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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화공안전

PSM 등급평가, PSM 점검 주기

 

 PSM 등급평가와 PSM점검


PSM은 화학공정의 화재, 폭발, 누출 사고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으로 1996년도에 본격적으로 도입 되었습니다. PSM 대상업종에 해당 되거나, PSM 규정수량이상 취급을 하게되면 PSM 대상사업장에 해당이 되고 이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PSM 대상사업장이 되면 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PSM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 자율적으로 PSM 제도를 이행을 하게되는데요. 정부는 규정된 절차와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PSM 점검에서 확인을 하며, PSM 등급평가를 통해 차별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PSM 등급평가와 PSM 점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PSM 이란?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란 중대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공정․설비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주가 잠재된 사고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제거하여 중대산업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2  PSM 등급

P등급
(Progressive)
90점 이상 PSM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안전 수준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사업장 (90점 이상)  
S등급 
(Stagnant) 
80점 이상89점 미만 PSM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일정수준에 정체된 사업장 (80~89점) 
M+등급
(Mismanagement) 
70점 이상79점 미만 PSM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업장 
M-등급
(Mismanagement) 
70점 미만 PSM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업장 



 3  PSM 등급평가, PSM점검 주기

등급의 분류 PSM 점검 PSM 등급평가
P등급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PSM 등급평가는 1회/4년 주기로 평가를 받는다.

단, 4년 주기가 도래되기 전에 PSM 등급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S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
등급
등급부여 후 1회/1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4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비고>

1. 감독대상으로 선정되어 감독(중방센터 감독팀 또는 기술지원팀이 포함되어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를 확인한 경우에 한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점검을 감독으로 대체

2. S등급 사업장은 민간전문가로부터 자체감사를 받으면 당기 또는 차기 점검 1회 면제(단, 2회 연속 면제는 불가)

3. 이행상태평가결과 등급이 우수한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에 대한 매칭컨설팅 지원 등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차기 점검 1회 면제(단, 제2호의 자체감사에 따른 중복면제 불가)

4. 기술지도는 사업장(사업주)에서 원하는 경우(서면 신청)에만 실시(가급적 점검 시기의 ±6월 이내에는 금지)하되, 일반기준 M±등급은 4년(평가주기) 이내에 1회는 의무적으로 실시

5.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은 위험물질을 원재료 또는 부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저장・취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설비(인화성 액체‧가스 및 급성독성물질을 가열, 건조하지 않는 LNG·LPG 가열로·보일러 및 내연력발전소 등)만을 보유한 사업장 및 낮은 농도의 수용액 제조·취급·저장(중량 40% 미만의 불산, 중량 30% 미만의 염산, 중량 20% 미만의 암모니아수)하는 사업장으로서 중방센터장이 구분한 사업장



✓ PSM등급평가 신청 방법은?
별도 신청 양식은 없으며 간단히 PSM 등급평가 신청 내용을 회사 공문형태로 작성하여 중방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공문양식이 없다면 다운로드 양식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 PSM점검은 별도 신청을 해야 하나요?
별도의 PSM 점검 신청 서식과 절차는 없습니다. 중방센터에서는 반기별(1월, 7월 초)로 PSM 점검, 평가 일정을 수립하여 해당 사업장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PSM 점검과 등급평가가 동일 년도에 해당이되면 어떻게 하나요?
중방센터에서는 PSM 점검과 등급평가는 분리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과거 중방센터 인원이 적을 때는 점검과 평가를 동시에 실시하기도 했습니다만 인원이 중원된 이후에는 분라히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하나요?
산안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는 1차-10만원, 2차-20만원, 3차-30만원 이다. 5년이내 누적 기준, 5년동안 법44조에 따른 1건의 과태료도 받지 않았다면 1차를 적용받는다. 일반적으로 PSM 점검은 결과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며, PSM 등급평가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근로감독관 운영 규정에 따른 것으로 안다.  




 4  중방센터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업무
1.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사고(또는 결함)에 대한 원인조사 및 행정·사법조치
2. 중대산업사고 발생에 따른 정기감독 및 다발사업장 특별감독(최근 중대산업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2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한함)
3.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등급 부여 및 등급별 관리
4. 화학설비 보유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또는 지방관서의 감독지원
5. 사업장,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 연계체제 구축
6. 그 밖에 중방센터를 관리하는 청장이 지시하는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에 필요한 업무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2020.03.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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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PSM 심사 

 

공정안전보고서 (PSM) 심사·확인 제도

▶ 공정안전보고서 PSM 심사·확인 제도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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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PSM 대상

 

PSM 대상 판단기 (규정량)

PSM 대상 판단기 (규정량) *리오커뮤니케이션 지원 PSM 규정수량에 의한 대상여부 판단기 입니다. 혼합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용이하게 사용됩니다. *제작 : 리오커뮤니케이션 PSM 대상사업장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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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M등급상향, PSM자체감사 컨설팅 문의 

010-8412-8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