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의 분류 |
가스는 통상적으로 압축가스-액화가스-용해가스의 3 가지 종류로 분류되기도 하고 가스의 성질에 따라 가연성 가스-조연성 가스-불연성 가스로 분류되기도 하며 인체에 유해한 위험성 여부에 따라 독성-비독성 가스로 분류되기도 한다.
1 가스 상태에 따른 분류
분류 | 성질 | 종류 |
압축가스 | 상온에서 압축하여도 액화하기 어려운 가스로 임계(기체가 액체로 되기 위한 최고온도)가 상온보다 낮아 상온에서 압축시켜도 액화되지 않고 단지 기체 상태로 압축된 가스를 말함 | 수소, 산소, 질소, 메탄 등 |
액화가스 | 상온에서 가압 또는 냉각에 의해 비교적 쉽게 액화되는 가스로 임계온도가 상온보다 높아 상온에서 압축시키면 비교적 쉽게 액화되어 액체상태로 용기에 충전하는 가스 | 액화암모니아, 염소, 프로판, 산화에틸렌 등 |
용해가스 | 가스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용매를 추진시킨 다공 물질에 용해시켜 사용되는 가스로 아세틸렌가스는 압축하거나 액화시키면 분해 폭발을 일으키므로 용기에 다공 물질과 가스를 잘 녹이는 용제(아세톤, 디메틸포름아미드 등)를 넣어 용해시켜 충전한다. | 아세틸렌 |
2 연소성에 따른 분류
분류 | 성질 | 종류 |
가연성가스 | 산소와 결합하여 빛과 열을 내며 연소하는 가스를 말하며 수소, 메탄, 에탄, 프로판 등 32종과 공기중에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 한계 하한이 10% 이하인 것과 폭발 한계의 상/하한의 차가 20%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한다. |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수소 등 |
불연성가스 | 스스로 연소하지도 못하고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는 성질도 갖지 않는 가스 | 질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등 불활성가스 |
조연성가스 | 가연성 가스가 연소되는데 필요한 가스. 지연성 가스라고도 함 | 공기, 산소, 염소 등 |
3 독성에 따른 분류
분류 | 성질 | 종류 |
독성가스 | 공기중에 일정량 존재하면 인체에 유해한 가스, 허용농도가 200 ppm 이하인 가스 | 염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 31 종 |
비독성가스 | 비독성가스 공기중에 어떤 농도 이상 존재하여도 유해하지 않는 가스 | 산소, 수소 등 |
4 안전관리법상의 고압가스
분류 | 구분 |
압축가스 | 상용의 온도에서 10 kg/cm2이상이 되는 가스가 실제로 그 압력이 10 kg/cm2 이상이거나, 35℃에서의 압력이 10kg/cm2이상이 되는 압축가스 |
액화가스 | 상용의 온도에서 2 kg/cm2 이상이 되는 가스가 실제로 그 압력이 2 kg/cm2 이상이거나, 2 kg/cm2이 되는 온도가 35℃ 이하인 액화가스 |
용해가스 | 15℃에서의 압력이 0 kg/cm2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
특수가스 | 35℃의 압력이 0 kg/cm2을 초과하는 특수가스 (액화시안화수소, 액화브롬화메탄, 액화산화에틸렌) |
신고대상가스 |
학교내에서 특정고압가스(H2, O2, Cl2, NH3, C2H2등) 및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1 특정고압가스 종류
수소, 산소, 액화암모니아, 아세틸렌, 액화염소, 천연가스, 압축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액화알진, 포스핀, 셀렌화수소, 게르만, 디실란, 오불화비소, 오불화인,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사불화유황, 사불화규소
2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 저장 능력 50 m3 이상인 압축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 배관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
- 압축 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액화알진, 포스핀, 셀렌화수소, 게르만, 디실란, 오불화비소, 오불화인,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사불화유황, 사불화규소, 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3 액화 석유가스 사용신고 대상
- 제1종 보호시설(학교 등) 또는 지하실안에서 사용하는 액화 석유 가스
가스안전관리요령 |
1 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 수준
구분 | 가스사용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사용 전 점검 |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용기 고정상태, 안전장치 이상 여부, 가스 용기 주변 가연성, 인화성 물질 존재여부, 가스체류여부등을 확인할 것 |
사용 중 점검 | 실험중에 실험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가스흐름, 게이지 이상여부를 수시로 체크할 것: 1일 1회 이상 누설 및 작동 상황 점검 |
사용 후 점검 | 가스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중간 밸브 및 용기 메인 밸브까지 잠글 것 |
사용시설 시공 | 가스 용기 교체 및 배관 시공은 전문가에 의뢰 할것: 가스 용기 교체는 납품업체, 배관시공은 가스 전문 시공업체에 의뢰하여 설치할 것 |
사용신고 | 가스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가스안전관리자에게 신고한 후 사용할 것 |
용기관리 | • 충전기한이 종료된 가스 용기 및 사용하지 않으면서 보관중인 가스 용기는 즉 시 반납 또는 불용처리 할 것: 장기간 보관으로 인해 가스 밸브가 느슨해질 수 있음 • 가스 용기를 처음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안전 교육을 받고 사용할 것: 지도교수/전문가의 도움 요청 • 가스 용기는 옥외 용기보관실에 보관하며 배관을 이용하여 가스를 사용할 것 |
혼합가스 사용금지 | 산소 및 공기가 혼합된 가스 용기의 사용을 금할 것 |
혼합 보관 금지 | 조연성(산소) 가스와 가연성 가스는 동일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
가스 식별표 | 가스용기에는 식별표(태그)를 제작 부착하여 식별을 용이하게 할 것 |
응급조치 요령 | 누설시 모든 밸브를 잠그고 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 시킬 것: 전기 시설,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 즉시 가스 공급 업체 도는 가스안전관리자에게 연락할 것 |
2 액화 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요령
구분 | 가스사용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관련기관 | 위반시 |
용기관리 | • 용기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를 피하여 반드시 옥외에 보관 할 것 • 충전용기는 넘어짐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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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 • 배관은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하며 건물내의 배관은 단독피트내에 설치하거나 노출하여 설치할 것 •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며 배관이 음부와 전기 점멸기 및 전기 접속기와는 30cm 이상 유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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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출 자동차단기 | 건물내에 설치된 가스 사용시설에는 가스 누설 시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가스 누설 차단 장치를 설치할 것 | ||
중간밸브 | 가스 사용 시설에는 연소기 각각에 대하여 반드시 중간 밸브를 휴즈콕크로 설치할 것 | ||
호스 |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길이는 3m 이내로 하고 호스는 "t"형으로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
계량기 |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체적거래제 실시를 위하여 가 스계량기를 설치할 것 | 한국가스 안전공사 |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사용신고 | LPG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20일전에 구군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 구군청 | |
시설검사 | LPG 설치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전에 한국가 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년 1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한국가스 안전공사 |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
보험가입 | LP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가스 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 손해보험사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시설점검 | LP가스사용자는 1일 1회 이상 수시로 작동 상황을 점검 할 것(점검표 활용) | 가스사용자 | |
조정기 | 압력 조정기는 부식, 균열 및 나사죔의 결함 등이 없는 것으 로 가스의 최대 사용량 및 압력에 사응하는 규격의 것을 사용할 것 |
3 특정고압가스 안전 관리 요령
구분 | 가스사용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관련기관 | 위반시 |
종류 | 수소(H2), 산소(O2), 아세틸렌(C2H2), 액화암모니아(NH4), 액화염소(Cl2), 천연가스, 모노실란(SiH4), 디보레인(B2H6), 액화알진(ASH4), 포스핀(PH4),세렌화수소(H2SE), 모노게르마늄(GEH4), 디실란(Si2H6) | ||
용기관리 | • 고압가스의 충전용기는 항상 40oc이하로 유기할 것 • 고압가스 용기의 충전용기는 넘어짐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 가연성 가스와 산소 혼합 보관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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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고 |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개시 20일전에 구군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 구군청장 | |
신고대상 | • 사용량 50 m3(가스용기 6개)이상인 시설을 설치하고 수소, 산소, 아세틸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 저장 능력 50 m3 이상인 압축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 사용량에 관계없이 압축 모노실란 - 압축디보레인 - 액화알진 - 포스핀 - 셀렌화수소 - 게르만 - 디실란 -오불화비소 - 오불화인 -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 사불화유황 - 사불화규소 -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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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검사 | 특정고압가스사용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를 완공할 때에는 그 시설의 시용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년 1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한국가스 안전공사 |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
보험가입 | 특정고압가스사용자는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 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가스 사고 배 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함 | 손해보험사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시설점검 | 특정 고압 가스 사용자는 1일 1회 이상 수시로 작동상황을 점검 할 것(점검표 활용) | 가스사용자 | |
이동용기 취급 | 충전 용기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때에는 손수레에 단단하 게 묶어 사용하여야 하며 종료 후에는 용기 보관실에 보관할 것 | ||
배관 | • 가연성 가스 또는 독성 가스의 배관은 건축물의 기초 및 환 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독성 가스 사용 시설의 배관은 가스의 종류, 성질, 압력 및 주변 상황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는 2 중관 등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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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 | 압력 조정기는 부식, 균열 및 나사죔의 결함 등이 없는 것으 로 가스의 최대 사용량 및 압력에 사응하는 규격의 것을 사용할 것 |
고압가스 용기 관리 (특정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특수가스) |
고압가스 용기 관리 (특정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특수가스) - 상세한 고압가스용기 관리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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