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관리계획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규정 개정 |
1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2020-204호]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10.1 시행)됨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자 중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심사를 받은 경우 위해관리계획서와 유사ㆍ중복내용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제출할 수 있고 검토를 생략하여 사업장의 위해관리계획서 제도 이행에 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제출 및 검토 생략(안 제5조, 제25조 개정)
• 종전의 별지 제23호서식을 삭제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2020-205호]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10.1 시행)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자 중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심사를 받은 경우 장외영향평가서와 유사ㆍ중복내용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제출하고 검토를 생략하여 사업장의 장외영향평가서 제도 이행에 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장외영향평가서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작성·제출 및 검토 생략(안 제5조, 제10조 개정)
• 공정 위험성을 분석ㆍ평가하는 기법 중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시 적용하기 곤란한 기법들은 삭제ㆍ정비하여 유사제도와 불필요한 중복 오해 요인 제거(안 제23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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