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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

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 문제점과 미래변화(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


필자는 원래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잘 읽어 보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입법예고된 이후에도 변경될 수도 있고 내용이 일부 수정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이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법)이 사회적으로 너무나 큰 이슈가 되고 있어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대재해법(약칭)이 오늘 1월 8일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 후 하위법령에 따라 적용의 범위가 달라지겠지만 법령 통과 이후 안전보건에 미치는 변화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의 제안이유
현대***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경영책임자 등이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원료나 제조물로 인한 공중 위험의 발생 또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서의 위험의 발생으로부터 그 이용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함(안 제9조).

마.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안 제15조).

사.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상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제16조).

2021010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송부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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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발의자 

의안명 대표 발의자 발의일자 (접수일자)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강은미의원
정의당-비례대표 
2020.6.11.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박주민의원
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 
2020.11.12.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이탄희의원
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 
2020.11.17.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 임이자의원
국민의힘-경북 상주시문경시 
2020.12.1.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박범계의원
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
2020.12.14.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 청원인 김미숙외 100,000인 2020.9.22.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중대재해의 정의 비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법 주요 내용

법안명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적용범위 전 사업장  5인 미만 제외 (단, 5인 미만 기업에 하정 준 원정은 적용)
중대재해기준 사망자 1명 이상 
중대재해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가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 원인으로 1년 이내 급행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처벌대상 행위 책임자 중심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 사업주 : 개인사업자 
- 경영책임자 등 :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업무 담당 이사 
-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지지단체장은 포함(현업공무원은 제외)
안전조치의무 1,222개 의무 조항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 
- 필요인력ㆍ예산 등 관리체계 수립 및 이행 조치  
-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조치 
- 정부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사정 등을 명한 사항에 관한 조치 
- 안전 · 보건 관계법령상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망시 처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5년 내 재발시 험량 50% 가중처벌)
경영책임자→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징역과 벌금 동시 기능) 
(5년 내 재발시 형량 50% 가중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없음 (민법에 따름)  사망 - 50억 이하 벌금 
사망 외 - 10억 이하 벌금 
손해액의 최대 5배 이하
시행시기   공포 1년 후 시행
건설업 외 - 50인 미만 3년 유예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
건설업 - 공사실적 50억 미만 3년 유예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와 동일 수위로 처벌하되
-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소상공인 

- 다중이용업소 바닥 면적 1천 미만 
- 다중이용업소 등 제외 
하도급 관계의 책임 범위   용역, 도급, 위탁
발주처는 안전 의무에서 제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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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의2호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2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4장 보칙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②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3  문제점과 미래 변화

• 사망 사고에 대한 징벌이 너무 과하다. 
→ 시행된다면 굉장히 강력한 법령이 된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와 안전보건이사는 1년 이하도 아닌 1년 이상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 2020년 산업현장에서 약 2,000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2020년 기준으로 본다면 2000명이 징역을 살게 될 것이고, 평소보다 범죄자가 늘어나 법무부는 교도소를 증설해야 할 것이다. 잘 대응해 주기 바란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최근 3년간의 중대재해조사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로 건설업 1,312명(51.0%), 제조업 673명(26.1%), 서비스업 등의 기타업종 590명(22.9%)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 1년 이상의 징역 기준이므로 다르게 본다면 매일 2,000명의 경제리더들이 징역을 살게 될 것이며, 국가는 전문 경영인 2천 명을 잃게 되는 것이다. 국가 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 
→ 대리 경영인이 대거 등장할 것이다. 일명 바지사장이라고 한다. 어차피 가진 자는 대주주 역할만 하면 된다. 굳이 피곤하게 징역까지 감수하면서 징역의 위험성을 안고 갈까? 조폭 영화에 보면 불법퇴폐업소에 바지사장들이 많다. 조폭 두목들은 징역을 살기 싫은 것이다. 만약, 대리 경영인이 대거 등장을 한다면 제대로 된 기업 경영이 유지되고 발전될지도 의문이다.
→ 기업들의 해외 이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현시대에 대한민국에서 기업경영상 인건비가 높은 편이라고 한다. 처벌형 규제가 강화될수록 해외에 공장을 이전하거나, 신규 공장을 해외에 건설하는 것을 고민할 것이다. 


• 경영책임자의 정의와 그 의무 규정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고, 안전 조치 취한 부분에 대한 면책 조항 전혀 없다.
→ 경영책임자의 정의가 불명확하다. 안전보건담당 이사가 없는 사업장도 대다수이다. 입안 초기에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도 해당된다는 소문이 돌아 국민청원에 올라왔었다.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만약 사망 시 안전보건 이사에게 처벌을 내린다면 안전보건 이사에게는 강력한 사내 권한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조직체계도 변해야 한다. 안전보건 이사는 대표이사 직속 체계로 가야만 그 권한이 발휘될 것이다. 법규에서는 회사의 조직체계에 대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공장단위의 조직체계에서는 안전보건 이사의 파워(?), 권한이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이다. 공장 단위에서는 통제력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 일반적으로 안전 관련 법규상에서는 안전보건 관련자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직무별 책임과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면, 면책이 된다. 경상북도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강원도지사 보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의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안전은 책임과 권한에서부터 시작된다. 대표이사부터 근로자 까지! 각자의 책임과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만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 의무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 법은 노동자와 기업인을 적대적 관계로 만들어 내는 법령이 될 것이다. 안전문화는 적대적 관계보다는 우호적 이고 협력적 관계에서 탄생한다.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 

•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
→ 법인 벌금 부과하는 양벌규정의 처벌 수위가 강하다는 의견이 많다. 

→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영세 협력업체 부담이 과중된다. 벌금 납부를 포기하고 폐업하는 업체들이 속출할 것이다. 

•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한에 대한 책임을 전혀 묻지 않음 

→ 산업재해의 70~80%가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 휴먼에러가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당연히 경영책임자와 사업자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다면, 안전 보건 조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산업재해를 줄이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안전 선진국 영국에서는 사고조사를 통해 근로자의 실수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산재 보험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고조사 또는 산재보험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의 책임을 묻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산안법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다. 현장 안전관리를 해 보면 안전모 착용, 턱끈 착용, 안전대 착용 감독한다고 에너지를 쏟곤 한다. 때로는 근로자가 편리하고 빠른 작업을 위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작업하는 것을 자주 목격된다. 과연 경영책임자에게 책임만을 묻는 것이 진정한 대한민국 안전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 도급의 외주화, 사업의 외주화가 가속화 될 것이다.

→ 중대재해법에 의해 도급의 외주화와 사업의 외주화 및 분리가 가속화 될 것인다. 사업주(경영인)의 책임이 커지게 되면 책임에 따르는 RISK를 분산시키려 할 것이다. 사고를 100% 막을 수 없다면 위험성을 분산해야 한다. 안전보건 위험성평가 개선대책도 이와 유사한 패턴으로 수립된다. 사업장이 분리된다면 경영책임자의 위험성을 줄어 들겠지만 체계적인 조직 관리 부분에서는 효과적이지는 못할 것이다.



• 사회적 변화
→ 이 법이 시행되면 안전 보건 투자가 분명히 증가할 것이다. 경영책임자 입장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투자를 늘릴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안전보호구, 안전장비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것이다. 필자는 이 10조 이상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 또한 안전보건 컨설팅 시장이 최소 5배 이상 커지지 않을까 예상된다. 사내의 기존 인력으로는 안전보건을 업그레이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안전진단, 안전보건문화 컨설팅 등의 사업이 커질 것이다.
→ 사업장의 조직이 변할 것이다. 대부분의 제조업은 안전환경팀, 환경안전팀으로 환경과 보건과 안전이 통합 운영된다. IMF 이후에 생긴 현상이다. 자금이 없으면 안전보건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이 법령이 시행되면 안전팀과 환경팀의 분리가 가속화될 것이다. 그만큼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기존 안전보건 인력이 다수 강화될 것이다. 특히 라인 조직의 안전관리 인원이 충원될 것이다. 사고는 현장에서 발생하지 사무실에서 작성하는 보고서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우리나라 국내법의 현실이 그렇다. 문서로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업무가 안전관리자 업무의 70%를 차지하지 않는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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