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규모 위험물 제조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전국 780개 소규모 제조소*에 대해 전수 검사한 결과, 216개소에서 558건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명령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 소규모 제조소 : 지정수량 10배 미만의 제조소(2020.12.31.기준)
※ 지정수량: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 수량으로 안전규제가 적용되는 기준이 된다.
○ 이번 검사는 지난 3월 충남 논산의 소규모 위험물 제조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7명(중상 2, 경상 5)이 부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소규모 제조소의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실시됐다.
- 그간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와 달리 지정수량 10배 미만을 취급하는 소규모 제조소는 예방규정* 제출 및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될 우려가 있었다.
* 관계인(사업주)이 작성하는 자체 안전관리 매뉴얼
** 관계인(사업주)이 연1회 자체 실시하는 안전점검
□ 본 검사는 전국 소방관서에서 검사반을 편성하여 불시로 실시했고, 불법적 증설이나 개조,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이나 근무 해태, 제조시설 위치·구조·설비의 기준 부적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 검사 결과 검사대상 780개소 중 27.7%인 216개 제조소에서 558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안전관리 실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입건(66건), 과태료 부과(17건), 시정 등 행정명령(462건), 기관통보(2건)를 하였고, 11건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하였다.
○ 형사입건 66건은 무허가 시설 변경 18건, 무허가 위험물 저장 17건, 허가량 초과 취급 10건, 위험물 취급시 자격자 미참여 6건이 있었는데, 소방기관에서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위험물의 특성상 소량만으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규모 제조소에 대해서도 불시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위험물 취급자와 업체 관리자도 안전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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