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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산재판례] 벽체판넬 해체 작업중 지붕에서 추락사고

 

[산재판례] 벽체판넬 해체 작업중 지붕에서 추락사고 


 1  사고내용

2020년 8월 18일 오전 10시 30분경
광주 광산구 내 (주)OO종합건설 / OO공장 철거공사 현장에서공장 철거작업을 위해 5톤 카고크레인과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하여 벽체판넬 해체 작업 중 5톤 카고크레인의 바이스 플라이어를 벽체판넬에 고정하기 위해 재해자가 지붕 위에 올라가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  

 

광주 공장 벽체판넬 해체 작업 중 지붕 추락 사고 (2020.08.18)

광주 공장 벽체판넬 해체 작업 중 지붕 추락 사고 (2020.08.18) 2020년 8월 18일 오전 10시 30분경 광주 광산구 내 (주)OO종합건설 / OO공장 철거공사 현장에서공장 철거작업을 위해 5톤 카고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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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소/판결내용

• 기소내용 : 공사 현장에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아 7m 지붕에서 추락하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선고 : 건설업체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21.04.18, 광주지방법원)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1천만원
•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추락 방호망 등을 설치하거나 노동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해야 하지만 당시 현장에는 이러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체 대표와 업체 측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재판부는 "피해자가 안전고리를 고정하지 않고 작업한 점과 업체대표와 업체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첨언하였다.


광주지법의 판결내용을 요약해 보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였다.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안전대 고리를 착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근로자도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과실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결한것으로 보인다. 사업주는 안전대 고리를 걸수 있는 안전줄을 반드시 설치해 주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결국 책임을 지게되지만, 보호구 지급, 교육, 안전보건조치 등의 사업주 의무를 이행한 점에 대해 재판부는 정상참작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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