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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전기안전

전기진단, 전기 정기검사 (전기직무고시) - 한국전기안전(협)

 

 

 정기검사 (전기사업법)


 1   법령

전기사업법 제65조(정기검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대상설비

1.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기력, 내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수력(양수),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및 전기저장장치발전소(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ㆍ변전 및 배전설비를 포함한다)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2) 가스터빈ㆍ보일러ㆍ열교환기(「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적용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제외) 및 발전기 계통 
(3) 수차ㆍ발전기 계통 
(4) 풍차ㆍ발전기 계통 
(5) 태양광ㆍ전기설비 계통 
(6) 연료전지ㆍ전기설비 계통 
(7) 전기저장장치ㆍ전기설비 계통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이 1,000킬로와트h 이상인 설비 
  (나) (가) 외의 설비 
(8) 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ㆍ변전 및 배전설비
2. 자가용 전기설비 

  가. 발전설비기력, 내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및 수력, 태양광 , 연료전지 및 전기저장장치발전소(비상예비발전설비는 제외한다)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발전기 계통을 포함한다) 
(2) 가스터빈(발전기 계통 포함), 보일러, 열교환기(보일러 및 열교환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
(3) 수차ㆍ발전기 계통 
(4) 풍차ㆍ발전기 계통 
(5) 태양광ㆍ전기설비 계통 
(6) 연료전지ㆍ전기설비 계통 
(7) 전기저장장치ㆍ전기설비 계통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이 1,000킬로와트h 이상인 설비 
  (나) (가) 외의 설비 

  나.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1) 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대규모 점포, 예식장, 지정 문화재,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장, 노래연습장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2) 제40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자의 수용설비 
(3) (1) 및 (2)의 설비 외의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4)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춰 둔 자의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발전설비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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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기검사 결과

🔹 정기 검사 시 점검기록 서류 확인 

 제시서류 및 확인 방법 
  1) 확인시기 :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2) 서류종류 : 제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제2항에 따른 “점검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 의 기록 서식 
        가) 대상 : 전기수용설비(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 발전설비 등 점검범위 전체 
        나) 기간 : 시행일 또는 전회 검사일 이후부터 당회 정기검사 전까지 서류 

🔹 점검에 관한 기록·보존

기록 사항 점검자,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 
점검 실시 내용 점검항목별 기준치 및 측정치,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점검의 결과   그 밖의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기록 보존 기록한  서류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비치하고 ,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
서류 제출 정기검사 시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제출


🔹 전기안전관리자 검사 입회 및 전기설비 운전·조작 
 정기 · 사용전 검사시 입회자 확인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내용 확인 
     가) 전기기술인협회 발행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증명서”와 “기술인력별 전기설비 담당현황 (안전공사사, 대행업체)”을 제출하는 경우 확인 
     나) 상기 “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검사입회자 서명 정보, 점검기록표의 점검자와 고객측 관계자를 통해 확인 

🔹 법정 검사 전 조치사항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가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사용전 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용전 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정해진 기간 내에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수립하고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 검사 및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현장에서 입회하여야 한다. 


 전기진단 수행방법 (직무고시 사항) 


 1   전기진단 (직무고시) 수행방법 

다음의 세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수행한다.

[장비 구입-자체 진단] [한국전기안전] [전기안전공사-위탁]
①장비구입 - 약 1,600만원 전후  
(중국산 약 750여만원)  

②매년 검*교정 (약180만원 전후)  

③장비 운영능력 부족  
 - 담당자의 잦은 이직  

④장비 고장 및 분실 우려  

⑤고비용_저효율 
①진단장비 및 기술력 신뢰  

②장비 고장 및 분실 우려 없음  

③진단장비 대여 및 진단기술 이전  

④장기적으로 자체 진단기술 능력 배양  

⑤최상의 기술서비스 저비용 고효율  

⑥착한 진단 비용 [반값진단]
①진단장비 및 기술력 신뢰 

②장비 고장 및 분실 우려 없음 

③“갑”의 지위로 검사 실시 

④자체 기술력 축척 불가 

⑤고가의 진단비용 

⑥고비용 고품질


 2   전기진단 (직무고시) 수행방법 비교표

구분 [장비 구입-자체 진단] [한국전기안전] [전기안전공사-위탁]
주체 자체 진단 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
방법 • 진단장비 구입 
• 매년 검*교정 실시
• 전기진단 위탁 수행 • 전기진단 위탁 수행 
• 장비대여 및 진단기술이전
장점 • 고가 진단장비 구입 
• 매년 검*교정비 고정비 지출 
• 장비 고장 및 분실 우려 
• 자체 기술능력 한계 : 연간 1회 실시로 기술력 축척이 어려움 
• 시행이 얼마 않되 장비운영 숙련자 부족
• 최첨단 장비 보유 
• 최상급 기술력 보유 
• 기술력과 고품질의 신뢰도 높음 
• 진단기술 이전 없음 
• “갑”의 감독자로 진단 : 부적합사항 발생시 바로 시정해야 함으로 별도 공사비용  과다 발생 우려
• 첨단 장비 보유 
• 특급 기술력 보유 
• 최다 수행실적 보유 
• 기술지원과 진단기술 이전
• 진단 시 부적합사항의 조율로 별도 공사비 투입시기의 적정한 조정 가능 
• 신뢰할 수 있는 안전전문조합 법인으로 최첨단 진단장비와 최상의 기술력
효과 < 고비용_저효율 > < 고비용 >
연 1회 [연간진단]
< 적정비용_고효율 >
연4회 [연간 + 반기 + 분기*2  점검]
비용 • 진단장비 : 약 1,600만원 전후 
• 연간비용 : 약 180만원 전후
• 진단장비 : (포함) 
• 연간비용 :  고가의 진단비용
• 진단장비  : (포함)
• 연간비용  :  전기안전공사의 약  
반값의 예산으로 수행가능
기타     • 안전전문법인으로써 고가의 진단 장비를 공유하고, 진단기술을 이전하는 등 안전한 국가 건설이 목표



 3   전기진단 점검 종류 및 측정 ∙ 시험항목

측정 ∙ 시험 항목 월차 분기 반기 연차 기록서식
외관 점검 및 부하 측정 별지 제1호
저압 전기
설비 점검
절연저항 측정     별지 제2호
누설전류 측정    
접지저항 측정    
고압 전기
설비 점검
절연저항 측정       별지 제3호
접지저항 측정      
절연내력 측정      
변압기
점검
변압기  점검       별지 제4호
절연저항      
절연내력
산가도 측정

(절연유)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별지 제5호
예비 발전
설비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별지 제6호
축전지 및 충전장치    
발전기 무부하 또는
부하시설
 
적외선 및 열화상 측정   별지 제7호
전원 품질 분석       별지 제8호

※ 특기사항 
 전기안전관리자는 고시 제3조2항에 따른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하여 각 사업장 별 전기사용설비의 특성에 맞게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 및 측정기록표 양식은 고시 별지서식에서 정하는 점검 및 측정항목은 각 사업장 별 특성을 반영·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밀(연차)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점검항목 등은 정기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의 경우 정기검사로 해당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정전으로 인하여 생명․안전 및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측정의 경우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소유자와 협의하여 정기검사 결과와 누설전류 측정 등 무정전 점검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측정 진단 장비 리스트

장비목록 보유장비(대) 제조사 모델명 비 고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1 Flir T620 해상도 640×480 최상급사양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1 Flir T335 해상도 320×240 최상급사양
전원품질분석기 1 Hioki 3198 전력분석기중 최상급사양
전원품질분석기 1 Hioki 3196  
누설전류측정기 1 Multi 340 0.000㎃까지 측정 가능
누설전류측정기 1 Multi MCL-800D 대구경 측정 가능
클램프메타 1 Fluke 376 2,500A까지 측정 가능
클램프메타 1 Hioki 3288  
클램프식 접지저항계 1 Hioki FT6380 단독시 접지저항 측정 가능
검상기 1 Hioki 3129 정상/역상 체크
활선경보기 1 Hasegawa HX-6s  
특고압검전기 1 Hasegawa HSS-25B  
계전기시험기 1 Doble PSMF2522 한전 계통 진단용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전력품질분석기 클램프식 접지저항계 누설전류측정기
클램프메타 접지저항계 검상기 특고압접전기


 계측장비 교정 :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운용 업무를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41조에 따라 다음의 계측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또한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한다.

 

본 포스팅은 전기기술인협회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ke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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