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직접 채용해야 한다. |
※ 시행 : 2021년 10월 21일 부.
1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직접 채용 개정 의미
• 과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300인 이상 사업장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채용하지 않고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이 가능하였다.
• 외부 기관의 대행을 통한 안전보건관리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개정되었다.
2 예상되는 효과
• 먼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유자격자의 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장 내부적으로 보직 변경이 이루어 질수도 있겠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안전관리 보건관리 업무만 '전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신규 채용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더불어 경력직 채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위탁 대행기관 종사자들이 사업장으로 대량 진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를 위탁 대행을 하고 있는 사업장은 850여개 보건관리자를 위탁 대행을 하고 있는 사업장도 약 850여개 사업장이 있다.
• 위탁 대행의 경우 상주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전담하여 관리할 경우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사업장 내에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지식과 문화가 잘 스며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당초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대로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유해ㆍ위험 예방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토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중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업무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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