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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지침 (2021.07.19)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지침 (2021.07.19)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사업장용)_2107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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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계 개편(7.1)

ㅇ (배경) 그간 강화된 의료역량과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맞게 지침 개정 필요

 

ㅇ (주요 개선사항)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결정∙조정 권한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중대본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지침 활용

ㅇ 본 지침은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21.7.1.) 단계를 적용하여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업장에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ㅇ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지침보다 엄격한 기준의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릅니다.

ㅇ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 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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