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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끼임 위험사업장 전국 일제 점검·캠페인 [고용노동부]

 

 추락, 끼임 위험사업장 전국 일제 점검·캠페인 [고용노동부]

 

“추락․끼임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 추락, 끼임 위험사업장 전국 일제 점검·캠페인(7월~) 실시-

□ 7월 셋째 주부터 격주로‘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 1,800명 투입, 전국 사업장 일제 점검

ㅇ 중소규모 건설현장 추락, 제조업 사업장 끼임 위험요인 집중점검

□ 7.14.(수) 첫 번째 현장점검의 날에는 10억 미만 건설현장 추락 위험요인을 점검 예정

 

7.13+추락+끼임+위험사업장+전국+일제+점검+캠페인+실시(건설산재예방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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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안경덕 장관)는 7월 셋째 주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점검인력 등이 추락,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전국 일제 점검을 한다.

ㅇ 이는 핵심적인 산재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율적인 안전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ㅇ 해당 기간에는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과 산재예방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국 캠페인도 실시 예정이다.

□ 전국 일제 점검은 산재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 현장,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 `20년 산재사고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 458명(51.9%), ▴제조업 201명(22.8%)

ㅇ 그간 기술지도, 패트롤 점검, 산업안전보건감독을 규모·특성별 맞춤형으로 실시하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점검 시기와 대상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ㅇ 건설업의 경우 안전시설 미비, 보호구 미착용 등에 따른 추락사고, 제조업의 경우 안전설비 미비, 잘못된 작업 방법 등에 따른 끼임 사고가 빈번함을 고려하여 해당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건설업 산재사고사망자 458명 중 추락사고사망자 236명(51.5%)▴제조업 산재사고사망자 201명 중 끼임사고사망자 60명(29.9%) <`20년 기준>

□ 첫 번째 현장점검의 날인 7.14.(수)에는 전국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ㅇ 건설현장의 경우 추락사고가 주로 비계 외벽작업, 지붕 설치, 달비계, 철골․트레스, 개구부 및 단부, 계단 및 사다리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 최근 3년(’18년~’20년)간 건설업 추락 사고사망자 791명의 72.7%(575명) 발생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건설업 추락사고사망 791명 290명 265명 236명
  비계 외벽작업, 지붕 설치, 달비계 등 위험작업 중 발생 575명 213명 185명 177명

①이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등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안전난간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가 적절히 되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②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제대로 지급하여 착용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③특히, 달비계 사용 등 추락위험이 높은 고소작업 시 작업자가 작업용 로프 외 구명줄 등을 반드시 설치·착용하도록 점검·지도할 것이다.

ㅇ 점검 결과 안전조치가 미비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안전관리 상황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하여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사법조치를 확행한다.

- 이와 함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와 안전수칙을 배포하여 사업장에서 쉽게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현장 관계자와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조치 노력을 당부한다.

□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은 7.28.(수)에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끼임 위험요인을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ㅇ 제조업 사업장에서 끼임 사고는 컨베이어, 사출성형기, 산업용로봇 등 위험기계·기구에서 발생*하며, 기계․설비 등을 정비․보수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제조업에서 발생한 끼임 사고사망(201명)의 47.3%(95명) 발생 ** ▴최근 3년간 제조업 끼임 사고사망자 201명 중 132명(65.7%)이 정비․보수작업 중 발생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제조업
끼임사고사망
201명 75명 66명 60명
  정비․보수
작업중 발생
132명 45명 39명 48명

①작업자가 위험기계·기구에 끼이지 않도록 원동기·회전축 등에 덮개 등 안전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②작업 방법과 관련하여 기계·기구 정비·보수작업 시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조치, 표지판 설치 등의 조치하도록 점검․지도한다.

③특히,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취급하는지도 함께 점검할 것이다.

□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는 기간에는 “추락․끼임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전국 캠페인을 하여

ㅇ 산업현장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산재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ㅇ 대표적인 위반 및 사고사망 사례 등을 알려 현장의 경각심 제고와 함께 안전 우수사례도 전파할 예정이다.

□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ㅇ “현장점검의 날은 단순한 현장 지도·감독의 의미를 넘어서 산업현장의 산재예방에 관한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ㅇ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추락․끼임 등 재래형 재해를 근절하고 전반적인 산재예방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추락 사고예방 안전수칙 안내 및 자율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