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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가측정 의무 유예 조치계획 (코로나19)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가측정 의무 유예 조치계획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가측정 의무 유예 조치계획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장 출입제한 및 자가측정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자가측정 의무 이행에 어려움이 있어 한시적으로 부담완화 방안 추진

□ 추진근거
 ○ 환경부 대기관리과-3799(2020.9.7.)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 이행 관련 조치방안 알림’
     - 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20.8.26.) 심의 결과‘자가측정 의무 유예’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자가측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자가측정 대상 및 방법 등)

□ 추진계획
  ○ 기    간 : 2020. 12. 31.까지
  ○ 대    상 : 자가측정 대상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 기간 유예(2020.12.31.까지)
     ·‘20년 상반기 자가측정 미이행 1~5종 사업장
     ·‘19년 하반기 유예 4~5종 사업장 
    - 주기 조정(2020.7.1.~ 12.31.)
     ·‘20년 하반기 자가측정 의무 1~5종 사업장 50% 완화
     ▸ 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의2]에 따라 특정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구는 기간유예 및 주기 조정 대상에서 제외
  ○ 유예기준 (증빙 제출자료) 
    -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거나 측정업체가 출입을 거부한 경우
    - 자가측정 수요-공급 불균형 등으로 자가측정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한 경우
     · 측정업체 견적서, 이메일 자료, 통화기록 등
      ▸ 단, 2020년 상반기에 자가측정 미이행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업장 제외
  ○ 신청서 접수 및 처리 
    - 목포시청 환경보호과 우편접수 (수문로 32, 4층 환경보호과) 및 FAX(061-270-3318) 신청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가측정의무 유예 등 신청서 제출 :‘20.10.8.까지

붙임 
1. 자가측정 측정주기 적용 예시 1부.

2.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가측정의무 유예 등 신청서(서식) 1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가측정 의무 조치방안(사업장).hwp
0.02MB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자가측정 의무이행 부담 완화 방안 



 추진배경
ㅇ (신청배경)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업장 출입제한 및 자가측정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자가측정 의무 이행에 어려움이 있어 한시적 부담완화 방안 추진
   * ‘19년 자가측정 조작사건으로 인한 영업정지 및 측정 시간 증가로 수요-공급 불균형 발생
ㅇ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 별표11에 따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규모(1종∼5종)에 따라 주기적 자가측정 의무 있음
  - 코로나19 심각단계 등의 사회적 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자가측정 의무 미이행에 따른 한시적 사업장의 부담완화가 요구되나, 관련 근거법이 없음
ㅇ (필요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적정 관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불가피한 사회적 여건(코로나19 심각단계, 자가측정 수요-공급 불균형)을 고려한 사업장 부담완화 방안의 추진 필요

 주요내용
ㅇ (조치사항) 사업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거나 측정업체의 출입거부, 자가측정 수요-공급 불균형 등으로 자가측정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였다는 것을 증빙자료로 제시할 경우, 조건부로 자가측정 의무 유예기간 부여 및 측정주기 조정
  - 관할 기관에서는 측정의무 조정 관련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사업장 점검계획 수립·시행(‘21. 1.10까지 환경보전과 결과보고)
    * 점검계획은 ’20. 9월말 까지 환경보전과 제출( ← 구․군)
  ① ’20년 상반기 자가측정 횟수를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 50%로 완화 된 자가측정 횟수를 적용하여 ‘20년 하반기내 자가측정 이행
    * 사업장에서는 자가측정의무 유예 및 자가측정 횟수 조정 신청서 제출 [붙임]
    * 사업장의 허가받은 특정대기오염물질(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의2 기준이상 배출하는 경우를 말함)은 조정대상에서 제외
  ② ’19년 하반기 유예 사업장(4종∼5종)에서 ‘19년 하반기 및 ’20년 상반기 자가측정 횟수를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 ‘20년 하반기내 자가측정 이행
  - ‘20년 하반기 내에 ’19년 하반기 1회, ‘20년 1회(상·하반기 각 1회 → 년 1회) 자가측정 총 2회 이행
    * 사업장에서는 자가측정의무 유예 및 자가측정 횟수 조정 신청서 제출 [붙임]
    * 사업장의 허가받은 특정대기오염물질(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의2 기준이상 배출하는 경우를 말함)은 조정대상에서 제외

200907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가측정의무 조치방 안(환경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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