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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화공안전

안전밸브(PSV) 설치대상/안전인증/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밸브(PSV) 설치대상/안전인증/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밸브(PSV)는 과압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방호장치입니다. 관련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법령마다 설치대상, 안전인증, 안전인증기관, 검사(Poping Test) 등의 기준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이 부분을 명확히 파악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1  설치대상

ㆍ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ㆍ압력용기

   안지름이 150mm 이상인 압력용기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DP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

ㆍ정변위 압축기

ㆍ정변위 펌프(토출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정변위 란 Positive displacement 용적형 Pump, Compressor를 의미함. Piston type pump, Cylinder type 압축기

ㆍ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ㆍ그 밖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ㆍ다단형 압축기 또는 직렬로 접속된 공기압축기에 대해서는 각 단 또는 각 공기압축기별로 안전밸브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밸브 검사

먼저 안전밸브 검사는 Popping Test라고 불립니다. 안전밸브 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안전검사' 와는 정의가 틀립니다.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 검사주기 및 검사방법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매년 1회 이상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PSM 사업장 중 'P 등급' 사업장 4년마다 1회 이상


ㆍ검사용 압력계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 *검교정 결과서 준비
ㆍ납 봉인 :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며, 납으로 봉인된 부분은 해체를 하면 안된다. 
ㆍ레버식 안전밸브 : 단,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납으로 봉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ㆍ고법용기에 부착된 안전밸브 : 고법 고시 RBI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압력용기의 검사 주기와 안전밸브 검사주기를 동일하게 적용가능


PSV Popping Test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uc2OPQOgFH4


✓ 안전밸브검사 보고서 양식

 



 3
 
안전밸브 안전인증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에 사용하는 압력방출장치로서 스프링에 의해 작동되는 안전밸브

안전인증 대상 ㆍ설정압력이 0.1 MPa 이상인 것
안전인증 비대상 액체의 압력을 개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설정압력이 0.1 MPa 미만인 것 
압력조정에 사용하는 언로더에 속하는 것


안전인증 기관 : KOSHA/KGS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안전검사/임의 안전인증 대상 [산안법-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임의 안전인증 대상과 안전검사 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마크 비고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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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밸브 DATA SHEET




 

 

  벌칙


 벌칙 

산안법상 안전밸브 검사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사항을 찾아 볼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벌칙의 케이스를 고민해 볼수 있겠습니다.

안전밸브 검사 미실시로 인하여 폭발화재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 이 경우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안전검사 미실시가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 적용이 될 수 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167조(벌칙)
안전밸브 검사 미실시로 노동부 감독 및 점검시에 적발된 경우
* 이 경우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적발될 수 있다.
* 시정명령만 받는 케이스와 시정명령 및 벌금을 부과하는 케이스 둘중 한가지 
* 시정명령만 받은 경우 조치를 잘 이행한 경우 사법처리는 면할수 있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68조(벌칙)
PSM 사업장의 경우 Popping Test는 설비보전파트에서 정기적으로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안전밸브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10/20/30 (1/2/3차)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압력용기, 안전밸브 등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드립니다. 2020-05-26
귀하께서는 ‘압력용기, 안전밸브, 가스감지기 등의 안전검사 주기’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6조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이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나. 상기의 안전검사 주기는 회계 연도가 아닌 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 내에 받아야 하며, '20.3.20.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22.3.19.까지(검사 주기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한편, 안전밸브는 안전검사 대상품목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에 따라 1~4년 주기로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있고, 검사 주기는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라. 아울러, 가스 검지기의 검교정기간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이나 고시에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조자가 권고하는 기준이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를 참조하여 상시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가스누설 시 이상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여야 하고,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9호) 제9조에서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항상 작동상태이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하여 정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기능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법령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61조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의 적정 토출 검사 건 2020-10-22 (1AA-2010-0042710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제3항에 따라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작동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공기압축기 연결 압력용기가 레버 또는 고리를 이용해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같은 조항에 말하는 1회/1년 등의 작동시험에서는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법조항과 같이 레버 등을 이용하여 주기적인 자체 점검을 실시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냉동기에 설치된 안전밸브 관련 2020-05-22  (1AA-2005-0289725)
1. 해당 압력용기의 인증을 어떤 법에 따라 인증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인증, 검사 등)으로 사료됩니다. 인증이나 검사는 어떤 법에 따른 인증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6조(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받는 모든 압력용기에 적용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6조는 안전밸브 설치 시 차단밸브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압력용기 파열사고의 대부분은 해당 압력용기를 보호하는 안전밸브 전후단의 차단밸브가 잠겨 있거나 안전밸브가 얼거나 막혀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해당법령에서 차단밸브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6조 (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의 전단ㆍ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1. 인접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해당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연결배관에 차단밸브가 없는 경우
2.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의 자동압력조절밸브(구동용 동력원의 공급을 차단하는 경우 열리는 구조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안전밸브등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
3.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4.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5.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6. 하나의 플레어 스택(flare stack)에 둘 이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 헤더(flare header)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헤더에 설치된 차단밸브의 열림ㆍ닫힘 상태를 중앙제어실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
첨부해주신 사양서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6조의 각 호에 따라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불가합니다.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압력용기(안지름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 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정변위 압축기
3. 정변위 펌프(토출축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4.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단형 압축기 또는 직렬로 접속된 공기압축기에 대해서는 각 단 또는 각 공기압축기별로 안전밸브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납으로 봉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매년 1회 이상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3. 영 제43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 4년마다 1회 이상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검사주기에도 불구하고 안전밸브가 설치된 압력용기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는 경우로서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2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법에 따라 산정하여 그 적합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전밸브의 검사주기는 그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에 따른다.  <신설 2014. 9. 30.>
⑤ 사업주는 제3항에 따라 납으로 봉인된 안전밸브를 해체하거나 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30.>

 

안전밸브의 분출압력시험에 관한 기술지침.hwp
0.07MB

 

해당 포스팅은 K-HSE의 나눔 활동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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