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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고압가스

고압가스 실린더 캐비닛에 관하여

 

 

  고압가스실린더캐비닛 


 1  고압가스실린더 캐비닛
연구실, 실험실, 분석실, 가스를 이용한 기기 분석기실 등에는 실내에 고압가스를 보관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고압가스용기는 가스용기 보관소에 설치하여 그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취급이 되어야 한다. 고압가스는 압축가스, 액화가스, 독성가스 등 다양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취급이 되어야 하는데 실내에서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기술기준이 제시되어 적용되고 있다. 관련코드는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KGS AA913)이다. 타법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법을 준용하면 되겠다.



 2  법령 및 KGS CODE의 효력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안건번호 제2017-6호, 2017년 8월 25일)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475호, 2017년 9월 29일)을 받은 것으로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제4항 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2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2]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제9조제4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9호¸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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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의2제1항

제22조의2(상세기준)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18. 3. 20.>

1. 제4조제6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 제5조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3.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4.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수입업의 영위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5.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6.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기준
7. 제16조제6항에 따른 중간검사ㆍ감리 및 완성검사의 기준
8.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9.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의 기준
10. 제17조제8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의 기준
11. 제20조제3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12. 제20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13. 제22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의 기준
14. 제23조의5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 고압가스 실린더 캐비닛에 관한 KGS CODE 기술기준을 준용한다면 대부분의 고압가스 기술기준이 준수된다고 해석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⑤ 법 제3조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1. 안전밸브ㆍ긴급차단장치ㆍ역화방지장치 
2. 기화장치 
3. 압력용기 
4.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 
5.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6. 냉동설비(별표 11 제4호나목에서 정하는 일체형 냉동기는 제외한다)를 구성하는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 또는 압력용기(이하 "냉동용특정설비"라 한다) 
7.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8.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처리능력이 시간당 18.5세제곱미터 미만인 충전설비를 말한다) 
9. 액화석유가스용 용기 잔류가스회수장치 
10. 차량에 고정된 탱크 

 



 가스 종류별 보관 기준

 

특정고압가스 수소, 산소, 액화암모니아, 아세틸렌, 액화염소, 천연가스, 압축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액화알진포스핀, 셀렌화수소, 게르만, 디실란, 오불화비소, 오불화인,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사불화유황, 사불화규소 실외 보관 원칙
실린더캐비닛에 보관 가능
액화가스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한 것 (LPG) 실외 보관 원칙
1L 미만은 실내보관 가능

*[별표 20]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2) 저장설비기준
그 외 고압가스 질소, 헬륨, 아르곤 등  

 

 

가연성가스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세트알데히드ㆍ아세틸렌ㆍ암모니아ㆍ수소ㆍ황화수소ㆍ시안화수소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메탄ㆍ염화메탄ㆍ브롬화메탄ㆍ에탄ㆍ염화에탄ㆍ염화비닐ㆍ에틸렌ㆍ산화에틸렌ㆍ프로판ㆍ시클로프로판ㆍ프로필렌ㆍ산화프로필렌ㆍ부탄ㆍ부타디엔ㆍ부틸렌ㆍ메틸에테르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에틸아민ㆍ벤젠ㆍ에틸벤젠 및 그 밖에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 중의 가스 농도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한이 10퍼센트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독성가스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황산가스ㆍ암모니아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불소ㆍ염소ㆍ브롬화메탄ㆍ염화메탄ㆍ염화프렌ㆍ산화에틸렌ㆍ시안화수소ㆍ황화수소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벤젠ㆍ포스겐ㆍ요오드화수소ㆍ브롬화수소ㆍ염화수소ㆍ불화수소ㆍ겨자가스ㆍ알진ㆍ모노실란ㆍ디실란ㆍ디보레인ㆍ세렌화수소ㆍ포스핀ㆍ모노게르만 및 그 밖에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것을 말한다. 
액화가스 가압(加壓)ㆍ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섭씨 40도 이하 또는 상용 온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압축가스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특정고압가스 수소, 산소, 액화암모니아, 아세틸렌, 액화염소, 천연가스, 압축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액화알진포스핀, 셀렌화수소, 게르만, 디실란, 오불화비소, 오불화인,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사불화유황, 사불화규소
특수고압가스 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세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실란 및 그 밖에 반도체의 세정 가스
액화석유가스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한 것 (LPG)

 

 실린더캐비닛


실린더캐비닛이란? 용기를 장착하여 특정고압가스 등을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배관과 안전장치 등이 일체로 구성된 설비로 장비까지 공급하여 주면서, 가스의 누출 및 폭발 사고시 확산을 방지하고 비상시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배기되도록 구성된 가스의 안전한 공급장치 이다. 

제조설비 검사설비
(1) 가공설비
(2) 용접설비
(3) 조립설비
(4) 세척설비
(5) 그 밖에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구
(1) 초음파두께측정기·나사게이지·버니어켈리퍼스 등 두께측정기
(2) 내압시험설비
(3) 기밀시험설비
(4) 표준이 되는 압력계
(5) 표준이 되는 온도계
(6) 마크로시험설비
(7) 그 밖에 실린더캐비닛 검사에 필요한 설비 및 기구

 


 구조 

• 실린더캐비닛은 그 내부의 누출된 가스를 항상 제독설비 등으로 이송할 수 있고 내부압력이 외부압력보다 항상 낮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실린더캐비닛 안의 설비 중 고압가스가 통하는 부분은 안전율이 4이상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다.
• 실린더캐비닛은 그 내부의 배관접속부 및 기기류를 용이하게 점검·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실린더캐비닛 내부의 충전용기 또는 배관에는 외부에서 조작이 가능한 긴급차단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한다.
• 실린더캐비닛은 그 내부 충전용기의 전도(轉到) 등으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체인 등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 실린더캐비닛은 그 내부의 배관에 가스의 종류와 유체의 흐름방향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 실린더캐비닛은 그 내부의 밸브에 개폐방향과 개폐상태가 표시된 것으로 한다.
• 실린더캐비닛에 사용하는 가스는 상호반응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 가연성가스 용기를 넣는 실린더캐비닛은 당해 실린더캐비닛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조치가 된 것으로 한다.
• 독성가스의 가스실린더캐비넷은 그 내부의 누출된 가스를 항상 제독설비 등으로 이송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 하며, 내부압력이 외부압력보다 항상 낮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가연성 가스 종류에 해당하는 가스실린더캐비넷의 경우 가스누출검지경보기에서 접점출력을 받아 실험실 내부의 사용자가 가스의 누출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알릴 수 있는 알람박스 또는 경광등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 특정고압가스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독성가스의 가스실린더캐비넷에는 가스누출검지경보기 및 VALVE SHUTTER(사급) 등을 필수로 설치한다. 
• 가스실린더캐비넷 내에 설치된 가스누출검지경보기는 가스 누출 시 경고음이 들리도록 설치되며, 고압가스용기밸브에 Valve Shutter을 설치하여 가스 누설 검지 시 Valve Shutter와 연동시켜 고압가스용기밸브가 자동으로 잠길 수 있도록 설치한다. 



 제품성능 
(1) 내압성능
배관계에 대하여 질소나 공기 등 기체로 상용압력의 1.1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실시
  *상용압력 = 설계압력
(2) 기밀성능
배관계에 대하여 배관 내부를 1Pa 이하의 진공을 유지하고 배관 외부에서 헬륨을 분사하고, 헬륨감지기를 이용하여 배관계 내부에서 검출되는 헬륨의 양이 1.013×10-4 ㎩ mL/sec 이하가 되는 것으로 한다.
(3) 용접성능
같은 날 동일 조건으로 용접한 동일 형식의 튜브를 각각 1개씩 채취하여 당해 튜브 용접부 단면에 대해 배율 10배 이상의 확대경을 사용한 마크로시험(Macro Test)를 실시하여 용접결함이 없는 것
  *용접불량 : 용입불량, 언더컷, 오버랩, 균열



Q. 가연성 또는 독성 가스가 아닌 비 위험성 가스용 실린더 캐비넷 제작을 위해 KGS에서 인증한 제조, 검사 설비를 갖춰야 하는지 또한 그에 따른 최종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A.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7호에 따라 실린더캐비닛은 특정설비에 해당하며, 당해 설비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조등록 및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연성, 독성가스 여부와 관계없이 고압가스용기를 실내에 보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실린더캐비닛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Q. 실린더캐비넷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시설에서 각 실린더캐비넷 별로 가스 검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실린더캐비넷 보관실에 검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A. KGS FU111 2.8.2.3.1(1)에 따라 건축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감압설비, 저장설비 등 가스가 누출하기 쉬운 설비를 설치하는 곳 주위에는 누출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이들 설비군의 둘레 1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의 검지경보장치 검지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을 사용하여 용기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실린더캐비닛 내부의 공기를 상시 옥외로 배출하고, 내부 압력이 음압으로 유지되므로 실린더캐비닛 내부에 검지부를 설치한 경우 실린더캐비닛 보관실에는 별도의 검지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Q.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시설이 아닌 곳(액화탄산가스 저장량 120kg)에서 사용하는 액체탄산용기 실린더캐비닛이 검사대상인지 여부? 
A.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특정설비 중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실린더캐비닛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고자하는 액화탄산가스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압가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시설이 같은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액화탄산가스 용기를 장착하여 그 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려는 실린더캐비닛은 같은 법에 따른 검사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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