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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

연구실 정기점검/정밀안전진단/일상점검 - 연안법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률)


연구실 정기점검/정밀안전진단/일상점검 - 연안법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률)

 연구실안전관리법 개요


 1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개요


▷ 목적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 확보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연구자원의 효율적 관리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 (2006.04.01. 시행)
 2015.07.01. 하위법령 개정으로 대학·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연구현장에 맞게 개선·보완

 적용범위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로, ①대학 및 대학원 등 ②국·공립 및 민법 연구기관 등 ③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활동종사자 10인 이상의 모든 연구(실험)실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등록된 연구활동종사자 10인 이상의 모든 연구(실험)실

※ 현행법 상 연안법 적용 대상 기관 : 4184개소 (기업부설연구소포함‘15.12 기준)

 주요 10대 법 이행 사항 내용
 연구실 책임자 지정 운영
 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준수여부
 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시행령 별지서식)
 안전관리비 계상
 안전점검 실시 및 공표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공표
 교육훈련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보험가입 여부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9호)
 사고보고 및 공표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0호)
※ 매년 4월 중“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에 전년도 법이행 사항을 4월 30일까지 지정서식을 보고하도록 되어있음 ( www.labs.go.kr → “미래부 보고사항” )


 2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

 연구실 안전관리 관계자 지정 사항

 연구주체의 장
법률 제5조(연구주체의 장의 책임)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관리 및 사고예방을 철저히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3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업무

 연구실 안전관련 기술적사항에대해 연구주체의장 보좌,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도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법, 명령, 법 제6조 제1항의 안전관리규정 위반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 건의
 그밖에 법 제6조 제1항 안전관리규정, 다른 법령에 연구시설 안전성 확보관한 사항

1)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 1명이상(겸임가능)
2)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경우 : 2명이상(전담1, 겸임1)
3)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상인 경우 : 3명이상(전담1, 겸임2)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해당 관리자의 자격,학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행령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국가연구 안전정보시스템(http://www,labs.go.kr)통해 보고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로그인→ 마이페이지→ 안전환경관리자지정·변경신청)


 4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대리자지정 

 연구실안전법 제6조의2(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③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한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1 서식참조]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5조 개정

조항 조문 과태료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법 제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대리자를 미지정시 법제25조

제3항제4호
100 200 400


 대리자 자격요건-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5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업무 등)
제5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지 지정 및 업무등)④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안전관리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별표2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연구실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사람


 5  연구실 책임자 업무

 연구실내의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에 관련된 안전 책임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유해인자 교육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사전유해인자 분석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대장 작성
 연구활동종사자 중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선임

 6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내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
 연구실 일상점검일지 작성 , 연구실 책임자 보좌 업무

(양식)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위임장.hwp
0.01MB

 

 개정법령: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1 
주요개정사항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규제완화(시행 : 2017.1.1.~)


저위험(정밀안전진단 미실시)연구실의 교육・훈련 시간 단축

 신규 교육・훈련 실시하면 당해년도 반기・정기 교육・훈련 면제

구분 개정전 개정후
신규 교육・훈련 • 근로자 : 8시간 이상
• 학 생 : 2시간 이상
• 정밀안전진단 대 상 근로자 : 8시간
• 정밀안전진단 미대상 근로자 : 4시간
• 학생 및 대학원생 : 2시간
정기 교육・훈련 • 반기별 6시간 이상 • 정밀안전진단 대 상 : 6시간
• 정밀안전진단 미대상 : 3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는 연구실의 연안법 적용(2017.1.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구개발활동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법제5조의2제5항)갈음
예) 사업장의 메인 공정에 대해서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연구개발활동별 위험성평가를 미실시한 경우에는 갈음 불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법 제6조제3항)갈음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연구실은 노출도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관한 지침 제2017-13호 2017. 2. 6고시

 서류의 보존

 일상점검표 : 1년
 정기점검,특별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노출도평가 결과보고서 :3년
단,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보고서가 작성된 다음연도의 첫날로 한다.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 지침 전체개정 고시(안)
정기점검 체크리스트 : 72개 항목 → 130개 항목
 정밀안전진단 체크리스트 : 정기점검 체크리스트
+ 유해인자별 노출도평가의 적정성
+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의 적정성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적정성

 결과의 평가 및 안전조치
 연구주체의 장은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착수하여야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완료 하여야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지체없이 게시판, 사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한다.

 3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제2017-13호 2017. 2. 6고시

구분 개정전 개정후
사망 1억 2억
후유장해 등급(1~14)에 따라 보상 등급(1~14)별 보상금액 상향
상 해 상해등급별 보상(최대 1천만원) 치료 실비 지급(최대 5천만원)
입원급여 없음 1일 5만원
장의비 없음 1천만원



 4  연구실 안전등급 평가기준

등급 연구실 안전환경 상태
1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2 연구실 안전환경 및 연구시설에 결함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한 상태
3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
4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사용에 제한을 가하여야 하는 상태
5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의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상 사고발생위험이 커서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



 5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연구실책임자 미지정 법 제25조제3항제1호 200 300 500
안전관리규정 미작성 또는 불성실 준수 법 제25조제3항제2호 100 200 400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미지정 법 제25조제3항제3호 200 300 500
안전점검을 미실시 또는 불성실 수행 법 제25조제2항제1호 200 400 800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또는 불성실 수행 법 제25조제1항제1호 500 1000 1500
중대한 결함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법 제25조제3항제4호 100 200 400
미등록 기관에서 점검.진단 실시 법 제25조제3항제5호 200 300 500
보험 미가입 법 제25조제1항제2호 500 1000 1500
시정명령 위반 법 제25조제2항제2호 200 400 800
사고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법 제25조제3항제6호 200 300 500
사고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25조제3항제7호 100 200 400
안전교육·훈련을 미실시 법 제25조제2항제3호 200 400 800
건강검진 미실시 법 제25조제2항제4호 200 400 800



 점검표 양식 및 진단 내용

 

연구실 일상점검표 
정기점검 실시 내용
특별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 내용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대장


www.labs.go.kr/modedg/contentsView.do?ucont_id=CTX000023&menu_nix=KET38h67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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