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송 시 위험물 분류 및 표찰 |
1 위험물 운송 국제 규정
위험물을 운송할 때 위험물의 종류나 운송 방법 등에 따라 적용되는 여러 가지 국제 규정이 있습니다. 운송 방법에 따라 분류할 경우 다음과 같이 대표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항공 운송의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위험물항공운송기술지침(TI)
• 해상 운송의 경우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 도로 운송의 경우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국제위험물도로운송규칙(ADR)
• 철도 운송의 경우 국제철도연맹(OTIF)의 국제위험물철도운송규칙(RID)
• 내수로 운송의 경우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국제위험물내수로운송규칙(ADN)
이러한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유엔 모델 규정(UN Model Regulations)이라 불리는 유엔위험물운송전문가소위원회에서 제정한 위험물 운송 권고 규정(The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을 근간으로 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각 규정마다 반영되는 정도의 차이(추가, 삭제, 수정 등)가 있고 본문에서는 유엔 모델 규정에 관한 사항만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되 운송 방법에 따라 해당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유엔모델규정에서의 위험물 분류와 위험성 등급 표찰
제1급 화약류 | 등급 1.1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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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1.2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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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1.3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화재위험성ㆍ폭발위험성 또는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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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1.4 대폭발위험성ㆍ분사위험성 또는 화재위험성은 적으나 민감한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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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1.5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한 폭발성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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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1.6 대폭발위험성이 없는 극히 둔감한 폭발성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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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 고압가스 | 제2.1급 인화성 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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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급 비(非) 인화성ㆍ비 독성 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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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급 독성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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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 인화성 액체류 | ||
제4급 가연성 물질류 | 제4.1급 가연성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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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급 자연발화성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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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급 물 반응성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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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급 산화성 물질류 | 제5.1급 산화성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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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급 유기과산화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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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급 독물류 | 제6.1급 독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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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급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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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급 방사성 물질 | ||
제8급 부식성 물질 | ||
제9급 유해성 물질 |
사진 출처 :
1. Dangerous Goods Handling (All modes),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2014
2. UN Model Regulations Rev. 22 (2021),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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