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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소방.위험물

위험물 변경허가 (취급소, 제조소)

 

 위험물 변경허가 (취급소, 제조소)

 

 1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변경허가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2. 농예용ㆍ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다.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라. 위험물취급탱크를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탱크의 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마. 위험물취급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위험물취급탱크의 방유제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사.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아.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자.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차. 별표 4 Ⅻ제2호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카. 별표 4 Ⅻ제3호다목에 따른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타. 별표 4 Ⅻ제3호마목에 따른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파. 별표 4 Ⅻ제4호나목에 따른 담 또는 토제를 신설ㆍ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하. 별표 4 Ⅻ제4호다목에 따른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거. 별표 4 Ⅻ제4호라목에 따른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너. 방화상 유효한 담을 신설ㆍ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더. 위험물의 제조설비 또는 취급설비(펌프설비를 제외한다)를 증설하는 경우
 러. 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ㆍ교체(배관ㆍ밸브ㆍ압력계ㆍ소화전본체ㆍ소화약제탱크ㆍ포헤드ㆍ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벌칙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5.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6.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7.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8.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

 

 2  사례 : 위험물 취급소, 제조소 내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위험물 취급소 또는 제조소 내에 공사 자재 보관, 휴게실 용도로 임시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신설되는 해당 건축물이 위험물을 보관하는 용도가 아니더라도 위험물 취급소에 설치될 경우에는 다음의 위험성이 있다.

 

1) 건축물 화재로 위험물 취급소, 제조소의 화재 확산의 우려가 있다.

2) 신축되는 건축물이 기존 보유공지를 침범하여 소방활동에 장해를 줄수 있다.

 

위험물 취급소, 제조소 내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변경허가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1항에 의거 허가가 취소되거나 일부 사용정지를 받을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별표 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제8조 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0.11MB
32. [별지 제16호서식]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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