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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련학과 졸업자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련학과 졸업자란?

 

 

 1  보건관리자 관련학과  


질의
1. 시행령 별표6의 보건관리자 자격기준 중 제5호의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관련학과에 환경위생학과가 포함되는지
2. 시행령 별표6의 제6호의 보건위생 관련학과에 보건위생학과, 공중보건학과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시
○ 보건건관리자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2.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3.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관리기사(대기 분야만 해당한다)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 분야만 해당한다)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사람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6 제5호의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관련학과라 함은 산업보건학과, 산업위생학과, 산업환경보건학과, 산업위생관리학과, 산업보건간호학과 등과 같이 학과(학부) 명칭에 [산업]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등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과 그 명칭이 흡사한 학과(학부)를 가리킴
- 따라서 귀 기관에서 질의한 환경위생학과는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학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2. 동표 제6호의 보건위생 관련학과는 보건관리학과, 건강관리학과, 환경위생학과 등 일반보건위생과 관련된 학과(학부)를 가리키므로 귀 질의에서의 보건위생학과나 공중보건학과는 보건위생관련학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다만 동 학과(학부)의 졸업자가 보건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동표 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보건위생(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직업성질병관리)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하여야 함. (산보 68340-181, 1999.11.24)


 1  안전관리자 관련학과  




질의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중 산업안전관련학과에 “소방안전관리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중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 중 “소방안전관리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5, 6호의 “산업안전관련학과”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등이 이에 해당됨.

귀 질의의 “소방안전관리과”는 일반적으로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는 물론 소방시설의 설계, 감리, 시공 및 점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을 터득하는 학문으로  동 학과의 특성상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인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3762, 2005.07.14.)



질의
안전관리자 자격 여부 -kosha 민원센터-

안전관리자 자격 여부


답변
1.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1항 관련 별표3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사업의 종류,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수와 선임방법도 달라집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별표4 제5호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에는 다음의 학과등이 있습니다.
부경대학교 안전공학과/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시립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동국대학교 안전공학과/한성대학교 산업안전공학과/충주대학교 안전공학과/호서대학교 산업안전공학과/세명대학교 산업안전공학과/한경대학교 안전공학과/동명대학 산업안전과/대구보건대학 산업안전과/대구보건대학 소방안전관리과/순천제일대학 산업안전관리과/서울보건대학 산업안전과/대덕대학 산업안전과/충청대학 산업안전과/양산대학 산업안전과
마산대학 산업안전관리과/경동정보대학 산업안전관리과/안동과학대학 산업안전위생과/경인여자전문대학 산업안전위생과/벽성대학 건설안전과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별표4의 7에 의하면,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당해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교육("98.12.31까지의 교육에한함)을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도 동종업종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별표4참조)
그런데, 현재 일부 대학교에서는 산업공학과가 이공계열에 소속되어있는 경우도있고 그렇지 않은경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업공학과 출신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논쟁의 소지가 있고, 이부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이 있는 노동부로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
보건관리자 자격 중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관련학과'와 '보건위생관련학과'의 범위 [산보 68340-181]
1. 시행령 별표6의 보건관리자 자격기준 중 제5호의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관련학과에 환경위생학과가 포함되는지
2. 시행령 별표6의 제6호의 보건위생 관련학과에 보건위생학과, 공중보건학과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6 제5호의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관련학과라 함은 산업보건학과, 산업위생학과, 산업환경보건학과, 산업위생관리학과, 산업보건간호학과 등과 같이 학과(학부) 명칭에 [산업]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등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과 그 명칭이 흡사한 학과(학부)를 가리킴
- 따라서 귀 기관에서 질의한 환경위생학과는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학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2. 동표 제6호의 보건위생 관련학과는 보건관리학과, 건강관리학과, 환경위생학과 등 일반보건위생과 관련된 학과(학부)를 가리키므로 귀 질의에서의 보건위생학과나 공중보건학과는 보건위생관련학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다만 동 학과(학부)의 졸업자가 보건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동표 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보건위생(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직업성질병관리)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하여야 함. (산보 68340-181, 199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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