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의 높이 기준은 2m 입니까? |
K-HSE 오픈채팅방에서 고소작업의 높이 기준에 대한 질문과 토론하는 장면을 자주 보게됩니다. 고소작업이란 비계나 사다리 등을 발디딤을 이용하여 높은 곳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 고소작업은 추락에 의한 사망 등 치명적인 중대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 산업안전보건법규에서는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추락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고소작업 자체에 위험성이 크게 내포하고 있어 고소작업시에는 작업자들이 기본적으로 안전수칙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안전작업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2m 부터 고소작업인가요?
✓ 안전대는 2m부터 착용을 하면 되는가요?
✓ 고소작업의 기준은 2m 입니까?
1 추락의 방지 2m 높이 기준의 삭제
왜 고소작업의 높이는 2m라는 말이 나오는 것일까? 관련법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부터입니다. 2011년 7월 16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추락의 방지 높이 기준인 2m가 삭제 되었습니다.
2011.7.16 개정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전 | 제439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높이가 2미터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등을 제외한다)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후 |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작업면으로부터 가능한 한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단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망의 그물간격이 20밀리미터 이하의 것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
법이 개정될 때에는 입법예고 당시 개정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2011년 2월 입법예고는 전면개정이었기 때문인지 2m 기준이 왜 사라졌는지 명확한 이유를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다음의 파일은 이때 당시의 입법예고와 관련된 문서이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론
왜? 2m가 삭제 되었을까요? 분명히 2m 이하의 높이에서 추락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 사유로 인한 추락사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래의 왼쪽 그림을 보면 작업자 위치에서 바닥면과의 높이는 1.8m입니다. 2011년 7월 개정되기 이전의 법규기준으로 볼때 추락의 높이에 정의되지 않습니다. 작업대 위에서 작업중 1차 추락하였고, 바닥면에서 미끄러 지면서 철골의 단부로 2차 추락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여 법정 공방이 벌어졌을 것이며 2m 기준이 삭제가 되지 않았을까 추론해 봅니다. 법 개정사유가 기록된 것이 없으니 10년이 지난 지금 어디 물어볼 곳도 없습니다. ^.^
2 안전대 보호구 지급 기준은 2m 그대로
그러나, 보호구 지급 기준에서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할때에는 안전대(安全帶)를 지급해야 하는 규정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입니다.
2011년 |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
2020년 |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
✓ 2m 이상의 높이가 위험한 이유?
사람의 머리의 강도는 1300J 이라고 한다. 사람이 어떤 위치에서 추락하는 경우 충격량이 1300J 이하로 나와야만 머리가 깨지지 않는다. 따라서 충격량 계산법을 사용해 계산을 하여 역으로 높이를 산출해보면,
1300J = mgh(m=중량, g=중력가속도, h=높이) *여기서 중량의 경우 보통 체중 60㎏인 사람을 적용함
위 공식에 따라 높이를 구해보면(단위 생략), h=60(m)×10(g)/1300
∴ h=2.17m 가 나온다. 여기에 안전율을 고려하여 2m로 정한 것이다.
* 출처 : 서울남부지청 부서 자료실
결론! 추락의 기준이 되는 높이 즉, 고소작업의 높이 기준은 2m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2m 이하의 높이에서도 충분히 추락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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