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KOSHA |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감소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 지원대상 및 조건
구분 | 클린사업장 인정 (제조·서비스업)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추락방지 안전시설 (건설업)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장 • ‘20년~’21년 고용노동부·공단·민간위탁기관의 감독·점검 및 기술지원 사업장(노동부·공단이 직접선정하고 기술지원한 사업장에 한함)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인정유효기간 내)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제외)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보유 또는 임대 사업장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 원도급업체 •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하도급)포함 |
지원조건 | 투자컨설팅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 “클린사업장 인정기준”을 충족 |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을 임차 및 구입하여 설치·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
* 공통요건 : 산재보상보험 가입(완납)
✅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구분클린사업장 인정(제조·서비스업)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추락방지 안전시설(건설업)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
▶지원금액 : 사업장당 3,000만원 까지 ※단, 아래 기준 해당 시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고용증가 사업장(증가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율 상위업종 등) ▶지원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50% 또는 정액 ※ 10인미만 및 고위험 업종은 70%지원 |
▶지원금액 : 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 ▶지원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의 경우 동일설비 중복지원 불가 *정액지원 : 공단에서 별도 선정 대상품목에 한함 |
▶지원금액 : 건설현장 당 3,000만원 까지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3개소 까지 ▶지원비율 : 공단판단금액의 50% 또는 정액 ※공사금액3억원 미만(65%), 3~20억원 미만(60%), 20~50억원 미만 50% 지원 ※시스템비계 조견표에 따른 정액제 지원 |
* 고위험 업종 : 기타목재 및 목제품제조업,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제조업, 금속가공기계 제조업, 각종 시멘트 제품 제조업,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우선지원 선정기준
• 클린사업 참여신청 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참여여부, 기술지도 사업별 중요도, 위험업종 등 재해예방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
• 각 지역별 우선지원 선정기준은 공단 일선기관별 홈페이지 참고 - 위치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공단소개>지역본부/지사>관할지사 선택>알림마당
✅ 클린사업 추진절차
✅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품목
공단의 기술지원(또는 투자계획컨설팅)시 확인된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래의 분류에 따른 설비 지원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
• 기동스위치 잠금장치·표지판(Lock-out, Tag-out)
• 프레스·전단기의 안전장치(광전자식,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확동식 프레스의 경우 클러치 개조 및 일행정 일정지 기구 장착)
• 프레스·전단기 자동화 설비
• 금형교환장치(프레스 및 사출성형기)
• 크레인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무선원격제어기, 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 등)
• 리프트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및 방호울 공사)
• 산업용로봇 방호장치(방호울, 안전매트, 라이트커튼, 레이저스캐너, 인터록스위치, 가동허가장치)
• 사출성형기 취출 및 원료송급 자동화 설비(취출로봇, 호퍼로더)
• 끼임방지 시설(회전체 방호덮개 공사 등)
• 지게차 운행 중 충돌재해예방 설비(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등)
• 추락방지 시설(사다리, 안전대 부착설비, 개구부(채광창 포함) 등 안전덮개, 난간, 고소작업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3조에 따른 소음방지시설(소음발생원 밀폐설비, 저소음대체 자동화 설비)
•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설비(호흡용보호구, 가스측정장비, 환기설비, 긴급구출설비, 질식재해예방 대체설비 등)
• 특별관리물질 및 안전검사 대상 물질, 발암성 및 급성독성물질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설비(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등)
• 건설기계 (굴착기 및 로더) 충돌재해예방 설비(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등)
• 천장크레인(3톤 미만, 안전검사 수검 불가능하여 교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소형타워크레인(3톤 미만 무인식) 안전장치(속도제한장치, 정격하중경고·확인장치, 이상경고장치, 풍속계, 영상장치 등)
•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공정 추락재해 예방설비
• 태양광패널 설치 작업·공정 설비(고소작업차 임차료, 추락방지망)
• 필수노동자 근무환경 개선품목(컨테이너하우스, 샤워부스, 휴게시설 및 냉·난방시설)
•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품목(간이칸막이, 비접촉식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자동손소독기)
•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설비
•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이동식에어컨, 그늘막)
2021년 재정지원사업 안내자료(건설클린)
2020년 화재폭발 및 폭염 예방설비 보조지원 양식
2021년 재정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등 오프라인 양식(건설클린)
2020년 재정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오프라인 양식(클린/융자/산업단지)
2020년 재정지원사업 투자완료 확인요청서 오프라인 양식(클린/융자)
https://clean.kosha.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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