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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고압가스

고압가스 법정교육 (대상, 주기, 교육기관)

 

 

 

 

 

 고압가스 법정교육 (대상, 주기, 교육기관)


 1  법정교육의 종류

고압가스 법정교육 대상, 주기, 교육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법, 도법, 액법 3가지 법령별로 교육 과정이 다르며 교육신청은 가스안전교육원 (www.kgs.or.kr/edu)사이버 지사에서 일괄 관리됩니다. 교육기관은 가스안전공사교육원, 산업가스안전기술원, 지역본부 및 지사이며 교육 내용에 따라 교육 장소가 달라집니다.

양성교육 가스시설의 안전관리자 등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자격증이 없는 자가 그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
신규교육
전문교육 신규과정
가스관계 3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기술인력 등으로 신규(최초)로 선임(채용)된 자 등
교육주기는 신규종사시 1회
선임일 기준 6개월 이내
보수교육 전문교육(신규·보수) 이수 후 당해분야에 종사하는 자에 한함
법정전문교육 [신규과정] 이수 후 매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2 
법정교육과정


 신규교육 

법정선임 후 6개월 이내 교육 수료

교육과정 관련법 교육대상자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도법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기술인력 및 건설기술자(시공관리자)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도법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기술인력 및 건설기술자(시공관리자)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도법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의 기술인력 및 건설기술자(시공관리자)
도시가스공급시설 도법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배관안전점검원 도법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점검원
사용시설(도시가스) 도법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사용시설(도시가스)(온라인교육) 도법 가스 3법에 의해 선임된 안전관리자, 신규 종사자, 핵심 안전관리자 등 육성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안전관리대행사 도법 일반도시가스사 안전관리대행사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LPG충전·저장·집단공급시설 및 검사기관 액법 LPG충전·저장·집단공급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가스용품제조시설 액법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가스판매시설 및 검사기관 액법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판매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판매시설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사용시설(LP가스) 액법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사용시설(LP가스)(온라인교육) 액법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냉동·냉동기제조시설및검사기관 고법 냉동·냉동제조시설 및 검사기관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기술인력
독성가스 냉동제조시설 고법 (독성가스) 냉동·냉동제조시설 및 검사기관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기술인력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12.31 이전의 전문신규교육을 받은 경우, 신설된 독성가스 전문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예시) 2014년 1월 냉동제조시설 법정신규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 추가로 독성가스 냉동제조 법정신규교육(4일)을 받을 필요없으며, 독성가스 냉동제조 법정보수교육(3일)을 이수하면 됩니다.
독성가스 일반제조,충전,저장(판매시설) 고법 (독성가스) 고압가스 일반제조, 충전, 저장,판매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12.31 이전의 전문신규교육을 받은 경우, 신설된 독성가스 전문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예시) 2014년 1월 일반제조.충전.저장시설 법정신규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 추가로 독성가스 일반제조.충전.저장.판매시설 법정신규교육(4일)을 받을 필요없으며, 독성가스 일반제조.충전.저장.판매 법정보수교육(3일)을 이수하면 됩니다.
독성가스 특고사용시설 고법 (독성가스)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가스 사용시설의 검사기관 기술인력
독성가스 특정제조시설 고법 (독성가스) 특정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12.31 이전의 전문신규교육을 받은 경우, 신설된 독성가스 전문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예시) 2014년 1월 특정제조시설 법정신규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 추가로 독성가스 특정제조 법정신규교육(4일)을 받을 필요없으며, 독성가스 특정제조 법정보수교육(3일)을 이수하면 됩니다.
용기특정설비제조시설및검사기관 고법 용기·특정설비 제조시설 및 용기·특정설비 재검사기관의 기술인력
운반책임자 고법 고압가스 운반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
일반제조·충전·저장시설 고법 일반제조·충전·저장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특고사용시설 고법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가스 사용시설의 검사기관 기술인력
특고사용시설(온라인교육) 고법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가스 사용시설의 검사기관 기술인력
특정제조 고법 특정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석유정제, 석유화학공업, 철강공업, 비료생산업자 등의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일정용량 이상의 시설 선임된 자만 해당

※ 허가증상 사업의 종류 필히 확인
(특정제조 표기된 경우 본교육 접수진행)

※ 주의 - 저장탱크,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역화방지장치, 기화장치, 압력용기 등 안전관리상 특별히 정한 가스설비에 선임자들은 용기.특정설비제조시설및검사기관 교육(허가증에 특정설비제조로 표기)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법정전문교육[신규과정]이수 후 3년이 되는해마다 1회

교육과정 관련법 대상자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도법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기술인력 및 시공관리자(건설기술자)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도법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의 기술인력 및 시공관리자(건설기술자)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도법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기술인력 및 시공관리자(건설기술자)
도시가스공급시설 도법 도시가스사업자 등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배관안전점검원 도법 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안전점검원
사용시설(도시가스) 도법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사용시설(도시가스)(온라인교육) 도법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대행사 도법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LPG충전·저장 집단공급시설 액법 LPG충전, 저장, 집단공급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가스용품제조시설 액법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가스판매시설(액) 액법 액화석유가스판매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판매시설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사용시설(LP가스) 액법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사용시설(LP가스)(온라인교육) 액법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운반책임자 액법 액화석유가스 운반자동차의 운반책임자
냉동·냉동기제조시설 고법 냉동, 냉동기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독성가스 냉동제조시설 고법 (독성가스) 냉동, 냉동기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12.31 이전 전문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신설된 독성가스 전문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예시) 2014년 1월 냉동제조시설 법정보수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 바로 독성가스 냉동제조시설 법정보수교육(3일)을 이수하면 됩니다.
독성가스 일반제조,충전,저장(판매시설) 고법 (독성가스) 고압가스 일반제조, 충전, 저장,판매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12.31 이전의 전문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신설된 독성가스 전문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예시) 2014년 1월 일반제조.충전.저장.판매시설 법정보수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 바로 독성가스 일반제조.충전.저장.판매시설 법정보수교육(3일)을 이수하면 됩니다.
독성가스 특고사용시설 고법 (독성가스)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독성가스 특정제조시설 고법 (독성가스) 특정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12.31 이전의 전문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신설된 독성가스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예시) 2014년 1월 특정제조 법정보수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 바로 독성가스 특정제조 법정 보수교육(3일)을 이수하면 됩니다.
용기·특정설비 제조시설 고법 용기, 특정설비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운반책임자 고법 고압가스 등 운반자동차의 운반책임자
일반제조·충전·저장시설 고법 고압가스 일반제조, 충전, 저장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특고사용시설 고법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특고사용시설(온라인교육) 고법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특정제조 고법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판매시설 고법 고압가스판매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판매시설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산업가스안전기술원 

독성가스 관련교육은 산업가스기술원에서 교육실시

교육구분 교육과정 시간 대상
법정전문
신규교육
독성가스 특정제조시설 26(4일) 독성가스시설(부속시설 포함)에 신규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독성가스
일반제조·충전·저장·판매 시설
26(4일)
독성가스 냉동제조시설 26(4일)
독성가스 특고사용시설 17(3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중 독성가스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법정전문
보수교육
독성가스 특정제조시설 17(3일) 독성가스시설(부속시설 포함)에 신규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독성가스
일반제조·충전·저장·판매 시설
17(3일)
독성가스 냉동제조시설 17(3일)
독성가스 특고사용시설 17(3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중 독성가스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위탁교육 반도체 특수가스
취급실무 등
20(3일) 반도체 특수가스 취급업체
종사자 및 수강 희망자
주문형 위탁교육 협의



 양성교육 
자격증이 없는 경우 양성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www.kgs.or.kr/edu/eduAction.do?method=eduList&type=trainning

 


 3  교육기관 및 교육신청방법

 교육 기관 

가스안전교육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331-39(지산리 79-3)]
  TEL: 041-629-0500

• 산업가스안전기술원
  독성가스 분야 전문·위탁교육
  충북 진천군 덕산면 산수산단2로76 산업가스안전기술원
  교육 담당자 : 043-750-1728, 1722


지역본부 및 지사

  전문·특별교육 중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사용시설 : 지역본부 및 지사

서울지역본부 (02)3411-2081
서울서부지사 (02)393-0795
서울남부지사 (02)843-0019
서울동부지사 (02)2217-8611
부산지역본부 (051)646-0019
부산북부지사 (051)503-0019
대구경북지역본부 (053)588-0019
인천지역본부 (032)435-1525
광주전남지역본부 (062)383-0019
대전세종지역본부 (042)485-0019
울산지역본부 (052)247-0019
경기지역본부 (031)258-0019




경기북부지사 (031)878-0019
경기서부지사 (032)345-0019
경기동부지사 (031)798-0019
경기중부지사 (031)927-2700
강원지역본부 (033)254-0019
강원영동지사 (033)643-0019
충북지역본부 (043)268-0019
충남지역본부 (041)561-0019
충북북부지사 (043)724-4500
전남동부지사 (061)682-0019
전남서부지사 (061)283-0019
경북동부지사 (054)284-0019,
전북지역본부 (063)272-0019
경남지역본부 (055)212-1700
경남서부지사 (055)746-0019
경북북부지사 (054)854-0019
제주지역본부 (064)748-0019



 교육신청 방법 

• 교육신청 : KGS 사이버 교육원

 

KGS 사이버교육원

 

cyber.kgs.or.kr

• 교육 참석시 준비물 : 관련 자격증(이수증 포함) 또는 전문(정기)교육 이수증 사본 1부

 

2021년도 가스안전교육 안내.pdf
7.09MB

• 숙박
천안 가스안전교육원과 진천 산업가스안전기술원에는 숙소가 있습니다. 천안 가스안전교육원은 건물이 오래되었으며,  산업가스안전기술원은 신축 건물입니다. 1박에 2만원 입니다. 4인 1실은 많이 불편할 수 있으니 참조하십시오.




 질의1 


질의
법정 교육 계산서등 ?
1. 신용카드로 교육비 납입시 가스안전공사 계산서는 ?
2. 체크카드로 계좌이체시  가스안전공사 계산서는 ?
3. 개인용 이름으로 교육비를 납입했는데 사업장용 계산서로 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
1. 신용카드로 납부시 계산서는 중복발행이 불가합니다.
2. 체크카드 납부시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3. 사업장용 세금계산서로 발행 가능합니다.


 질의2 


질의
2019. 3월 1일에 법정전문교육(보수) 신규과정 교육을 이수하였을 때, 다음 보수교육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4 '안전교육실시방법'에 규정된 교육시기는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후에는 3년이되는 해마다 1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9년 3월 1일에 전문교육(신규과정) 또는 신규과정 이수후 보수과정 교육을 받으신 경우 다음 교육은 2022년도중 보수과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즉 2022년 12월 31일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교육일정을 고려하셔야 하므로 2022년도 12월 31일이전에 개설된 교육일정을 고려해 2022년도중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질의3 


질의
냉동제조와 특정제조가 모두 허가된 사업장입니다. 냉동기 냉매가 독성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교육 과정을 신청해야 합니까?

답변
냉동기 냉매가 독성물질에 해당되므로 독성 전문교육기관인 산업가스안전기술원에 교육 신청을 해야 합니다. 허가증에 독성물질이 등록된 경우 보수교육 또한 산업가스안전기술원으로 신청 해야합니다.

해당 포스팅은 K-HSE의 나눔 활동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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