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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직접 채용해야 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직접 채용해야 한다. 



※ 시행 : 2021년 10월 21일 부.



 1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직접 채용 개정 의미

과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300인 이상 사업장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채용하지 않고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이 가능하였다.
외부 기관의 대행을 통한 안전보건관리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개정되었다.


 2  예상되는 효과

• 먼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유자격자의 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장 내부적으로 보직 변경이 이루어 질수도 있겠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안전관리 보건관리 업무만 '전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신규 채용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경력직 채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위탁 대행기관 종사자들이 사업장으로 대량 진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를 위탁 대행을 하고 있는 사업장은 850여개 보건관리자를 위탁 대행을 하고 있는 사업장도 약 850여개 사업장이 있다.   

위탁 대행의 경우 상주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전담하여 관리할 경우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사업장 내에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지식과 문화가 잘 스며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당초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대로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유해ㆍ위험 예방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토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중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업무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제17525호)(20211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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