
 ○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등에 따라 혹한·혹서에 대비하여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고,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규제 신설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필요한 상황

 

2. 주요내용
 ○ 사용가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액 및 환경적 요인 변화, 규제신설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확대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가에 따른 항목 명확화
 - 중대재해 목격한 근로자 심리치료(트라우마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소화기 및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비용
나.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확대 항목
 - (폭염) 쿨토시, 아이스조끼, 제빙기 임대비용 등
 - (한파) 핫팩, 목토시, 방한용 귀덮개, 발열조끼 등
다. 규제신설에 따른 확대 항목
 - 타워크레인 작업 시 유도‧신호업무 담당하는 자의 인건비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00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을 포함한다)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제7조제2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별표2 1항목제나목1)의나) 중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를  “유도‧신호업무만을 전담하지 않은 경우”로 한다
별표2 3항목제나목1)의 후단부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3)을 2)로 이동하고, 3)은 삭제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은 사용 가능함
별표2 6항목제가목2)의 본문에서 “제빙기”를 삭제하고 후단부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비,6~10월에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은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