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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의 상주 여부 : 행정해석 비평 (이상국 박사)




관리감독자의 상주 여부 : 행정해석 비평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관리감독자 를 작업장에 상주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다.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해ㆍ위험한 사업장에 일반화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관리감독이 상시 또는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장이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상주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응당 긍정하는 태도를 취해야 하는데, 부정하는 듯 뉘앙스의 애매한 답변이다.

관리감독자의 선임은 전담자가 아니므로 인원, 자격 등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의 필요성, 유해위험성을 고려해 해당작업의 책임자를 상주하도록 해야 한다.

사고는 순간적이고 찰나적이라는 특성을 고려할때 현장을 늘상 지켜보고 점검하고 확인하며, 지시감독을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현장에 필요한 관리감독자를 상주하는 자로 하는 것이 최근에 "부서의 장"을 폐지하고 확대하여 활용하도록 개정 한 입법취지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관리감독자는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관리감독자를 상주시키지 않은 경우 안전사고의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상주 여부에 상관없이 관리감독책임을 형사책임의 적용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감독자를 선임해 상주시키는 것이 법리적으로 더 충실의무에 합당하다.

질의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할 필요성, 상주의 필요성의 취지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주"라는 개념을 긍정 또는 부정하는 경우 관리 감독자의 선임취지, 위반 시 법적 책임 등을 종합적ㆍ논리적으로 검토해 답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상주를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합당하다고 본다.

행정해석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기계적으로 받아 들여 서는 아니되며, 법해석의 합리성이 없는 경우 참조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해당 글은 이상국 박사님의 동의를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본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band.us/band/74418670/post/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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