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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고압가스

도시가스 정압기(Gas governor) 시설 기준

 

도시가스 정압기 시설 기준



 용어 정의 

정압기(Governor) 시가스 압력을 사용처에 맞게 낮추는 감압기능, 2차 측의 압력을 허용범위내의 압력으로 유지하는 정압기능 및 가스의 흐름이 없을 때는 밸브를 완전히 폐쇄하여 압력상승을 방지하는 폐쇄기능을 가진 기기로서 “정압기용 압력조정기(Regulator)"와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정압기 부속설비 정압기실 내부의 1차 측(inlet) 최초 밸브(밸브가 없는 경우 플랜지 또는 절연조인트)로부터 2차 측(outlet) 말단 밸브(밸브가 없는 경우 플랜지 또는 절연조인트)사이에 설치된 배관, "가스차단장치(Valve)", "정압기용 필터(Gas Filter)", "긴급차단장치(Slam Shut Valve)", "안전밸브(Safety Valve)", "압력기록장치(Pressure Recorder)", 각종 통보 설비 및 이들과 연결된 배관과 
전선을 말한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정압기실 정압기실의 벽과 기초가 철근콘크리트인 정압기실을 말한다 
캐비닛(Cabinet)형 구조의 정압기실 정압기, 배관 및 안전장치 등이 일체로 구성된 정압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압기실로 내식성 재료의 캐비닛과 철근콘크리트 기초로 구성된 정압기실을 말한다.
이상압력통보설비 정압기출구측의 압력이 설정압력보다 상승하거나 낮아지는 경우에 이상 유무를 상황실에서 알 수 있도록 경보음(70㏈ 이상) 등으로 알려주는 설비를 말한다.
긴급차단장치 정압기의 이상발생 등으로 출구측의 압력이 설정압력보다 이상 상승하는 경우 입구측으로 유입되는 가스를 자동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안전밸브 정압기의 압력이 이상상승하는 경우 자동으로 압력을 대기 중으로 방출하기 위한 밸브를 말한다.
상용압력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사용하는 최고압력으로서 정압기 출구측압력이 2.5㎪ 이하인 경우에는 2.5㎪을 말하며 그 밖의 것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설정한 정압기의 최대 출구압력을 말한다.

 



 정압기의 시설기준 

정압기의 설치 위치 • 정압기는 그 정압기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정압기 및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
• 원칙적으로 건축물(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정압기실을 제외한다)의 내부 또는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않는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정압기로서 부득이하게 건축물외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외부와 환기가 잘 되는 지상층에 설치하거나 외부와 환기가 잘 되고 기계환기설비를 갖춘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 건축물내부에 설치된 도시가스사업자의 정압기로서 가스누출 경보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기계환기 설비를 설치하고, 1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정압기실의 재료 정압기에 위해를 미치지 않도록 철근콘크리트 등 불연재료로 한다. 
다른 시설물 정압기실에는 가스공급시설외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다.
배관 • 배관의 말단에는 플러그나 캡으로 막음조치를 하여 가스누출이 되지 않도록 한다. 
•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하천부지에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별표 6 제3호가목2)사)①㉲를 준용할 것
경보장치 • 경보장치는 정압기 출구의 배관에 설치하고 가스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이를 통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다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그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환기설비 공기보다 비중이 무거운 가스인 경우 환기구의 위치는 바닥면에 접하도록 설치한다.
•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운 가스인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위치에 환기구를 설치한다.
  * 천정 또는 벽면상부에서 30㎝ 이내 
  * 한쪽의 벽면상부(또는 천정)에서 30㎝ 이내와 그 맞은편 벽의 바닥면에서 30㎝ 이내로 하되, 
    4면에 설치하고 이 경우 상부환기구의 크기는 하부 환기구의 크기 이상으로 한다. 
경계책  • 정압기실 주위에는 높이 1.5m 이상의 철책 또는 철망 등의 경계책를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 다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경계책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전기방폭설비 설치  정압기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그 전기설비가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KGS GC101(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 및 KGS GC102(방폭전기기기 
의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출입문 개폐통보장치 정압기(실)에는 출입문 및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하고, 그 출입문의 개폐여부 및 긴급차단밸브의 개폐여부를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통보할 수 있는 경보설비를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출입문 및 긴급차단장치 개폐통보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스공급차단장치 설치  • 정압기에 설치하는 가스차단장치는 정압기의 입구 및 출구에 설치한다.
• 지하에 설치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2.8.7.1의 가스차단장치외에 정압기실 외부의 가까운 곳에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한다.
 - 정압기의 입구와 출구에는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 지하에 설치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가)의 가스차단장치 외에 정압기실 외부의 가까운 곳에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정압기실의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 그 정압기실로 가스공급을 지상에서 쉽게 차단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전력설비 설치  정전등에 의하여 정압기 및 부대설비(조명시설과 강제통풍시설을 제외한다)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비상전력 등의 조치를 한다. 다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비상전력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정압기 

예비정압기 설치  정압기의 분해점검 및 고장에 대비하여 예비정압기를 설치하고, 이상압력 발생시에는 자동으로 기능이 전환되는 구조로 한다. 다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비정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바이패스관 설치 정압기에 바이패스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밸브를 설치하고 그 밸브에 시건조치를 한다.
정압기 성능 정압기는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압기의 입구측은 최고사용압력의  1.1배, 출구측은 최고사용 압력의 1.1배 또는 8.4㎪ 중 높은 압력이상에서 기밀성능(시공감리를 받은 후의 정기검사 및 별표 11 제1호 라목에 따른 자율적인 검사 시에는 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에서 누출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긴급차단밸브 2차측 압력이 상승할 경우 자동적으로 1차측의 가스흐름을 차단하여 2차측 압력이 설정치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밸브
안전밸브 2차측 압력이 상승할 경우 상승된 압력을 대기로 방출하여 2차측의 압력상승을 방지하는 밸브를 말한다.
압력기록장치 정압기의 1차 및 2차측의 압력을 기록지상에 기록하여 정압기의 압력 조정상태 및 기능을 분석할 수 있는 장치.
정압기 분해점검 정압기는 2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예비 용도로만 사용되는 정압기로서 월 1회 이상 작동점검을 실시하는 정압기는 설치 후 3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필터는 가스공급개시후 1월 이내 및 가스공급개시 후 매년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1주일에 1회 이상 작동상황을 점검한다. 

 


 정압기 종류 

지구정압기 가스공사로부터 1Mpa미만의 압력을 공급받아 0.1Mpa이상으로 공급하는 설비로써 도시가스사가 설치, 관리하는 정압기를 말한다.
지역정압기 일정 구역별로 설치하여 중압의 가스압력을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하기 적정한 사용압력으로 조정하는 정압기로서 도시가스사가 설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단독정압기 관리주체가 1인이고 특정가스사용자가 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가스사용자가 설치, 관리하는 정압기를 말한다.
파이롯트 조정기 pilot식 정압기의 2차측 압력을 감지하여 주 정압기의 다이아프램에 로딩압력을 보내주어 안전하게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압기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압력조정기 스프링과 다이아프램의 힘의 균형으로 중압이하의 가스를 수요가의 사용압력에 맞게 조절하는 직동식 구조로 입구측 관경이 50A 이하이고 최대표시 유량이 300Nm3/h이하.

 


정압기실의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정압기실 벽은 두께 120㎜ 이상으로 하되, 직경 9㎜ 이상의 철근을 가로·세로 400㎜ 이하의 간격으로 배근하고, 모서리 부분의 철근을 확실히 결속한다.
정압기실의 기초는 바닥 전체가 일체로 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하되, 그 두께는 300㎜ 
이상으로한다. 
캐비닛형 구조의 정압기실   캐비닛은 내식성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2.6.3.2.2 정압기실의 기초는 바닥 전체가 일체로 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하되, 그 두께는 300㎜ 이상으로 한다. 
정압기실의 캐비닛과 기초는 앵커보울트(기초중의 철근에 용접하거나, 콘크리트 기초에 고정한 
것으로 제한한다)에 의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출처 : http://ceoscoredaily.com/


안전밸브

안전밸브 2차측 압력이 상승할 경우 상승된 압력을 대기로 방출하여 2차측의 압력상승을 방지하는 밸브를 말한다.
과압안전장치 설치  정압기의 출구배관의 이상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합한 안전장치의 작동순서·작동압력 및 안전밸브의 분출면적 등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과압안전장치 분출면적 정압기에 설치되는 안전밸브 분출부의 크기는 다음 기준과 같이 한다. 
- 정압기 입구측 압력이 0.5㎫ 이상인 것은 50 A 이상으로 한다.
- 정압기 입구측 압력이 0.5㎫ 미만인 것은 정압기의 설계유량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른 크기로 한다. 
(1) 정압기 설계유량이 1000N㎥/h 이상인 것은 50A 이상 
(2) 정압기 설계유량이 1000N㎥/h 미만인 것은 25A 이상 
과압안전장치 가스방출관 설치 안전밸브는 가스방출관이 설치된 것으로 하고 그 방출관의 방출구는 주위에 불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로서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다만, 전기시설물과의 접촉 등으로 사고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안전밸브 작동압력의 설정  환상배관망에 설치되는 정압기의 안전밸브의 작동압력은 정압기 중 1개 이상의 정압기에는 다른 정압기의 안전밸브보다 작동압력을 낮게 설정하여 이상압력상승 경우 위해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가스를 우선적으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밸브
Popping Test
• 도시가스 사업법 정압기에 딸린 안전밸브의 Popping Test 주기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 자체 안전관리규정에 그 주기를 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스누출경보기

• 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이를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통보
•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는 가스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가 울리는 것으로 한다.
• 미리 설정된 가스농도(폭발하한계의 4분의 1 이하)에서 60초 이내에 경보가 울리는 것으로 한다.
• 경보가 울린 후에는 주위의 가스농도가 변화되어도 계속 경보가 울리며, 그 확인 또는 대책을 
• 강구함에 따라 경보가 정지되도록 한다. 
• 담배연기 등 잡가스에 경보가 울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 검지부 설치장소는 정압기실 중 가스가 누출하기 쉬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주위로서 누출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곳으로 한다. 
• 정압기실(지하정압기실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검지부의 수는 바닥면 둘레 20m에 대하여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된 수로 한다. 
• 정압기실에 설치된 가스누출경보기는 1주일에 1회 이상 작동상황을 점검하고 작동 불량시는 즉시 교체 또는 수리하여 항상 정상적인 작동이 되도록 한다. 



 표지판

정압기실에는 다음의 표지판을 부착한다.



 1  참고자료  


KGS FS552 - 일반도시가스사업 정압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