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안내 (2021.05.28 시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안내(2021.05.28 시행)
1. 폭발·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환풍기, 배풍기 등의 환기장치 설치(제232조1제1항)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풍기, 배풍기(排風機)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 5. 28.>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11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일정한 장소에서 용접·용단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자의 수행업무 구체적 명시(제241조의2제2항 신설)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2021. 5. 28.>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재감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 5. 28.>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제232조제2항에 따른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3.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③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 5. 28.> [본조신설 2017. 3. 3.] |
3.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 금지되는 장소 명확화(제242조)
제242조(화기사용 금지) 사업주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1. 제236조제1항에 따른 물질 (합성섬유ㆍ합성수지ㆍ면ㆍ양모ㆍ천조각ㆍ톱밥ㆍ짚ㆍ종이류 또는 인화성액체) 2.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위험물질 [전문개정 2021. 5. 28.] |
4. 밀폐공간의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평가 기관 및 자격요건 추가(제619조의2제1항제4호, 제6호 신설)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629조, 제638조 및 제641조에서 같다)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6., 2021. 5. 28.> 1. 관리감독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3.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4. 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5.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ㆍ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3.]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화성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환풍기, 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자가 화재 위험 감시를 위해 수행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화기를 사용한 작업이 금지되는 장소를 명확히 하고, 밀폐공간에서의 산소ㆍ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및 평가할 수 있는 자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ㆍ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령 제232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를 "방호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로 한다.
제42조제2항 본문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낙하물방지망"을 "낙하물 방지망"으로 한다.
제128조 중 "마대"를 "자루"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31조 중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5에 따른 안전장치를 갖춘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사용해야 한다"로 한다.
제20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해"로, "의하여"를 "의해"로, "위하여"를 "위해"로,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마대"를 "자루"로 한다.
제210조 중 "제16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6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232조제1항 중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풍기, 배풍기(排風機)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로 한다.
제2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해"로,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명찰을"을 "이름표를"로 한다.
제2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화재감시자"로, "배치하여야"를 "배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재감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제232조제2항에 따른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3.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제2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2조(화기사용 금지) 사업주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1. 제236조제1항에 따른 물질
2.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위험물질
제3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 기계ㆍ기구"를 "전기기계ㆍ기구"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기 기계ㆍ기구"를 "전기기계ㆍ기구"로 한다.
제318조 중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을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22조제2항 중 "제321조제1항"을 "제321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3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정전 전로"를 "정전전로"로 한다.
제3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슬라브"를 "슬래브"로,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한다.
제6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측정"을 "측정(「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629조, 제638조 및 제641조에서 같다)"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ㆍ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6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8조(사후조치)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별표 2 제19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 또는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하여 보고했을 경우에는 즉시 환기, 보호구 지급, 설비 보수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48조 중 "제646조"를 "제646조제3호"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672조제1항제1호 중 "제646조부터 제653조까지"를 "제647조부터 제653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656조부터 제666조까지"를 "제657조부터 제666조까지"로 한다.
별표 4 제5호라목 중 "제328조의 전로차단"을 "제319조에 따른 전로 차단"으로 한다.
별표 16 제17호 중 "연돌"을 "굴뚝"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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