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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고압가스

LPG 품질 기준 (액화석유가스법, 대기환경보전법)

 

 LPG 품질 기준 (액화석유가스법, 대기환경보전법)

 


 LPG 

출처 : 한국석유관리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C₃탄화수소 : 탄소수 3개를 갖는 탄화수소 성분의 총량
  • C₄탄화수소 : 탄소수 4개를 갖는 탄화수소 성분의 총량
  • 황분의 경우 부취제 첨가 후를 적용한다.
  • 겨울용은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여름용은 4월부터 10월까지 적용한다. 다만, 유통단계는 제품교체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11월 및 4월에 여름용 또는 겨울용을 적용하며, 여름용과 겨울용의 교체로 인해 발생하는 10mol% 초과, 15mol% 미만의 C3탄화수소 조성비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2호(자동차용 및 캐비넷히터용) 중 이소부탄 30mol%이상인 경우 겨울용 C₃탄화수소 혼합비율 하한을 5mol%로 한다.
  • 대형 승합차용, 산업용 및 공업원료용의 경우 C₃탄화수소와 C₄탄화수소 조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주지역은 2호, 겨울용의 위 기준을 적용치 아니할 수 있으며, 기타 특수용도로 인하여 위 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할 경우 지식경제부장관과 별도 협의, 조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 제주도 지역에서는 위 표의 프로판 함량기준에 대하여 연중 15% 이하를 적용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유통시설(일반대리점·주유소·일반판매소)에 대하여는 시행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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