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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화공안전

내화 (Fire proofing) - 건축법

 

내화 (Fire proofing) - 건축법


 1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철골조 공장건축물에서 내화구조(내화뿜칠)로 하여야 하는 부분  

  • 기둥, 내력벽, 보
  • 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이고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없는 지붕틀
  • 2개층 이상인 경우 최하층바닥을 제외한 각층 바닥 및 주계단  

 철골조 공장건축물에서 내화구조가 의무화되지 아니한 부분 
  • 사잇벽, 사이기둥, 작은보, 차양
  • 비내력벽(외벽포함) 및 지붕마감재료
  • 최하층바닥, 옥외계단
  • 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이상이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지붕틀

기존 공장건축물을 증축할 때에는 증축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 전체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넘는경우, 당해 증축하는 부분에 한하여 내화구조로 하도록 할 것


 

※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건축물 
2. 전시장 및 동· 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수련시설, 체육관 및 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것 제외),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장은 제외 
4. 건축물의 2층이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의료용에 한함), 의료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오피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2층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 부분에 한함) 다만,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함 
※ 3, 4, 5항의 경우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지붕틀인 경우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내화구조의 기준

건축물의 구조별, 구조체의 부위별에 따라 내화구조의 기준이 다르다. 

철근콘크리트조의 기둥은 모두 내화구조로 인정
벽체는 최소 10㎝ 이상의 두께가 되어야 내화구조로 인정
벽돌조가 내화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벽의 두께가 19㎝ 이상이 되어야 인정
철골조 그 자체는 내화구조가 될 수 없지만 철망모르타르나 벽돌 등으로 일정 두께 이상 덮어씌우면 인정


 3  내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 규칙”) [별표 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제8호 관련)

[별표1] 내화구조의 성능 - 건축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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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방화구획 

방화구획(fire-fighting partition)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또는 갑종 방화문3)(자동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하는 것이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써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49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1,000㎡ 이상인 내화구조 건축물의 화재확산 방지  ☞ 방화구획 설치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은 층수 규모에 따라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0층 이하의 층  바닥면적 1,0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000㎡) 이내마다 구획 + 층마다 구획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  층마다 구획.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여기서 층마다 구획한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볼 때, 아래층과 위층이 연결되어 있는 계단실에 반드시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 
11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2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 이내마다 구획.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 이내마다 구획 + 층마다 구획


 5  내화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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