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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 (8시간 + 8시간x대상작업의 종류 수)

 

 

2018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이 38종에서 2종이 추가되어 40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여 근무를 하다보면, 작업내용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사해서 퇴사할 때 까지 용접작업만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의 수와 교육실시 결과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의 수가 5가지인 근로자에게 특별안전교육은 몇시간 인가?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8시간 + (특별안전보건교육 8시간 x 5가지) = 48시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안전교육은 분할해서 교육을 실시할수 있으니 참조하세요.

 

 

노동부 질의회신

 

 

 노동부 질의회신

특별안전보건교육 자료 (40종)

특별안전보건교육 자료는 아래의 안전보건공단 홈체이지 → 자료실로 가시면 많은 자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40종)

▶ 채용시 안전보건교육과 특별안전보건교육 공통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해당 근로자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면,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40종)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투시창·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사항
○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분말·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지정·방법·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팬·풍기(風旗)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 각종 기능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취급물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ㆍ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ㆍ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ㆍ비래(飛來)ㆍ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6. 주물 및 단조작업
○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 하역 기계·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조립·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점에 관한 사항
○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해체·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
○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
○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4. 맨홀작업
○ 장비·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7. 로봇작업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38. 석면해체·제거작업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9.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ㆍ보관ㆍ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비산(飛散)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0.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ㆍ비래ㆍ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