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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화공안전

공정안전보고서 (PSM) 심사·확인 제도

 공정안전보고서 (PSM) 심사·확인 제도


▶ 공정안전보고서 PSM 심사·확인 제도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중대산업사고 :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 내지 제33조의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 내지 제130조의7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 유해ㆍ위험설비를 설치(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별표 10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이 항에서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이하 이 항에서 "위해관리계획서"라 한다)의 내용이 제33조의7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과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공단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검토ㆍ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 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가. 반응기를 교체(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 
나.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유해․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조명설비 등은 제외한다)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정격용량의 총합이 300kW 이상인 경우 
※ Stand by 설비는 상시 1기만 운전되므로 1기의 동력값만 합산한다.
※ 화재폭발과 관계없는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 추가되는 동력의 합계만 고려한다. 50kW Pump를 75kW Pump로 교체 하였다면 25kW만큼만 고려한다. 

다.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규정수량 사업장 질의회시.pdf
0.87MB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시설 (업종)
제출대상업종 업종분류코드 업종 업종분류코드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19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311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20321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20494 화약 및 불꽂제품 제조업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
1.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퍼센트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하의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2.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 PSM 면제 시설
원자력 설비, 군사시설,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도매ㆍ소매시설, 차량 등의 운송설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비상발전기용 경유의 저장탱크 및 사용설비)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규정수량 기준
상기 업종 이외의 사업장으로서 별표 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하루 동안 최대로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

번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kg) 번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kg)
1 인화성 가스* 5,000 27 브롬화수소 2,500
→10,000
2 인화성 액체** 5,000 28 삼염화인 750,000
→10,000
3 메틸이소시아네이트 150
→1,000
29 염화 벤질 750,000
→2,000
4 포스겐 750
→500
30 이산화염소 500
5 아크릴로니트릴 20,000
→10,000
31 염화 티오닐 150
→10,000
6 암모니아 200,000
→10,000
32 브롬 100,000
→1,000
7 염소 20,000
→1,500
33 일산화질소 1,000
→10,000
8 이산화황 250,000
→10,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500
→10,000
9 삼산화황 75,000
→10,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2,500
→10,000
10 이황화탄소 5,000
→500
36 삼불화 붕소 150
→1,000
11 시안화수소 1,000 37 니트로아닐린 2,5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500→1,0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20,000
→10,000
39 불소 20,000→500
14 황화수소 1,0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50→2,000
15 질산암모늄 500,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500
→2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10,0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N 함유량 12.6% 이상) 10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43 과산화벤조일 3,500
18 수소 50,000
→5,000
44 과염소산 암모늄 3,500
19 산화에틸렌 10,000
→1,000
45 디클로로실란 1,500
→1,000
20 포스핀 50→5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2,500
→10,000
21 실란(Silane) 50→1,0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3,500
22 질산(중량 94.5% 이상) 250→50,000 48 불산(중량 10% 이상) 1,000
→10,000
23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500,000
→20,000
49 염산(중량 20% 이상) 20,000
24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3,500
→10,000
50 황산(중량 20% 이상) 20,000
25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100,000
→2,000
51 암모니아수(중량 20% 이상) 20,000
→50,000
26 클로로술폰산 500,000
→10,000
*2020년 개정사항 반영

※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규정량은 제조·취급 5,000 kg, 저장 200,000 kg (일일 기준)
*인화성 가스: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kPa)하의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
🌡 인화성가스 중 도시가스 (메탄 85wt% 이상) : (취급) 5,000→50,000 [개정됨] 단, 사업장 외부로 부터 공급받아 압력 조정기 후단의 압력이 0.1MPa 미만으로 취급되고 사업장의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101.3kPa)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
1.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1월 16일
2.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7월 16일


▧규정량 변경 입법예고▧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의 규정량 조정(안 제43조 별표 11)
1) ‘96년 공정안전보고서가 도입(대상물질 21종)된 이후 산업·기술의 변화와 ‘14년 대상물질 30종이 신규 추가됨에 따라 대상물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 필요
2) 총 51종의 대상물질의 유해·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으로 분류(인화성·독성·부식성, 기체(가스)·액체·고체)하고 유해·위험성을 비교하여 규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

규정량 변경 입법예고.pdf
0.48MB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기 
설치·이전 및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의 경우 착공 30일 전
☞여기서 착공 시기의 정의는 기초공사를 제외하고 유해ㆍ위험설비가 설치되는 시점을 말한다.
위험물과 고압가스법에서는 기초공사를 위한 터파기 시점을 착공시점으로 보고 있으므로 숙지바랍니다.
화관법은 PSM과 동일하게 유해ㆍ위험설비가 설치되는 시점을 말한다. 

▶ 공동(순차)심사 
­­▷산업안전보건법 PSM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SMS 양쪽 모두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심사대상 시설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서류를 접수하여 기술검토한 후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서류를 이관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심사 방식
▷심사기간 : 접수 후 1개월 이내 (공사 15일, 공단 15일)
▷심사결과 : 공단에서 사업장에 최종 통보
▷확인절차는 공단 단독 심사 시와 동일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수수료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수수료.pdf
0.08MB

▶공정안전보고서 세부내용

공정안전자료
-  취급·저장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유해·위험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공정위험성평가
-  위험성 평가
-  평가결과 개선계획 수립
-  피해범위 산정 및 영향평가
-  피해 최소화 계획 수립 및 시행
안전운전계획
-  안전운전지침서
-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안전작업허가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근로자 등 교육계획
-  가동 전 점검지침
-  변경요소 관리계획
-  자체 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현황
-  사고 발생 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주민홍보계획
-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예시집

 

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 업종별 자료 | 제조업 | 공통 | 책자/교재

작성자 : 이협 첨부파일( 1 ) ‘16년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예시집을 개정하여 제작·보급함으로써, PSM 대상사업장의 고객만족도를 향상하고 내부직원의 기술지도시 적극 활용하여 화학사고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www.kosha.or.kr

 

 


 PSM 컨설팅문의 하기 

010-8412-8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