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안전/소방.위험물

위험물 운송 시 위험물 분류 및 표찰

 

 위험물 운송 시 위험물 분류 및 표찰


 1   위험물 운송 국제 규정

위험물을 운송할 때 위험물의 종류나 운송 방법 등에 따라 적용되는 여러 가지 국제 규정이 있습니다. 운송 방법에 따라 분류할 경우 다음과 같이 대표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항공 운송의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위험물항공운송기술지침(TI)
• 해상 운송의 경우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 도로 운송의 경우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국제위험물도로운송규칙(ADR)
• 철도 운송의 경우 국제철도연맹(OTIF)의 국제위험물철도운송규칙(RID)
• 내수로 운송의 경우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국제위험물내수로운송규칙(ADN)

그림 1 위험물 운송에 대한 기타 국제 및 지역 규정의 모델 규정으로서의 UNTDG의 관계 구조.

 

그림 2 Orange Book 및 기타 운송 수단에 대한 위험물 규정과의 관계

 


이러한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유엔 모델 규정(UN Model Regulations)이라 불리는 유엔위험물운송전문가소위원회에서 제정한 위험물 운송 권고 규정(The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을 근간으로 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각 규정마다 반영되는 정도의 차이(추가, 삭제, 수정 등)가 있고 본문에서는 유엔 모델 규정에 관한 사항만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되 운송 방법에 따라 해당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유엔모델규정에서의 위험물 분류와 위험성 등급 표찰

 

제1급 화약류 등급 1.1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등급 1.2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등급 1.3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화재위험성ㆍ폭발위험성 또는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등급 1.4
대폭발위험성ㆍ분사위험성 또는 화재위험성은 적으나 민감한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등급 1.5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한 폭발성 물질
  등급 1.6
대폭발위험성이 없는 극히 둔감한 폭발성 제품
제2급 고압가스 제2.1급 
인화성 가스
  제2.2급
비(非) 인화성ㆍ비 독성 가스
  제2.3급
독성가스
제3급 인화성 액체류  
제4급 가연성 물질류 제4.1급
가연성 물질
  제4.2급
자연발화성 물질
  제4.3급
물 반응성 물질
제5급 산화성 물질류 제5.1급
산화성 물질
  제5.2급
유기과산화물
제6급 독물류 제6.1급
독물
  제6.2급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제7급 방사성 물질  
제8급 부식성 물질  
제9급 유해성 물질  

 

 

사진 출처 :

1. Dangerous Goods Handling (All modes),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2014

2. UN Model Regulations Rev. 22 (2021), United Nations

 

 

작성자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SHE실무자 "카카오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①번방
  카카오톡 ②번방 카카오톡 ③번방
▷ ulsansafety 개인연락   ulsansafety 개인카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