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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연안법), 연구실 위험성평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1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화학적, 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미리 분석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연구실책임자가 스스로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고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근거 조항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관련 고시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2  실시 대상

아래 3가지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용하는 연구개발활동 수행 연구실에 대해 적용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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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safety.tistory.com



 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종류

연구실 안전현황

(작성시기) 현재 작성 및 관리 필요 
(작성양식)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작성사항) 연구실 현황, 연구실유해인자, 보호구·장비현황 등 
※ 안전현황 분석 시 참고자료 

기계·기구·설비 등의 사양서 
연구·실험·실습 등의 연구내용, 방법(기계·기구 등 사용법 포함), 사용되는 물질 등에 관한 정보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보호구 및 안전설비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안전현황 분석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연구과제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작성시기) 현재 작성 및 관리 필요 
(작성양식)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 
(작성사항) 연구 현황, 유해인자 기본정보 등 
※ 유해인자 분석 시 참고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그 밖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DSA)

(작성시기) 현재 작성 및 관리 필요 
(작성양식)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 
(작성사항) 연구·실험 절차에 따른 위험분석, 안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 
※ R&DSA 작성방법 

연구·실험 절차에 따른 설명 및 사진 입력 
해당 절차에 대한 위험요소 도출 
도출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계획 수립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 후 유해인자에 대한 안전한 취급 및 보관 등을 위한 조치, 안전설비 및 개인보호구 활용 방안 등 작성 
위험요소 발상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화재, 누출, 폭발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대응방법, 처리절차 등 작성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DSA)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주요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유해인자의 제거, 최소화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기법 


 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보고 및 관리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보고서를 연구실 출입문 등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작성 완료 시 해당 연구실에 비치하고 보고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보관
 사고발생 시 보고서 중 유해인자의 위치가 표시된 배치도 등 필요한 부분을 사고대응기관에 즉시 제공

[별지1]연구실+안전현황표.hwp
0.06MB
[별지2]연구과제별+유해인자+위험분석+보고서.hwp
0.03MB
[별지3]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DSA)+보고서.hwp
0.03MB
[별지4]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보고서+관리대장.hwp
0.03MB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관련 법령


 1  연안법 제5조의2(연구실책임자의 지정ㆍ운영)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고시-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zip
0.07MB

 

  참고 자료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작성 가이드북

2017년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작성가이드북(2017.01.11) (1).pdf
2.55MB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작성 매뉴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_보고서_작성_매뉴얼.pdf
1.50MB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분야별 R&DSA 예시
and.korea.ac.kr/mse/community/Materials.do?mode=download&articleNo=123645&attachNo=107038&totalNoticeYn=&totalBoard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