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PSM) 심사·확인 제도 |
▶ 공정안전보고서 PSM 심사·확인 제도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중대산업사고 :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 내지 제33조의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 내지 제130조의7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 유해ㆍ위험설비를 설치(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별표 10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이 항에서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이하 이 항에서 "위해관리계획서"라 한다)의 내용이 제33조의7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과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공단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검토ㆍ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 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가. 반응기를 교체(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
나.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유해․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조명설비 등은 제외한다)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정격용량의 총합이 300kW 이상인 경우
※ Stand by 설비는 상시 1기만 운전되므로 1기의 동력값만 합산한다.
※ 화재폭발과 관계없는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 추가되는 동력의 합계만 고려한다. 50kW Pump를 75kW Pump로 교체 하였다면 25kW만큼만 고려한다.
다.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시설 (업종)
제출대상업종 업종분류코드 업종 업종분류코드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19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311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20321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20494 화약 및 불꽂제품 제조업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
1.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퍼센트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하의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2.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 PSM 면제 시설
원자력 설비, 군사시설,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도매ㆍ소매시설, 차량 등의 운송설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비상발전기용 경유의 저장탱크 및 사용설비)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규정수량 기준
상기 업종 이외의 사업장으로서 별표 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하루 동안 최대로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
번호 | 유해ㆍ위험물질 | 규정량(kg) | 번호 | 유해ㆍ위험물질 | 규정량(kg) |
1 | 인화성 가스* | 5,000 | 27 | 브롬화수소 | 2,500 →10,000 |
2 | 인화성 액체** | 5,000 | 28 | 삼염화인 | 750,000 →10,000 |
3 | 메틸이소시아네이트 | 150 →1,000 |
29 | 염화 벤질 | 750,000 →2,000 |
4 | 포스겐 | 750 →500 |
30 | 이산화염소 | 500 |
5 | 아크릴로니트릴 | 20,000 →10,000 |
31 | 염화 티오닐 | 150 →10,000 |
6 | 암모니아 | 200,000 →10,000 |
32 | 브롬 | 100,000 →1,000 |
7 | 염소 | 20,000 →1,500 |
33 | 일산화질소 | 1,000 →10,000 |
8 | 이산화황 | 250,000 →10,000 |
34 | 붕소 트리염화물 | 1,500 →10,000 |
9 | 삼산화황 | 75,000 →10,000 |
35 |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 2,500 →10,000 |
10 | 이황화탄소 | 5,000 →500 |
36 | 삼불화 붕소 | 150 →1,000 |
11 | 시안화수소 | 1,000 | 37 | 니트로아닐린 | 2,500 |
12 | 불화수소(무수불산) | 1,000 | 38 |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 500→1,000 |
13 | 염화수소(무수염산) | 20,000 →10,000 |
39 | 불소 | 20,000→500 |
14 | 황화수소 | 1,000 | 40 |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 50→2,000 |
15 | 질산암모늄 | 500,000 | 41 |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 2,500 →20,000 |
16 | 니트로글리세린 | 10,000 | 42 | 니트로 셀롤로오스(N 함유량 12.6% 이상) | 100,000 |
17 | 트리니트로톨루엔 | 50,000 | 43 | 과산화벤조일 | 3,500 |
18 | 수소 | 50,000 →5,000 |
44 | 과염소산 암모늄 | 3,500 |
19 | 산화에틸렌 | 10,000 →1,000 |
45 | 디클로로실란 | 1,500 →1,000 |
20 | 포스핀 | 50→500 | 46 |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 2,500 →10,000 |
21 | 실란(Silane) | 50→1,000 | 47 |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 3,500 |
22 | 질산(중량 94.5% 이상) | 250→50,000 | 48 | 불산(중량 10% 이상) | 1,000 →10,000 |
23 |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 500,000 →20,000 |
49 | 염산(중량 20% 이상) | 20,000 |
24 |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 3,500 →10,000 |
50 | 황산(중량 20% 이상) | 20,000 |
25 |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 100,000 →2,000 |
51 | 암모니아수(중량 20% 이상) | 20,000 →50,000 |
26 | 클로로술폰산 | 500,000 →10,000 |
*2020년 개정사항 반영 |
※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규정량은 제조·취급 5,000 kg, 저장 200,000 kg (일일 기준)
*인화성 가스: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kPa)하의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
🌡 인화성가스 중 도시가스 (메탄 85wt% 이상) : (취급) 5,000→50,000 [개정됨] 단, 사업장 외부로 부터 공급받아 압력 조정기 후단의 압력이 0.1MPa 미만으로 취급되고 사업장의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101.3kPa)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
1.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1월 16일
2.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7월 16일
▧규정량 변경 입법예고▧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의 규정량 조정(안 제43조 별표 11)
1) ‘96년 공정안전보고서가 도입(대상물질 21종)된 이후 산업·기술의 변화와 ‘14년 대상물질 30종이 신규 추가됨에 따라 대상물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 필요
2) 총 51종의 대상물질의 유해·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으로 분류(인화성·독성·부식성, 기체(가스)·액체·고체)하고 유해·위험성을 비교하여 규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기
설치·이전 및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의 경우 착공 30일 전
☞여기서 착공 시기의 정의는 기초공사를 제외하고 유해ㆍ위험설비가 설치되는 시점을 말한다.
위험물과 고압가스법에서는 기초공사를 위한 터파기 시점을 착공시점으로 보고 있으므로 숙지바랍니다.
화관법은 PSM과 동일하게 유해ㆍ위험설비가 설치되는 시점을 말한다.
▶ 공동(순차)심사
▷산업안전보건법 PSM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SMS 양쪽 모두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심사대상 시설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서류를 접수하여 기술검토한 후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서류를 이관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심사 방식
▷심사기간 : 접수 후 1개월 이내 (공사 15일, 공단 15일)
▷심사결과 : 공단에서 사업장에 최종 통보
▷확인절차는 공단 단독 심사 시와 동일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수수료
▶공정안전보고서 세부내용
공정안전자료 - 취급·저장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유해·위험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
공정위험성평가 - 위험성 평가 - 평가결과 개선계획 수립 - 피해범위 산정 및 영향평가 - 피해 최소화 계획 수립 및 시행 |
안전운전계획 - 안전운전지침서 -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안전작업허가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근로자 등 교육계획 - 가동 전 점검지침 - 변경요소 관리계획 - 자체 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현황 - 사고 발생 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주민홍보계획 -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예시집
PSM 컨설팅문의 하기
010-8412-8299
'S-안전 > 화공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SM(스타일렌모노머)의 온도ㆍ폭주반응에 관한 고찰 (1) | 2019.05.21 |
---|---|
Tank Lorry 하역설비 Flexible Hose 파단 사고 Case study (0) | 2019.05.14 |
석유화학산업 계통도 (1) | 2019.05.04 |
계전기 약어 및 명칭 (1) | 2019.04.29 |
위험성평가 관련 용어집 (0) | 2019.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