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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전기안전

직무고시, 전기직무고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전기안전은 여러가지 안전 분야 중에 매우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 입니다. 전기직무고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기직무고시


 1   용어 정의
 

공사 :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설치·대체·개조·증설·폐지)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유지 : 개개의 전기설비가 그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순시·점검 및 수리·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운용 : 전기설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조작·가동·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점검 :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육안 또는 장비 등을 활용하여 확인·측정하는 등의 활동으로써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공사 중 점검 등을 말한다.
일상점검 : 전기설비의 외관점검, 작동점검, 기능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정기점검 : 월차, 분기, 반기 등의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정밀(연차)점검 : 전기설비의 주요 구성품이 동작시험 및 계기측정 등을 통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공사 중 점검 :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 중인 공사의 경우 매주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진단 점검 종류 및 측정 ∙ 시험항목

측정 ∙ 시험 항목 월차 분기 반기 연차 기록서식
외관 점검 및 부하 측정 별지 제1호
저압 전기
설비 점검
절연저항 측정     별지 제2호
누설전류 측정    
접지저항 측정    
고압 전기
설비 점검
절연저항 측정       별지 제3호
접지저항 측정      
절연내력 측정      
변압기
점검
변압기  점검       별지 제4호
절연저항      
절연내력
산가도 측정

(절연유)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별지 제5호
예비 발전
설비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별지 제6호
축전지 및 충전장치    
발전기 무부하 또는
부하시설
 
적외선 및 열화상 측정   별지 제7호
전원 품질 분석       별지 제8호

※ 특기사항
전기안전관리자는 고시 제3조2항에 따른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하여 각 사업장 별 전기사용설비의 특성에 맞게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 및 측정기록표 양식은 고시 별지서식에서 정하는 점검 및 측정항목은 각 사업장 별 특성을 반영·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밀(연차)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점검항목 등은 정기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의 경우 정기검사로 해당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정전으로 인하여 생명․안전 및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측정의 경우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소유자와 협의하여 정기검사 결과와 누설전류 측정 등 무정전 점검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측정 진단 장비 리스트

장비목록 보유장비(대) 제조사 모델명 비 고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1 Flir T620 해상도 640×480 최상급사양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1 Flir T335 해상도 320×240 최상급사양
전원품질분석기 1 Hioki 3198 전력분석기중 최상급사양
전원품질분석기 1 Hioki 3196  
누설전류측정기 1 Multi 340 0.000㎃까지 측정 가능
누설전류측정기 1 Multi MCL-800D 대구경 측정 가능
클램프메타 1 Fluke 376 2,500A까지 측정 가능
클램프메타 1 Hioki 3288  
클램프식 접지저항계 1 Hioki FT6380 단독시 접지저항 측정 가능
검상기 1 Hioki 3129 정상/역상 체크
활선경보기 1 Hasegawa HX-6s  
특고압검전기 1 Hasegawa HSS-25B  
계전기시험기 1 Doble PSMF2522 한전 계통 진단용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전력품질분석기 클램프식 접지저항계 누설전류측정기
클램프메타 접지저항계 검상기 특고압접전기


계측장비 교정 :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운용 업무를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41조에 따라 다음의 계측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또한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한다.


 전기안전진단 사진


< 사진제공 : 한국전기안전(협) >

전기안전관리자의 임무

 

1. 전기설비 안전관리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점검주기 및 점검횟수
법정검사 전 조치사항
부적합설비 등의 조치

계측장비 교정
전기설비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
전기설비의 운전·조작에 관한 안전관리
공사계획 서류 검토
공사 감리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4년간 보존)
사고 재발방지 조치
복장착용 및 안전장구의 사용
전력수급위기대응 협조
2. 전기사고 대응대책 전기재해 응급조치
전기사고 대처요령
중대사고보고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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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전기설비 점검결과 기록표.hwp
0.02MB
[서식2]저압 전기설비 점검기록표(분기&middot;반기&middot;연차).hwp
0.02MB
[서식3]고압 전기설비 점검기록표.hwp
0.01MB
[서식4]변압기 점검기록표.hwp
0.01MB
[서식5]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기록표.hwp
0.02MB
[서식6]예비발전설비 점검기록표.hwp
0.02MB
[서식7]적외선 열화상분포 측정기록표(분기&middot;반기&middot;연차).hwp
0.01MB
[서식8]전원품질 측정기록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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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른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1. 안전공사
2.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3.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선임 의제(擬制)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 및 직무와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업무량 및 최소점검횟수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4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73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 기술자격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73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법 제73조의3제3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비치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업무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ㆍ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7. 전기설비의 일상정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8.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기안전관리규정 예시 자료

 

전기안전관리규정 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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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확인


 1 
  
 고객 정보 : 고객명, 대표자, 주소 등

 2    전기안전관리자 입회 확인 : 선임형태, 선임자 성명, 안전착용 여부, 입회 확인 여부, 운전·조작 등
 3    측정·시험항목 점검기록 서류 확인
      1) 전기설비 외관 점검 및 부하측정 (별지 제1호) : 일상(월차) 점검 및 정기점검
      2) 저압 전기설비 점검 (별지 제2호) : 절연저항, 누설전류, 접지저항 측정 등
      3) 고압 전기설비 점검 (별지 제3호) : 절연저항, 접지저항, 절연내역 측정 등
      4) 변압기 점검 (별지 제4호) : 절연저항,  절연내력, 산가도 측정(절연유) 등
      5)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별지 제5호) : 지락, 단락 등 설비 사고 시 동작 상태 확인
      6) 예비발전 (별지 제6호) :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축전지 및 충전장치 점검, 발전기 무부하 또는 부하시험
      7) 적외선 열화상 측정 (별지 제7호) 및 전원품질 분석 (별지 제8호)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미이행 시 벌칙조항


 1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 점검횟수에 미달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 100만원 이하의 벌금

[전기사업법] 제10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73조 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 점검횟수에 미달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2   점검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전기사업법] 제108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의2. 제73조의3 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질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에 따른 정밀점검 관련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66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중 제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의 내용 중 정밀(연차)점검에 관하여 해당 점검은 권고사항인지 의무사항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6항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 및 직무와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업무량 및 최소 점검횟수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제44조의2)으로 정하고 있으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제2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제4호 전기사업법 제73조의3 제3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보존 및 비치 등을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각 호에 따른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66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통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기안전관지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중 직무로서 제3조에 명시되어있는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에 관하여 점검 예시항목들은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항목들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지(해당 점검 내용이 권고사항인지, 아니면 시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언제까지 진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사항은 고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제73조의3(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의 제3항 전기안전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법령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들 또한 위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하고있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중 점검 예시 항목들을 말하고 있으며 해당 사항은 권고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근거들로 당사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중 정밀(연차)점검은 해당 직무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하는 근거 법령이 없는 권고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고시에 따른 연차점검은 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와 연차점검의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정기적으로 매년 또는 격년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당사는 2년주기로 전기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3-064483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 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①직무고시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점검(연차점검 등) 실시 의무사항 여부, ②연차점검의 주기(매년 또는 격년)'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 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는 「전기사업법」제73조제6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안전관리자가 효율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나. 이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동 고시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매년)하고,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월차, 분기, 반기, 연차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고시 제3조제2항의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는 사업장 및 해당설비의 특성에 맞게 점검내용 등을 추가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같은법 제73조의3에서 전기안전관리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는 안전관리자가 일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사업장 및 해당설비 특성에 따라 점검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ㅇ 단순히 이 고시의 규정 위반 여부만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은 곤란한 측면이 있으며,
ㅇ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고의나 업무태만 등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위반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지자체별로 행정처분(과태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 참고로, 이 고시는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정한 사항으로 산업부 또는 지자체의 실태조사 등 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사고 발생시에는 사고의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질의2) 동 고시 제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매년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점검계획에 따른 안전점검(연차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정밀(연차)점검 항목 중에서 안전공사의 법정 검사를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연차점검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이 경우 법정검사를 받지 않은 대상 또는 검사항목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규정 및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4. 귀 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부 에너지안전과(044-203-5277)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관련법령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작성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3-4441