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검사 수수료 상승 (2021.08.01부 적용)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은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수수료**를 공고했다.
*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프레스, 컨베이어 등 기계기구로, 최근 수년간(‘14~‘19년) 기계류 사망(1,697건)의 약 1/4(399건, 23.5%)은 안전검사 대상 기계에 기인하여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제166조,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부 고시)에 근거
□ 2009년 도입된 안전검사는 2012년 이후 9년 동안 검사 수수료(평균 8.4만원)가 동결되어, 실제 비용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ㅇ 이에 안전검사를 위탁받은 검사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고 안전검사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재료비․인건비 등 원가 조사, 기계․기구 소유 사업장(비용 부담자, 900여개소) 의견수렴을 통해 적정 검사 수수료를 산정했다.
ㅇ 원가 대비 수수료 수준에 따라 인상폭을 차등*하였으며, 원가보다 수수료가 높은 경우 인하** 조치했다.
* (80% 이상) 5% 이내, (70~80%) 10% 이내, (70% 미만) 15% 이내
** 200톤 이하 타워크레인 2%, 50톤 이상 언로우더 크레인 5.3% 등
□ 한편, 안전검사 수수료 현실화와 함께 안전검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검사기관에 대한 점검․감독을 강화한다.
① 부실 검사 방지를 위해 검사기관은 위험기계․기구의 주요 장치 검사결과(합격, 불합격)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유해위험기계종합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고, 공단은 검사기관별․기계기구 종류별로 불합격 사유 등 검사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② 검사를 마친 위험기계․기구에 대해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사기관 업무 수행 능력 평가 시 ‘검사실태 현장 확인’을 새로이 평가 요소로 도입하는 등 검사 수준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③ 검사기관은 안전검사 시 해당 기계․기구의 주요 위험 및 대책을 지도하여야 하고, 검사정보․기계정보․재해정보 등이 담긴 큐아르(QR) 코드(시범도입, ’21.7.27.)를 발급하는 등 사용단계에서 안전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검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 안전검사 수수료를 현실화하되, 그에 따라 검사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라면서
ㅇ “부실한 안전검사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검사 수준 제고 등 제도 개선 및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전검사대상 | 안전검사 수수료(~’21.7.31.) | 안전검사 수수료(’21.8.1.~) | ||
크레인 | 천장, 갠트리 |
정격 하중 | 금액 | 금액 |
10톤 미만 | 67,000 | 77,000 | ||
50톤 미만 | 72,000 | 83,000 | ||
100톤 미만 | 76,000 | 87,000 | ||
200톤 이하 | 81,000 | 93,000 | ||
500톤 이하 | 102,000 | 117,000 | ||
500톤 초과 | 102,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이내마다 10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117,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이내마다 117,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호이스트 | 정격 하중 | 금액 | 금액 | |
5톤 미만 | 59,000 | 68,000 | ||
5톤 이상 | 63,000 | 72,000 | ||
타워 | 정격 하중 | 금액 | 금액 | |
20톤 이하 | 160,000 | 168,000 | ||
20톤 초과 | 160,000원에 20톤을 초과한 10톤이내마다 3,000원을 가산한 금액. | 168,000원에 20톤을 초과한 10톤이내마다 3,000원을 가산한 금액. | ||
200톤 | 286,000 | 268,000 | ||
200톤 초과 | 286,000원에 200톤을 초과한 10이내톤마다 4,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268,000원에 200톤을 초과한 10톤이내마다 3,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지브, 기타 |
정격 하중 | 금액 | 금액 | |
10톤 미만 | 102,000 | 100,000 | ||
50톤 미만 | 109,000 | 114,000 | ||
100톤 이하 | 118,000 | 136,000 | ||
100톤 초과 | 118,000원에 100톤을 초과한 100톤이내마다 118,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136,000원에 100톤을 초과한 100톤이내마다 136,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이동식 | - | 59,000 | 68,000 | |
언로우더 | 정격 하중 | 금액 | 금액 | |
30톤 미만 | 170,000 | 170,000 | ||
50톤 미만 | 219,000 | 219,000 | ||
50톤 이상 | 262,000 | 248,000 | ||
리프트 | - | 54,000 | 62,000 | |
압력용기 | 내 용 적 | 금액 | 금액 | |
2㎥ 미만 | 33,000 | 38,000 | ||
5㎥ 미만 | 38,000 | 44,000 | ||
30㎥ 미만 | 44,000 | 51,000 | ||
40㎥ 이하 | 48,000 | 55,000 | ||
100㎥ 이하 | 53,000 | 61,000 | ||
100㎥ 초과 | 53,000원에 100㎥를 초과한 100㎥이내마다 53,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61,000원에 100㎥를 초과한 100㎥이내마다 61,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프레스 및 전단기 | 압력 능력 | 금액 | 금액 | |
50톤 미만 | 35,000 | 40,000 | ||
200톤 미만 | 44,000 | 51,000 | ||
300톤 이하 | 52,000 | 60,000 | ||
500톤 이하 | 63,000 | 72,000 | ||
500톤 초과 | 63,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이내마다 63,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72,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이내마다 7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롤러기 | - | 50,000 | 57,000 | |
사출성형기 | 형체결력 | 금액 | 금액 | |
2,942kN 미만 | 44,000 | 51,000 | ||
5,884kN 이하 | 52,000 | 60,000 | ||
5,884kN 초과 | 52,000원에 5,884kN을 초과한 5,884kN이내마다 5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60,000원에 5,884kN을 초과한 5,884kN이내마다 60,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원심기 | - | 50,000 | 58,000 | |
곤돌라 | - | 54,000 | 62,000 | |
국소배기장치 | 후드 배기유량 | 금액 | 금액 | |
150㎥/min 이하 | 54,000 | 62,000 | ||
500㎥/min 이하 | 76,000 | 87,000 | ||
500㎥/min 초과 | 76,000원에 500㎥/min을 초과한 500㎥/min이내마다 76,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8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87,000원에 500㎥/min을 초과한 500㎥/min이내마다 87,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8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고소작업대 | - | 54,000 | 62,000 | |
컨베이어 | 제어 또는 공정구간 이송거리 |
금액 | 금액 | |
20m 이하 | 58,000 | 67,000 | ||
20m 초과 | 58,000원에 20m초과한 10m이내마다 6,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67,000원에 20m초과한 10m이내마다 7,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산업용 로봇 | 셀내 로봇 대수 | 금액 | 금액 | |
1대 | 66,000 | 76,000 | ||
1대 초과 | 66,000원에 1대 초과한 1대마다 10,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76,000원에 1대 초과한 1대마다 1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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