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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클린사업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KOSHA

 

  클린사업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KOSHA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감소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지원대상 및 조건

구분 클린사업장 인정
(제조·서비스업)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추락방지 안전시설
(건설업)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장

• ‘20년~’21년 고용노동부·공단·민간위탁기관의 감독·점검 및 기술지원 사업장(노동부·공단이 직접선정하고 기술지원한 사업장에 한함)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인정유효기간 내)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제외)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보유 또는 임대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 원도급업체
•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하도급)포함
지원조건 투자컨설팅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 “클린사업장 인정기준”을 충족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을 임차 및 구입하여 설치·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 공통요건 : 산재보상보험 가입(완납)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구분클린사업장 인정(제조·서비스업)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추락방지 안전시설(건설업)

지원금액

지원비율
▶지원금액 : 사업장당 3,000만원 까지
※단, 아래 기준 해당 시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고용증가 사업장(증가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율 상위업종 등)


▶지원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50% 또는 정액
※ 10인미만 및 고위험 업종은 70%지원
▶지원금액 : 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


▶지원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의 경우 동일설비 중복지원 불가
*정액지원 : 공단에서 별도 선정 대상품목에 한함
▶지원금액 : 건설현장 당 3,000만원 까지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3개소 까지


▶지원비율 : 공단판단금액의 50% 또는 정액
※공사금액3억원 미만(65%), 3~20억원 미만(60%), 20~50억원 미만 50% 지원
※시스템비계 조견표에 따른 정액제 지원

* 고위험 업종 : 기타목재 및 목제품제조업,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제조업, 금속가공기계 제조업, 각종 시멘트 제품 제조업,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우선지원 선정기준

 

• 클린사업 참여신청 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참여여부, 기술지도 사업별 중요도, 위험업종 등 재해예방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 

• 각 지역별 우선지원 선정기준은 공단 일선기관별 홈페이지 참고 - 위치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공단소개>지역본부/지사>관할지사 선택>알림마당

 

클린사업 추진절차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품목

공단의 기술지원(또는 투자계획컨설팅)시 확인된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래의 분류에 따른 설비 지원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
• 기동스위치 잠금장치·표지판(Lock-out, Tag-out)
• 프레스·전단기의 안전장치(광전자식,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확동식 프레스의 경우 클러치 개조 및 일행정 일정지 기구 장착)
• 프레스·전단기 자동화 설비
• 금형교환장치(프레스 및 사출성형기)
• 크레인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무선원격제어기, 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 등)
• 리프트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및 방호울 공사)
• 산업용로봇 방호장치(방호울, 안전매트, 라이트커튼, 레이저스캐너, 인터록스위치, 가동허가장치)
• 사출성형기 취출 및 원료송급 자동화 설비(취출로봇, 호퍼로더)
• 끼임방지 시설(회전체 방호덮개 공사 등)
• 지게차 운행 중 충돌재해예방 설비(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등)
• 추락방지 시설(사다리, 안전대 부착설비, 개구부(채광창 포함) 등 안전덮개, 난간, 고소작업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3조에 따른 소음방지시설(소음발생원 밀폐설비, 저소음대체 자동화 설비)
•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설비(호흡용보호구, 가스측정장비, 환기설비, 긴급구출설비, 질식재해예방 대체설비 등)
• 특별관리물질 및 안전검사 대상 물질, 발암성 및 급성독성물질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설비(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등)
• 건설기계 (굴착기 및 로더) 충돌재해예방 설비(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등)
• 천장크레인(3톤 미만, 안전검사 수검 불가능하여 교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소형타워크레인(3톤 미만 무인식) 안전장치(속도제한장치, 정격하중경고·확인장치, 이상경고장치, 풍속계, 영상장치 등)
•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공정 추락재해 예방설비
• 태양광패널 설치 작업·공정 설비(고소작업차 임차료, 추락방지망)
• 필수노동자 근무환경 개선품목(컨테이너하우스, 샤워부스, 휴게시설 및 냉·난방시설)
•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품목(간이칸막이, 비접촉식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자동손소독기)
•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설비
•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이동식에어컨, 그늘막)


2021년 재정지원사업 안내자료(건설클린)
2020년 화재폭발 및 폭염 예방설비 보조지원 양식
2021년 재정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등 오프라인 양식(건설클린)

2020년 재정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오프라인 양식(클린/융자/산업단지)

2020년 재정지원사업 투자완료 확인요청서 오프라인 양식(클린/융자)

2020년 재정지원사업 자금신청서 오프라인 양식

 

 

https://clean.kosha.or.kr/main.do

 

클린사업

 

clean.kosha.or.kr

 

 

해당 포스팅은 K-HSE의 나눔 활동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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