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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압력용기의 수리 [산업안전 압력용기]

 압력용기의 수리 [산업안전 압력용기]


압력용기 사용중 간단한 노즐을 추가 설치하거나, 부식으로 인한 부분 용접 등의 압력용기 수리를 하게 된다. 이때 압력용기를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할까? 아니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까? 의문이 생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압력용기의 수리와 관련한 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의거 압력용기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에 대한 정의는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5장 압력용기 제10조(정의) 이 장에서 정의하고 있다. 3. 압력용기의 "주요 구조부분"이란 동체, 경판 및 받침대(새들 및 스커트 등) 등을 말한다.



[질의회시] 출처 - KOSHA 전자민원
질의 : 설계압력 변경시 수리검사 가능여부 문의 건.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제2항”에 의거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귀하가 질의하신 압력용기 설계압력 변경건의 경우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해당되며, 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용기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로서 “갑종 압력용기”에 해당될 경우 완성된 압력용기로는 재인증이 불가하여 신규제품을 구입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위에서 말하는 “주요구조부”란 “동체, 경판 및 받침대(새들 및 스커트 등) 등”을 말하며 “갑종 압력용기”란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2kgf/㎠)을 초과하는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와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1㎫(10kgf/㎠)을 초과하는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를 말합니다.

산업안전 용기의 경우 압력용기의 주요 구조부분인 동체, 경판 및 받침대(새들 및 스커트 등)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의 정의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1. 재질 변경 : 동체, 경판 및 받침대의 재질이 최초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된 경우 (기존보다 우수한 재질로 변경된 경우라도 동일) 

2. 두께의 변경 : 동체, 경판 및 받침대의 두께를 최초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된 경우 

3. 설계압력이 변경된 경우

4. 노즐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기존 노즐의 크기를 증가 시키는 경우) 
5. 용접부 결함 또는 부식에 의해 자체 용접부 결함을 보수한 경우 

 


안전인증절차에 관한 고시
(링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별표 5]종류별 형식구분 및 동일형식 범위(제9조제1항 관련)

 압력용기 

형식의 구분 동일형식 범위
1. 압력용기 종류
2. 형태
3. 설계조건(압력, 온도, 내용적 등)
4. 주요구조부의 구조, 치수, 재질
1. 주요구조부의 구조, 치수, 재질이 동일하면서 노즐의 규격 및 설치위치가 다른 경우

 

[별표5] 종류별 형식구분 및 동일형식 범위에 따르면 1번, 2번, 3번은 안전인증이 대상이 되고, 4번, 5번의 경우 안전인증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질의를 해보아야 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관한 질의회시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려워 아래의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에서 힌트를 얻어 보면 안전검사 결과서에 보면 주요구조부 규격 및 형식을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내경의 변화, 동체 길이의 변화, 설계압력의 변화가 있으면 주요 구조부의 변경으로 볼수 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K-HSE의 나눔 활동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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