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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소방.위험물

소화용수는 소화용도 이외에 사용이 금지된다?

 

  소화수는 소화용도 이외에 사용이 금지된다?

 

2020년 의성에서 소화용수를 훔쳐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용수를 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되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1  소방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소방용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방기본법 
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2  예외 조항  


다만 소방설비에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는 경우는 이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제6조(배관 등) ④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6조(배관 등) 
③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8조(배관) 
③ 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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