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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

취급의 정의에 대한 고찰

 

 '취급'의 정의에 대한 고찰

 

취급에 대한 용어는 모든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저 또한 "취급" 정의에 대해 관계기관에 질의를 해 보았으나 명확한 해석을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취급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련 법령을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취급;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급(取扱)「명사」 「1」 물건을 사용하거나 소재나 대상으로 삼음.

 

다음의 내용은 필자가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취급'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1  연구실, 실험실에서 시약 및 화학물질을 소분하거나 다루는 행위

 

연구실, 실험실에서는 시약등을 직접 다룹니다. 샘플링을 하기도 하고 피부와 호흡기에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후드를 설치해서 호흡기를 보호합니다. 연구실, 실험실에서 시약 및 화학물질을 소분하거나 다루는 행위는 취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제조공장에서의 화학물질 샘플링 작업

 

제조 공장에서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다룹니다. 품질관리를 위해 중간제품, 최종 제품 등을 샘플링을 하여 분석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때 샘플링 과정에서 유체의 압력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노출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샘플링의 행위는 취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제조공장에서의 화학물질 유체가 흐렀던 화학설비의 유지보수 작업

 

제조 공장에서는 배관, 화학설비 등에 다양한 화학물질 유체가 사용됩니다. 이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을 충분히 제거한 다음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끔 화학물질을 완벽히 제거하지 못하여 화학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밸플스 켐페인"이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 역시 취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화학물질을 Drum등의 용기를 지게차 등의 장비로 이동하는 작업


화학물질은 Drum, IBC Tank 등의 용기로 주로 취급됩니다. 이 용기를 지게차 등의 장비나 인력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은 취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근로자 호흡기에 노출이 되지 않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안전관리지, 취급자 업무 사항을 참조해 보시면 이를 취급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화학물질을 운반하다가 지게차의 전도, 전복 사고로 화학물질이 누출되기도 합니다.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보관소는 취급의 장소로 이해를 하는 것이 포괄적 안전관리의 개념이라 생각됩니다.

 

 

 

 5  사고의 RISK가 있으면? 


위의 네가지 Case 이외에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화재, 폭발, 중독, 직업병 발생 등의 사고의 개연성이 있으면 취급장소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관계기관에서 사고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화학사고가 나거나 직업병이 발생 했다는 것은 화학물질이 취급되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누출로 인한 화학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취급'의 장소로 보십시오. 애매하면 시행하는 것이 법적 대응에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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