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성액체 분류 |
인화성액체 (Flammable liquid)란? 표준조건에서 점화원이 존재할 때 화재를 일으키는 충분한 증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들이다. NFPA 기준에 따르면 37.8℃ 미만의 인화점을 가지는 액체를 인화성액체 (flammable liquids), 37.8℃ 이상의 인화점을 가지는 액체를 가연성액체(combustible liquids)라 정의하고 있다. 국내법에서도 환경, 안전관련 법령에서 화학물질을 분류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화재 위험도에 따라 별도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다.
1 화평법 - 화학물질 분류에 초점!
화평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내용(제10조제3항 관련) 바. “인화성 액체”는 인화점이 60℃ 이하인 액체를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부터 구분 3까지의 총 3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
2 산안법 - 화학물질 분류에 초점!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성ㆍ위험성 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제141조 관련) 3)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101.3㎪)에서 인화점이 93℃ 이하인 액체 ※ 2019년 12월 전면 개정 되면서 60℃→93℃ 로 개정됨 |
3 산안법 (PSM) - 인화성액체의 위험도에 초점!
산업안전보건법 (PSM)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 3.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ㆍ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
4 소방청 - 화학물질 분류에 초점!
소방청고시 |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
제3조(유해위험성의 분류)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바. 인화성 액체 : 인화점이 93 ℃ 이하인 액체 |
5 UN GHS 지침서 - 화학물질 분류에 초점!
UN GHS 지침서 |
8차 개정 |
Chapter 1.2 Definitions and Abbreviations flammable liquid : a liquid having a flash point of not more than 93 ℃ |
www.unece.org/fileadmin/DAM/trans/danger/publi/ghs/ghs_rev08/ST-SG-AC10-30-Rev8e.pdf |
6 NFPA 30 - 인화성액체의 위험도에 초점!
NFPA 30 |
CLASS IIIA COMBUSTIBLE LIQUIDS A Class IIIA combustible liquid is any liquid with a closed-cup flash point at or above 140°F (60°C) and below 200°F (93°C). |
www.greatamericaninsurancegroup.com/docs/default-source/loss-prevention/f13826-(3-08)nfpa-classificationsofflammable.pdf?sfvrsn=db6a77b1_4 |
7 OSHA - 인화성액체의 위험도에 초점!
• Category I flammable liquids are those with bloing points ≤ 95 °F (35 °C) and flash points < 73 °F (23 °C)
• Category II flammable liquids are those with boiling points > 95 °F and flash points < 73 °F
• Category III flammable liquids are those with flash points > 73 °F and ≤ 140 °F (60 °C)
• Category IV flammable liquids are those with flash points > 140 °F and ≤ 199.4 °F (93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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