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정기점검/정밀안전진단/일상점검 - 연안법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률)
연구실안전관리법 개요 |
1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개요
▷ 목적
•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 확보
•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 연구자원의 효율적 관리
•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 (2006.04.01. 시행)
• 2015.07.01. 하위법령 개정으로 대학·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연구현장에 맞게 개선·보완
▷ 적용범위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로, ①대학 및 대학원 등 ②국·공립 및 민법 연구기관 등 ③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활동종사자 10인 이상의 모든 연구(실험)실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등록된 연구활동종사자 10인 이상의 모든 연구(실험)실
※ 현행법 상 연안법 적용 대상 기관 : 4184개소 (기업부설연구소포함‘15.12 기준)
▷ 주요 10대 법 이행 사항 내용
• 연구실 책임자 지정 운영
• 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준수여부
• 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시행령 별지서식)
• 안전관리비 계상
• 안전점검 실시 및 공표
•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공표
• 교육훈련
•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 보험가입 여부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9호)
• 사고보고 및 공표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0호)
※ 매년 4월 중“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에 전년도 법이행 사항을 4월 30일까지 지정서식을 보고하도록 되어있음 ( www.labs.go.kr → “미래부 보고사항” )
2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
▷ 연구실 안전관리 관계자 지정 사항
▷ 연구주체의 장
법률 제5조(연구주체의 장의 책임)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관리 및 사고예방을 철저히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3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업무
• 연구실 안전관련 기술적사항에대해 연구주체의장 보좌,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도
•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 법, 명령, 법 제6조 제1항의 안전관리규정 위반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 건의
• 그밖에 법 제6조 제1항 안전관리규정, 다른 법령에 연구시설 안전성 확보관한 사항
1)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 1명이상(겸임가능)
2)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경우 : 2명이상(전담1, 겸임1)
3)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상인 경우 : 3명이상(전담1, 겸임2)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해당 관리자의 자격,학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행령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국가연구 안전정보시스템(http://www,labs.go.kr)통해 보고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로그인→ 마이페이지→ 안전환경관리자지정·변경신청)
4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대리자지정
• 연구실안전법 제6조의2(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③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한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1 서식참조]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5조 개정
조항 | 조문 | 과태료 (만원)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
법 제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대리자를 미지정시 | 법제25조 제3항제4호 |
100 | 200 | 400 |
• 대리자 자격요건-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5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업무 등)
제5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지 지정 및 업무등)④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안전관리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별표2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연구실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사람
5 연구실 책임자 업무
• 연구실내의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에 관련된 안전 책임
•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유해인자 교육
•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사전유해인자 분석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
•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대장 작성
• 연구활동종사자 중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선임
6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 연구실내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
• 연구실 일상점검일지 작성 , 연구실 책임자 보좌 업무
개정법령: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
1 주요개정사항
▷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규제완화(시행 : 2017.1.1.~)
• 저위험(정밀안전진단 미실시)연구실의 교육・훈련 시간 단축
• 신규 교육・훈련 실시하면 당해년도 반기・정기 교육・훈련 면제
구분 | 개정전 | 개정후 |
신규 교육・훈련 | • 근로자 : 8시간 이상 • 학 생 : 2시간 이상 |
• 정밀안전진단 대 상 근로자 : 8시간 • 정밀안전진단 미대상 근로자 : 4시간 • 학생 및 대학원생 : 2시간 |
정기 교육・훈련 | • 반기별 6시간 이상 | • 정밀안전진단 대 상 : 6시간 • 정밀안전진단 미대상 : 3시간 |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는 연구실의 연안법 적용(2017.1.1.~)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구개발활동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법제5조의2제5항)갈음
예) 사업장의 메인 공정에 대해서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연구개발활동별 위험성평가를 미실시한 경우에는 갈음 불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법 제6조제3항)갈음
▷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연구실은 노출도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관한 지침 제2017-13호 2017. 2. 6고시
▷ 서류의 보존
• 일상점검표 : 1년
• 정기점검,특별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노출도평가 결과보고서 :3년
단,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보고서가 작성된 다음연도의 첫날로 한다.
▷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 지침 전체개정 고시(안)
• 정기점검 체크리스트 : 72개 항목 → 130개 항목
• 정밀안전진단 체크리스트 : 정기점검 체크리스트
+ 유해인자별 노출도평가의 적정성
+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의 적정성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적정성
▷ 결과의 평가 및 안전조치
• 연구주체의 장은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착수하여야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완료 하여야한다.
•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지체없이 게시판, 사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한다.
3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제2017-13호 2017. 2. 6고시
구분 | 개정전 | 개정후 |
사망 | 1억 | 2억 |
후유장해 | 등급(1~14)에 따라 보상 | 등급(1~14)별 보상금액 상향 |
상 해 | 상해등급별 보상(최대 1천만원) | 치료 실비 지급(최대 5천만원) |
입원급여 | 없음 | 1일 5만원 |
장의비 | 없음 | 1천만원 |
4 연구실 안전등급 평가기준
등급 | 연구실 안전환경 상태 |
1 |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
2 | 연구실 안전환경 및 연구시설에 결함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한 상태 |
3 |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 |
4 |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사용에 제한을 가하여야 하는 상태 |
5 |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의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상 사고발생위험이 커서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 |
5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만원)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
연구실책임자 미지정 | 법 제25조제3항제1호 | 200 | 300 | 500 |
안전관리규정 미작성 또는 불성실 준수 | 법 제25조제3항제2호 | 100 | 200 | 400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미지정 | 법 제25조제3항제3호 | 200 | 300 | 500 |
안전점검을 미실시 또는 불성실 수행 | 법 제25조제2항제1호 | 200 | 400 | 800 |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또는 불성실 수행 | 법 제25조제1항제1호 | 500 | 1000 | 1500 |
중대한 결함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 법 제25조제3항제4호 | 100 | 200 | 400 |
미등록 기관에서 점검.진단 실시 | 법 제25조제3항제5호 | 200 | 300 | 500 |
보험 미가입 | 법 제25조제1항제2호 | 500 | 1000 | 1500 |
시정명령 위반 | 법 제25조제2항제2호 | 200 | 400 | 800 |
사고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 법 제25조제3항제6호 | 200 | 300 | 500 |
사고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법 제25조제3항제7호 | 100 | 200 | 400 |
안전교육·훈련을 미실시 | 법 제25조제2항제3호 | 200 | 400 | 800 |
건강검진 미실시 | 법 제25조제2항제4호 | 200 | 400 | 800 |
점검표 양식 및 진단 내용 |
연구실 일상점검표 |
정기점검 실시 내용 |
특별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 내용 |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대장 |
www.labs.go.kr/modedg/contentsView.do?ucont_id=CTX000023&menu_nix=KET38h67
010-8412-8299
'S-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풍 대비 안전조치 및 자체점검표 (제 9호 태풍 마이삭(MAYSAK)) (2) | 2020.08.31 |
---|---|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연안법), 연구실 위험성평가 (9) | 2020.08.07 |
연구실 가스안전 (고압가스) (0) | 2020.07.26 |
공장 에어컨 실외기 화재와 예방대책 (트래킹 화재) (1) | 2020.06.16 |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시설물안전법) (0) | 2019.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